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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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지난 6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중고 거래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 ‘파라바라’의 ‘파라박스’로, 판매자가 투명 박스에 중고 물품을 넣으면 누구나 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비대면 중고거래 자판기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비대면이면서도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한 ‘파라바라’의 ‘파라박스’는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 약 2317만 명으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중고나라’는 빈번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판매자들이 많아지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점점 잃었다. 중고나라 측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사기 거래를 잡아내고자 했지만, 이는 사기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고 거래 시 온라인으로 상품을 확인하고,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게 되며 ‘당근마켓’, ‘니어바이’와 같은 근거리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역시 출시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지던 중고 거래는 다시금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직접 만나 하는 거래 역시 어려워졌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증가하며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직접 확인 후 사기 위험 없이 제품 구매가 가능한 파라박스의 등장이 화제가 되었다. AK&홍대, 용산 아이파크몰, CGV 여의도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판기를 설치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면서도 활발한 리셀 거래가 가능해졌다.

파라바라는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파라박스 사용자들은 본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을 등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가 팔고 싶은 물건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하고, 물건을 파라박스에 넣어 이 제품이 판매되면 계좌에 입금이 되는 구조이다. 구매자는 사고 싶은 물건을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파라박스에서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여 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는 물건을 맡기면 파라박스가 대신 이를 팔아주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고, 구매자는 사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박스는 연세대 창업팀의 아이디어이다. 파라바라의 김길준 대표는 "파라바라는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고객에게 최적화한 서비스”라고 밝히며, “앞으로 1년 안에 서울 시내에 파라박스를 200대 이상 설치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중고품 거래를 할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베트남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4번의 코로나19 발병을 겪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운송·창고 등 일련의 업종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6%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는 2020~2021년 기간 성장률이 각각 15%와 20%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부문을 활성화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2021년에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16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부서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자인 당항하이는 이것이 전자 상거래가 더 빠르고 강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촉매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전자상거래 분야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 팬데믹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코로나19의 '영향'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쇼피는 전염병으로 인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운영, 쇼핑 및 결제 방식을 온라인 형태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1년 주요 도시 인근 플랫폼 판매자 수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한편, 이 지역의 쇼피 사용자수도 약 40% 가량 급증했다. "주문 6건 중 1건은 신규 사용자로부터 온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코로나19가 일상 쇼핑 습관을 실생활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전환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견으로 티키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처음부터 많은 성장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산업 발전을 가속화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7월 티키 주문 건수는 평소보다 4~5배 급증했다.

또한 팬데믹은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장려한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도 돌파구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지난 11/11 프로모션 캠페인에서는 티키에서 모카월렛이 결제한 주문이 평일 대비 13배 증가했다. 티키 대표는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 거래된 주문의 총 매출도 10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라자다의 경우 2022년 초 밀레외 인사이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베트남 이용자의 81%가 온라인 쇼핑을 필수불가결한 생활습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59%로 움직인다.

대유행의 발발 이후, 약 85%의 사용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라이브스트림 기술과의 결합은 판매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판매 채널을 열어준다. 2021년 3분기에는 라즈라이브(라자다의 라이브스트림 채널)를 통한 매출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E-커머스 규모는 아세안에서 2위를 차지할 수 있다.


구글·테마섹·베인앤컴퍼니의 'e-코노미 SEA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률 최대 53%에 힘입어 2021년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1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베트남 시장은 800만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나왔다. 특히, 약 99%의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2025년까지 570억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가치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베트남의 상품 가치 기여도는 약 2200억달러에 달한다.

응우옌응옥둥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회장은 대유행의 출현으로 전자상거래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진행이 2025년의 당초 계획보다 1~2년 단축됐다고 보고 있다.

베컴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지수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9월은 베트남이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다. 모든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정체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는 계속해서 확고히 서 있으며 상인과 소비자의 흥미진진한 디지털 전환 활동을 목격하고 있다.

베콤은 신규 온라인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쇼핑 기술에 능숙한 스마트 소비자가 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온라인 쇼핑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인,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새로운 정상'에 따른 대유행 적응 및 영업 준비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층 참여율도 예년에 비해 개선됐다.

사실, 전자상거래 층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온라인 판매 채널이 되고 있다. 베트남 유수의 전자상거래 4개 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신규 등록 부스 수가 크게 증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발병 때는 연초에 세운 계획보다 신규 노점 수가 많았다.

팬데믹 기간 동안 단일 쇼핑 채널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사용자들이 다중 채널 쇼핑의 형태에 익숙해졌다. 2022년 베콤(VECOM)은 이것이 주류 쇼핑 트렌드가 될 것이며, 쇼핑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기업들로부터 준비와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DAILY IT/과학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생 스타트업 ㈜쎄이프리는 중고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증개념과 100% 익명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마켓찐’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쎄이프리 홈페이지 화면 (사진제공=쎄이프리)

마켓찐에 도입된 인증개념이란 인증된 제품만을 상품으로 등록해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쎄이프리는 AI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3가지 방식의 절차를 거쳐 고객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인증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원활히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박동욱 쎼이프리 대표는 “블록체인의 탁월한 분산처리 기술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접목해 거래 이력을 저장하고, 제품의 인증을 강화하면 혼탁한 중고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블록체인 기술 외에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까지 확대 적용해 인증은 물론, 거래 시기, 적정 거래 가격까지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켓찐은 배송업체와 제휴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소나 이름 등 개인 정보 노출 없이 배송해주는 프리미엄 배송시스템인 ‘안심익명배송’ 서비스도 선보인다. 쎄이프리는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와 제휴해 CU편의점을 통해 배송되는 고객의 제품을 안전하게, 상호 고객정보 노출없이 배송하고 있다.

마켓찐 앱 초기 온라인 거래 플랫폼 화면 (사진제공=쎄이프리)
마켓찐은 중고 거래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가 가장 큰 중고폰을 주력 상품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 소비자가 내놓는 중고폰이 아니라, 전문업체의 엄격한 제품화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중고폰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업체인 세종큐비즈와의 제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세종큐비즈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을 중고폰 유통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채용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한편, 쎄이프리는 마켓찐 앱 론칭을 기념해 중고폰 특가전과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과거 사업자·개인간거래(B2C)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전자상거래 분쟁이 올해 들어서 ‘C2C(개인간거래) 형태의 온라인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C2C(개인간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277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51%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던 B2C(사업자·개인간거래) 비중은 18.6%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급감했다.

또 거래 업종별로 보면, 흔히 ‘온라인플랫폼’으로 불리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의 분쟁조정건수가 올해 8월까지 2239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과거 분쟁이 집중됐던 인터넷쇼핑몰은 ▲2018년 709건(38.4%) ▲2019년 658건(38.6%) 온라인 거래 플랫폼 ▲2020년 620건(30.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성립이 26.6%에 불과하여 B2C(사업자·개인간거래)의 4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그 구조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전자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 맞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춰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고자 이 의원은 지난 6월 ▲리콜이행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협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결제대금예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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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마련한다. 플랫폼업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59조 원) 대비 21% 늘어난 수치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38조 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율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생활 밀접 분야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우선 민관이 함께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한다. 해당 업계는 자율규약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업계는 해당 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게 되는 구조다.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절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이행여부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자율규제 단체들은 해당 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독립된 기관에 점검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자율규제 전문기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인증심사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민관이 서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협업해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을 준비해왔다.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 플랫폼의 경우 지난달 환경분석을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온라인 거래 플랫폼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달 중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특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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