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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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Пт) 18:00:33

본 연구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본기간에 대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본기간 동안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비율은 평균 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이는 보통주의 주주가 갖는 의결권 가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주와 보통주 간의 가격차이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의결권가치를 의결권주식의 분포, 경영권분쟁 확률,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변수로 측정하여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이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경영자의 사적특혜 추구행위가 통제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변수들 이외에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로 나누어 세부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실증분석 결과 우선주와 보통주 간의 가격차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평가점수 중에서 주주권리보호점수와 이사회점수, 경영과실배분점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변수로는 우선주비중, 기업규모, 유동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주권리보호점수가 높을수록 의결권 가치가 높아지므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할수록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보통주와 우선주 우선주의 가격차이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우선주의 발행비중이 높을수록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보유로도 기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지배주주의 사적특혜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보다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기업이 경영과실배분에 소극적일수록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우선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위험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financial factors that may affect price differentials between common and preferred stocks, using 686 firm-year sample which issued preferred stocks over 2005~2012. Over the sample period, preferred stocks have been traded at 53% level of corresponding common stocks on average.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price differentials between preferred and common stocks result from the value of voting rights, as preferred stocks lack voting rights guaranteed for common stocks. Previous studies analyzing price differentials among preferred and common stocks measured the value of voting rights in terms of distribution of shares with voting rights, the probability of conflicts, and firm size, etc. This study focuses upon the fact that private benefits seeking actions of the top management are potentially affected by the level (and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line with this view, we investigate whether some variables representing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are correlated with price differentials between preferred and common stocks, besides 우선주 financial factor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e existing studie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ice differentials among preferred and common stocks are correlated with liquidity difference among common and preferred stocks, relative number of preferred stocks issued, firm size, and corporate governance scores that measure the level of shareholders protection, structure of board of directors, earnings distribution among shareholders, as published by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누구냐 넌…주식회사 이름 뒤에 붙는 '우'의 비밀 [부모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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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우선주 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이름 뒤의 ‘우’는 무슨 뜻인가요?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우선주와 보통주. 게티이미지뱅크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우선주와 보통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아이와 주식 매매에 재미를 붙인 김초보 과장.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투자할 종목을 찾아내곤 한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신문기사를 읽던 중,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며 주가 부양에 나섰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김 과장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 앱을 열었다.

그런데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우 두 가지 종목이 검색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NH투자증권우’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걸까? 혹시 두 종목이 같은 회사라면 우는 무슨 뜻인지, 둘 중에 무엇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졌다.

주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주식은 한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전문경영진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남는 수익금을 나누어 받는 우선주 ‘배당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권리를 갖는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주식은 ‘보통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적은 권리 중 ‘배당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상환권, 전환권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초보 과장이 발견한 ‘NH투자증권우’처럼, 주식 종목 중 회사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종목들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몇몇 종목의 경우 ‘1우B’, ‘2우B’와 같은 글자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와 보통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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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vs 보통주 뭐가 다를까?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우선주와 보통주. 게티이미지뱅크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우선주와 보통주. 게티이미지뱅크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의결권 여부입니다. 보통주와는 달리,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주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찬반 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통주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두 번째, 우선주를 매수하면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결권을 포기한 대가입니다. NH투자증권우를 예를 들어 보면 “보통주 액면 금액 기준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의 주당 액면가격은 5000원인데,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1년에 50원 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고작 50원이라니, 배당금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고,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투자금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보통주 시가 배당률은 6%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예금 우대금리 0.1%포인트에도 열광하는 시대인 만큼 높은 배당률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우선주를 발행할까요? 배당을 더 주더라도 의결권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의결권이 여기저기 분산되면, 경영진이 원치 않는 방향의 투표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 외부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일수록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발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실 의결권이 없는 점은 개인투자자에게 있어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 참여’보다는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일 겁니다. 더군다나 주주총회는 주로 평일 업무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인들은 참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선주 매수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식 수량도,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단기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해 투자목적에 맞게 매매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Redeemable) + 전환(Convertible) + 우선주(Preferred Shares)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상환과 전환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주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우등하거나 열등한 권리를 갖는 주식을 말해요. 여기서 우등하거나 열등하다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어요. 만약 특정한 주식A가 의결권이 없다면 이는 보통주에 비해 열등한 우선주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상환전환우선주란 무엇일까요?

바로 보통주에는 없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갖고 있는 우선주식을 말해요.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권, 배당권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조건에 따라 가끔 의결권이 없거나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상환과 전환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식을 상환하고 나면 주식도 함께 소멸되어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전환가격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똑같이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전환우선주와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사채와 달리 이익잉여금(상환 가능 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후기 기업 투자에서 실효성이 있겠지요. 2020년 VC 자금 회수 동향을 보면, VC가 상환 청구한 비율은 6%에 정도예요.

투자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해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하기 전에는 우선주로써 배당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가, IPO나 M&A를 할 때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1주로 전환한다면 투자자의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어요.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나 가격을 조정해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후속 투자 유치 시 발행가가 낮아지는 다운라운드가 있었다면, 기존 투자자는 후속 투자 가격으로 전환비율을 전부 상쇄하는 등 유동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 전환권 외에도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다른 종류주식에 있는 권리 역시 그대로 있는 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VC가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예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전 주의사항

투자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를 유상증자할 때는 정관에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해요.

