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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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 국가별 런오프 책임액 규모(2017)

블록체인 활용 예시: 예측 시장

블록체인시장이라는 용어를 한 문장에서 마주하게 될 경우, 분명 급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무척이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위에 거의 모든 종류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은 실물(만질 수 있는)이거나 디지털 상품(만질 수 없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와 무관하게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 곳에는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해당 아티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예측 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측 시장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중개인이 이를 기꺼이 목록에 올린다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기차가 2025년까지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향후 5년 간 이러한 기차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면, 얼마간의 아니요 계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0달러와 1달러 사이의 가격일 수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기차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아니요 계약을 1달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역으로, 기차가 운영된다면 아니요 계약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고, 계약이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 동향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유입됨에 따라 가치는 변동을 거듭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서 만기일까지 수중 터널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아니요 계약의 가격이 상승할 수 시장거래 접근방법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대기업이 해당 기차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다면, 계약의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측 시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참여자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계약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예측 시장은 보통의 추측 플랫폼 그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강력한 예측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은 왜 유용한가요?

내기에서 승산은 시장 참여자가 갖고 있는 일부 지식에 따른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과는 달리 여기에는 특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는 경중을 따질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특정 주제에 정통한 이들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계약에 투자할 것입니다. 즉, 예측 시장은 정보의 통합을 담당합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차의 예시에서 아니요 계약이 0.9달러에 거래되고, 계약이 0.1달러에 거래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해당 구상이 성공할 것이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보고’'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모은 정보를 통해 시장의 집단적 인사이트는 데이터 안에 반영됩니다.

예측 시장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데 뛰어납니다. 예측 시장은 대중의 지혜가 언제나 소수 전문가가 알고 있는 데이터보다 뛰어나다는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IT부터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장거래 접근방법 시장을 관찰하여, 생태계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 믿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상하기 위해 대중의 지혜에 기반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계약이 또는 아니요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모든 결과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후보자 A와 후보자 B, 두 명이 경쟁하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A가 이길 거라 믿는 이들은 후보자 A 계약을, 그렇지 않다면 후보자 B를 사면 좋을 것입니다.

예측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예측 시장은 무척 놀라운 것이며, 탈중앙화된다면 시장의 가치 제안은 훨씬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앙화된 플랫폼은 지역 규제나 소유주의 기호 때문에 특정 계약만을 목록에 올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운영자를 신뢰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접근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열 저항, 중개자 수 감소, 접근성 증가 등의 많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검열 저항

현재의 예측 시장은 보통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는 정부 주체 또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예측 시장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플랫폼은 그리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에 운영되면 더는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코드를 운영합니다. 콘트랙트는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떤 사용자도 시장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개자가 없음

블록체인에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제3자에 의해 진행되었던 일이 자동화된 코드에 위임되며, 더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콘트랙트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중앙화된 플랫폼에서와는 달리). 이는 또한 거래상대방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데, 사용자가 누구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음

탈중앙화된 예측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의 개인들은 자유롭게 내기를 진행하고, 전 세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의 플랫폼을 괴롭혔던 지리적, 규제적 한계는 더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오라클의 힘

중개자나 중앙화된 형태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진실(truth)”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오라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특정 결과가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해주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가능한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3자 웹사이트나 피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사용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결국에는 제3자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시장거래 접근방법 할 수 있고, 사용자를 속이려는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정직하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고를 위해서 사용자는 토큰을 스테이크해야 합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보고한다면 일정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려할 경우 시장거래 접근방법 자신의 스테이크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논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블록체인 예측 시장 플랫폼 어거(Augur)가 해당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노시스(Gnosis)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에 블록체인 오라클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입니다. 초창기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예측 시장에 가장 적합한 오라클 형태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바이낸스 리서치는 해당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설계 허점 공격(Design Flaw Attack)과 가장 잘 알려진 예측 시장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오라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측 시장은 미래의 결과에 내기를 하는 흥미로운 것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을 시장에 공유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우리는 사회적, 산업적, 정치적 추세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화된 플랫폼의 결점이 예측 시장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중앙화된 것으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이 더 많이 개발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될 수 없는 증명할 수 있는 공정한 코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980년 13,628건, 1990년 48,474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39,173건이 출원되어 그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처리 현황은 1999년 144,700건 2000년 137,117건이 심사가 이루어 져 1999년 95,503건(특허62,635, 실용32,868)이 등록 되었으며, 2000년 76,701건(특허 34,956, 실용 41,745)이 등록되었다.

이렇게 매년 특허청에 등록권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싯점에서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 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시장거래 접근방법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 다.