1정관에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해요.

2정관에 제3자배정 발행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해요. 정관에 근거 조항이 부족한 경우 먼저 정관을 보강한 뒤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이때 개정 정관은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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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Пт)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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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상장 주식수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원우선주, KG스틸우선주, 동양3우선주B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으로 종목명은 ‘OO우’로 표기된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일 신원우. KG스틸우, 동양3우B에 대해 “5월 31일 기준 2반기(1년) 연속 상장주식수 요건인 10만주 미만으로 오는 6월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각 5월 31일 기준 상장주식수는 신원우 9만 740주, KG스틸우 5만 3385주, 동양3우B 8만 9722주다. 10일 현재까지 이들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이들 우선주를 상장한 신원, KG스틸, 동양에게 상장 유지와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우선주의 주가 등락이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원우, 동양3우B는 9일까지 연중 최저치를 찍더니 10일 일제히 초강세를 보였다. KG스틸우는 모그룹인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전 참여에 9일과 10일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원우의 52주(1년) 최고가는 지난해 6월 18일 장중 기록한 6만 4900원이었다. 상장폐지 우려로 지난 9일 장중 52주 최저가인 2만 600원을 기록했으나 10일 전 거래일에 비해 6700원(29.84%)오른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 9150원에 마감했다.

동양3우B의 52주 최고가는 지난해 6월 16일 장중 11만 원이었다. 52주 최저가는 상장폐지 우려로 지난 9일 장중 기록한 2만 4000원 이었다. 동양3우B도 10일 장중 전거래일 대비 30.00% 올라 상한가인 3만 3800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3.08% 오른 3만 2000원에 마감했다.

KG스틸우는 지난해 11월 30일 장중 52주 최저가인 9만 1100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 4월부터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초강세를 보이더니 5월 11일에는 장중 52주 최고가인 50만 8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급락세를 보이며 이달 초 10만 원대 후반을 횡보하던 KG스틸우는 지난 9일 전 거래일 대비 5만 1000원(30%)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22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0일에도 전 우선주 거래일에 비해 4만 8000원(21.72%)오른 26만 90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우선주들의 주가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상장주식수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7월 1일 이후 공시하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주의 상장폐지는 일반적인 상장폐지와 동일하게 정리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 7거래일 간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하한가 모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정리매매가 이뤄지면 경우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없는 틈을 타 폭등세를 연출하는 투기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휴지조각이 되어 장외로 퇴출당하는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긴축 장세로 인해 유동성이 줄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이 임박한 우선주 종목들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우, DB하이텍우, 롯데지주우, 삼양홀딩스우는 최근 5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우선주들이 이달까지 월평균 1만주 미만​의 거래량을 기록하면 다음달 1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이 지속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채발행 이자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증자를 꺼릴 경우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주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만주 미만 우선주들, 상폐 우려 발생

근본적 문제해결 난망…투자자 주의 필요

그래픽 : e대한경제

[e대한경제=김진솔 기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급등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유지요건을 강화하자 우선주들이 대거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에 유동성까지 축소되면서 관리종목 지정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주 특성상 당장 유통 물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G스틸, 동양, 신원은 지난 23일 투자유의안내 공시를 통해 우선주의 상장폐지 우려를 예고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우선주는 KG스틸우, 동양3우B, 신원우다.

해당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우선주 퇴출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우선주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삼성중공업 우선주 사태 이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주식수 기준을 높였다. 우선주가 보통주에 우선주 비해 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어 주가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퇴출 요건은 반기 말 상장주식수가 20만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반기에도 여전할 경우다. 다만 현재 제도 유예기간으로 완화된 요건인 ‘10만주 미만’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장주식수 10만주 미만의 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올해 상반기까지 10만주를 채우지 못한 종목들이 퇴출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재 KB스틸우, 동양3우B, 신원우의 상장주식 수는 각각 5만3385주, 8만9722주, 9만740주다.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심리가 유입되자 세 종목은 지난 24일 각각 전일 대비 1만3000원(6.72%), 850원(3.17%), 550원(1.82%) 급락한 18만500원, 2만5950원, 2만96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또 우선주는 거래가 없다시피해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도 쫓겨날 수 있다.

반기 말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에도 이를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는 지난 23일 SK네트웍스우가 2개 반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 미치지 못해 상장폐지될 우려가 우선주 있다는 예고 공시를 냈다.

같은 날 롯데지주와 DB하이텍도 각각 롯데지주우, DB하이텍1우가 올해 상반기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난 23일까지 세 우선주가 기록한 월평균 거래량은 각각 9463주, 9397주, 6849주다. 24일 롯데지주우(+3.69%)를 제외한 SK네트웍스우(-2.57%), DB하이텍1우(-0.95%)가 하락한 배경 역시 관리종목지정 우려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제도 개선을 통해 주가 변동성과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는 우선주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물량 증대를 유도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에 대한 부담이 높은 우선주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우선주 발행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배당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우선주, 특히 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 투자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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