◎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출원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1947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포함하 여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7,659건, 1980년 37,261건, 1990년 114,069건, 2000년 326,062건으로서 2000년 대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 국이 다출원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 3,457 건, 1970년 15,323건, 1980년 35,966건, 1990년 92,966건, 2000년 276,744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이 중에서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5,301건, 1990년 54,325건, 2000년 126,395건이 등록되어 평균 41%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 건)

◎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의 척도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 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벤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까지 4,500여개를 기록하였고, 2000년말 8,798개, 2001년 7월 말 현재 10,시장거래 접근방법 431개가 창업되어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쳐기업이 2만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벤쳐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벤쳐기업의 장점 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인데 벤쳐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쳐기업의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 여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 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지적소유권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에 시장거래 접근방법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 특허의 가치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그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나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 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실시료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달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면 특허기 시장거래 접근방법 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 델이다.

◎ 첫번째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은 자 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 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 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 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년수를 잔존기 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하여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 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 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 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 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 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 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로얄티 산 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 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 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 두번째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 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 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으로는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 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평 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접근 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두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적용할 경우 몇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①비 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금액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②경제 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은 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 세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 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은 그 자산을 보유함 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 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벤쳐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기업기술 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쳐창업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 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2000.06.23공포)으로 이 법에 근거한 기술력평가기관 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 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자체의 어려움 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기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당사자간 기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 인 방법론과 홍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쟁정책

한국법제연구원 『신산업규제법리뷰』 제22-1호(2022. 2. 28.)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와 알고리즘 담합과 같은 경쟁의 쟁점은 기존 경쟁정책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경쟁정책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 공급자를 연결하고 규율하는 구조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특화된 선제적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하에 ,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정책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 다루는 경쟁정책은 경쟁법 집행에 의한 경쟁당국의 회복적 경쟁정책과 전문분야 규제법에 규정된 정책수단에 의한 규제당국의 형성적 경쟁정책을 포괄한다 .

전통적인 의미의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그 전 단계에서의 사업재편으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법의 성격을 갖는다 . 이는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된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시장에서의 사업자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전통적인 분석 틀은 여전히 SCP 패러다임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 그에 비하여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은 네트워크 효과의 발생과 시장에서의 경합가능성의 증대로 나타난다 .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분석 틀 확장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데 , 이를 위한 대안 이론은 플랫폼 시장 경제학과 시스템 경제학을 들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경쟁 분석의 기초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 , 경쟁침해이론을 양면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인 경쟁 과정의 측면에서 기존의 이론을 디지털 시대에 대두되는 쟁점에 적용하기 위해 변형 또는 수정하기 시장거래 접근방법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행위가 야기하는 효과에 대한 증거 기반의 사례별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 .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난해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부처간 상호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트렌드와 현안에 대하여 빠르게 이해하고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연한 경쟁정책 추진체계 모델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디지털 플랫폼 관련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새로운 규제 도입 움직임의 문제 , 기존 필수설비 / 필수요소 관점에서의 규제 당위성 부족 , 규제 대상의 모호성 및 포괄적 해석 ,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한계 , 협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정립의 어려움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경쟁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플 랫폼 경쟁정책 및 규제 대상으로서 수범자의 범주 명확화와 플랫폼의 불공정 경쟁과 혁신적 경쟁 간 경계에서의 프레임워크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

이 글에서 제안한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 1 단계로 규제 대상자 ( 수범자 ) 의 범주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2 단계로 규제 대상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3 단계로 규제대상자 지정 여부 및 규제 목적에 따른 시장지배력 또는 영향력 판단기준이 현실화 및 세분화되어야 한다 . 4 단계로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 전환은 잠재적 위험이 현저하고 플랫폼에 특유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정 유형 또는 특정 규모의 플랫폼을 타겟팅하여 선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단계별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 규제 프레임워크의 큐레이션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혁신 도모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일이다 .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규범 가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와 같은 규범 가치로서 혁신적 경쟁 도모 및 소비자 후생 증진 ( 이용자 권익 보호 )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시장거래 접근방법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종목이나 특정 시장, 지역 등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당사업 또는 계약의 인수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런오프(Run-off)라고 칭한다. 런오프 과정을 통한 해당 시장에서의 사업 중단 또는 시장거래 접근방법 철수를 통해 관련된 잔존 책임(Liability) 전부를 타 (재)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출재사)는 재보험사와 출재율 100%의 비례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 관련 잔존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때 체결하는 특약을 Portfolio Reinsurance(포트폴리오 재보험)라고 한다. 재보험사에게 포트폴리오의 미경과보험료 또는 미지급보험금을 이전하는 유형의 재보험 거래로서, 재보험사들은 이러한 100% 비례특약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계약의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세계 손해보험산업의 런오프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지역별 런오프 시장 현황

전세계 손해보험산업의 런오프 책임액 규모는 약 7,300억 달러로 이 중 절반 정도인 3,500억 달러가 북미 지역 계약이며, 유럽의 경우 2,750억 달러, 그 외 지역은 1,05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산업 국가별 런오프 책임액 규모(2017)

※ 출처: PwC, 중국의 경우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됨

북미 지역의 경우 전세계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있어 건강보험 계약 포함시 그 규모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배상책임, 상해, 자동차보험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가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런오프 거래, 자본 효율성 및 런오프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 관련 분야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대규모 런오프계약 이전 거래(legacy insurance transfer deal 1) )가 있었다. AIG사가 2015년 이전 계약 중 250억불 이상의 롱테일(long-tail) 책임액를 자회사인 National Indemnity Company에 80% 출재한 건인데, 이 거래의 보험료는 98억불 규모였다. 미국에는 Sunpoint Re, Kayla Re, Premia, ProTucket 등의 런오프 전문회사들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런오프 계약들을 관리 및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회사들의 비핵심 종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출재사는 예상되는 책임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잔존 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재무 상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종목별로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석면 클레임과 같은 집단 피해 불법행위(mass tort),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liabilities)과 같은 롱테일 담보의 경우 특히 계약의 잔존책임을 종료시키기 위한 니즈가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 잔존책임의 이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에는 Adverse Development Cover와 Loss Portfolio Transfer가 있다.

Adverse Development Cover(역진전 준비금 담보) : 금융재보험에서 소급형 담보의 한 형태로서 출재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현재까지 적립된 지금준비금 또는 약정된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Retrospective Excess of Loss Cover라고도 함

Loss Portfolio Transfer(손실금 이전 재보험) : 출재사가 잔존책임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지급준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재보험사 경비, 이윤, 언더라이팅 및 기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합산하여 재보험료를 지급함

향후 2년간 미국 내 포트폴리오 이전(Portfolio Transfer) 거래의 규모별 비중 전망

한편, 업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향후 2년간 규모면에서 거래당 1.2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포트폴리오 이전 거래 비중이 약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이 규모 면에서는 크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 비해 런오프 계약의 설계 및 거래규모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보험계약의 이전과 관련한 법령이 잘 제정되어 있어 런오프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 전체 런오프 책임액 2,750억 달러 중 독일과 스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아일랜드(20%), 프랑스/베네룩스3국(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자동차 및 건강보험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유럽의 경우 근재보험 등 상해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Munich Re, Hannover Re, Swiss Re와 같은 대형 글로벌 재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런오프 재보험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럽 내 런오프 시장거래 접근방법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졌다. 유럽의 경우 (재)보험사의 전략적 또는 운영상의 목적 이외에도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런오프 계약에 대한 거래 추진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오그덴 할인율 2) (Ogden discount)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런오프 책임액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브렉시트가 유럽 런오프 비즈니스의 가치와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런오프 거래는 활발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lvency II의 도입 과정에서 지난 18개월간 많은 (재)보험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런오프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시장 내 더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나고, 의료과실, 종업원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종목의 런오프 비즈니스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PwC가 유럽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0건 정도의 런오프 계약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런오프 비지니스의 매각에 대한 관점 변화와 중개사 및 런오프 전문회사의 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종목별로는 관심 종목이 석면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동차 종목에 대한 런오프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같이 런오프시장이 발달한 시장일수록, 시장 참가자들은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거래에 접근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며, 대형 계약의 거래시에는 유연성과 적절한 담보력 제공을 위해 사모펀드, 재보험사 등과의 파트너쉽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자(buyer)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성장을 위해 정교화된 접근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부 이익(margin)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 내 좋은 평판과 마켓 관계 정비를 통해 같은 매도자(seller)로부터의 다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도자(seller)들은 점점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딜로 인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수자(buyer)들은 그들의 가격책정(pricing)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럽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 규모 추이

기타 지역

아시아 지역의 런오프 책임액은 800억 달러로 전세계 런오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미의 경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런오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런오프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으며, 전문가들은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런오프 시장의 현재의 구도가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I. 시사점

최근 전세계 글로벌 런오프 시장은 활황인 것으로 보인다. PwC가 보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의 조직에서 시장거래 접근방법 런오프는 중요한 이슈이며 2018년도에도 다수의 런오프 거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사 운영상의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본효율성 3) (capital efficiency) 문제는 런오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남아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브렉시트가 런오프 거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의 이전과 관련한 법령이 잘 제정되어 있는 유럽과 재보험 솔루션이 일반적인 미국이 전세계에서 런오프 시장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사업구조 변경) 계획을 건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미국에서는 리스트럭처링의 개념이 부실기업의 처리방식으로 쓰여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미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성을 지닌 런오프 시장으로 유럽과 더불어 향후 몇 년간 런오프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EPC 기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변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변 준영

한국의 EPC 대기업들은 산업 근간을 흔드는 혁신에 대처하면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국내 경기의 침체,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인 불안정, 디지털 전환, 유가 변동 등은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EPC 시장까지 뒤흔드는 역풍이었습니다.
특히 과열된 경쟁이 수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기존 사업 전략과 운영 관리는 점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리한 확장 전략, 시장거래 접근방법 유연성이 부족한 조직 구조 그리고 오래 전에 자동화됐어야 할 프로세스에 대한 인력 의존이 장기화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의 거대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문제의 규모가 방대하고 외부 압력이 거셀 때 어떻게 한 발짝 물러나 신중하게 선택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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