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장외 거래는 허용할 듯"-
" /> 사진=비트코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 당국이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의 거래 금지를 거래소로 한정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장외거래까지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 통화에 투자 중인 FBG 캐피털의 주 슈오지 설립파트너는 거래소 거래 금지 제한 조치로만으로도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존 사용자는 거래를 계속하겠지만, 거래 장벽이 매우 가상화폐 장외거래 높아지면서 중국에서의 가상 화폐의 발전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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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거래소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데는 내달 18일 개최되는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비트 코인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약 600% 상승하면서 거품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3사인 OK코인, 훠삐(火?), BTC차이나는 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운영 금지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세 거래소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OK코인에서 이날 비트코인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1시5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다.
[절세꿀팁]내년 가상화폐 세금 대비하는 법
비트코인 '광풍'이라 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예의주시하며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가상화폐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나이스 세무법인의 손서희 세무사를 만나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Q. 올해 가상화폐로 번 소득은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년(2022년 1월 1일 0시)부터 거래하는 가상화폐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본업이나 부업으로 번 소득과는 분리해 과세하는게 맞나요
네.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세율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상화폐 장외거래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에 대한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20%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 세금은 어디로,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가상화폐 과세체계는 양도소득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기타소득(20%)으로 분리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Q. 10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뺀 75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총 15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지방교육세 10%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세율은 약 30% 이상으로 10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22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해외거래소에 돈을 넣어놓고 팔지 않고 그 안에서 거래하면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6월까지 해외 가상 자산 거래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양도 시점의 양도금액 내역을 국내거래소의 내역과 비교했을때, 과세당국이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외거래소의 가상화폐의 시세(시가)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면 국세청에 포착될 수밖에 없죠.
장외거래(OTC)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등기자산 소유를 하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비트코인 소득으로 22년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 거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소득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출처를 소명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금출처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뿐 아니라 지금부터도 해당 거래 소득이 나오게 된 거래 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거래소를 이용했고, 거래 내역이 많다면 훗날 어렵지 않게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겠죠.
Q. 내년부터 과세라면 1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을까요
2022년 1월 1일 과세 시점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1월 1일 가상화폐 장외거래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래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2021년 3월에 구매한 가상화폐가 1000만원에서 2022년 1월 1일 0시에 1억이 됐고, 2022년 1월 2일 1억 1000만원까지 올랐을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총 가상화폐 금액인 1억 1000만원에서 과세 시점의 금액(의제취득가액)1억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Q. 올해 증여나 상속하면 과세되지 않는 건가요? 올해 초에 2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는 과세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소득을 과세한다는 법이 신설된 것뿐입니다.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증여 자산이든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증여를 앞두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언젠가는 양도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자녀를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기면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증여되는 시점의 가상화폐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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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암호화폐 장외거래 서비스 시작
등록 2019-01-25 오전 9:31:30
수정 2019-01-25 오전 9:31:3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외거래는 거래소가 상장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거래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 중앙화 방식의 거래소는 OTC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를 처리했지만, 바이낸스는 대량 거래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거래 비밀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바이낸스 레벨 2 이상의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20비트코인(BTC)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바이낸스 계좌를 그대로 이용해 OTC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전자지갑 주소는 없어도 된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종에서 OTC 거래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저를 보유한 바이낸스를 통한다면 유저도 손쉽게 OTC 거래 상대방을 찾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이슈]191209 중국 가상화폐, 비트코인 장외 거래, 암호화폐 과세
链闻消息,开源卫星网络项目 SpaceChain 宣布已通过 SpaceX 的猎鹰 9 号火箭,在 CRS-19 任务中将可以运行节点的硬件运送至国际空间站,CoinDesk 称,这是首个在国际空间站运行的比特币节点。SpaceChain 的首席执行官和联合创始人 Zee Zheng 表示,该硬件对于公司的长期目标来说是至关重要的一部分,在宇航员安装之后,该节点将会运行一年左右,为多签提供安全交易,数据将通过国际空间站的数据流传输。此次是 SpaceChain 的第三次任务,也是在美国的第一次任务,前两次任
해당 뉴스에 따르면 오픈 소스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 스페이스 체인은 SpaceX Falcon 9 로켓을 사용하여 CRS-19 임무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노드. SpaceChain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 인 Zee Zheng은 하드웨어가 회사의 장기 목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상화폐 장외거래 말했다. 우주 비행사가 설치되면 노드는 약 1 년간 실행되어 다중 서명을 위한 안전한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데이터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전송됩니다. 이것은 SpaceChain의 세 번째 미션이자 미국의 첫 번째 미션이며, 처음 두 미션은 중국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금일 이 기사 이후 소폭 상승 이후 가라앉은 상태인데 앞으로의 행보에 집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2. 두 나무 기업용 비트코인 장외 거래 서비스 출시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 나무가 비트코인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인 장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주식 장외 거래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실시간 가격이 바귀고 거래 물량에 따른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두 나무의 장외 거래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외로는 많은 양의 장외 거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두 나무가 기존 가상화폐 장외거래 B2C 코인 수수료 획득 모델에서 더 나아가 기관투자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B2B용 코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두 나무는 OTC 외에도 코인을 위탁하면 대신 투자해주거나 보관해주는 커스 터디 '업비트 세이프'를 내놓고 최근 B2B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나무, 기업용 '코인시장' 키운다…비트코인 장외거래 서비스 출시
(일산=뉴스1) 이수호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1위 암호화폐(코인)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기업시장(B2B) 내 코인 활성화를 위해 코인 장외거래 서비스를 내놨다.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3.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한다…내년 암호화폐 과세 추진
경제와이드 이슈&[앵커]정부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등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게 골자입니다.신윤철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 소득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요?[기자]네,…
한국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주식에서 처럼 매도를 하여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자신의 잔고에 들어오는 거와 비슷 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호는 있었습니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사 청문회에서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보고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6월 인사 청문회에서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오피셜 뉴스나 확답이 없던 상황에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를 요번에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등 국내에서는 빠르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법안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만들어지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제는 별 이상한 거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해외의 트레이더들도 국내의 가상화폐 장외거래 가상화폐의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South Korea plans to tax crypto gains - The Bloc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start taxing residents’ cryptocurrency-related profits. The country’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 pushing for the measure to be implemented next year, local news outlet The Korea Times reported Sunday, citing “go
4. 중국의 가상화폐 DECP 2020 년 심천에서 시범 운영 예정
China’s Digital Yuan DCEP to Be Piloted in Shenzhen in 2020, Source Says | NEWS.8BTC.COM
China’s 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will be piloted in the country’s tech hub Shenzhen and Shanghai’s neighboring city Suzhou, according to local financial news outlet Caijing. Th.
중국 중앙 인민 은행이 주관하며 4개의 주요 상업 은행 5개의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가상화폐 서비스를 테스트했습니다. Caijing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DCEP 파일럿은 PBOC 시스템을 벗어나 운송, 교육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데 클라우드 기술이 필수적이며 중국에서 Huawei Cloud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 애플리케이션의 장면에는 많은 에지 컴퓨팅, 터미널 사용, 모바일 지갑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5. 파워 렛저 kepco 파트너십
파워 렛저와 kepco는 재생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하고 추적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 Power Ledger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 추적, 교환 및 결제합니다.
• NFV (Non-Fossil Value) 인증서는 고객이 태양 에너지를 그리드에 피드백할 때 전기 소매 업체에 할당됩니다.
새로운 계약의 일환으로 KEPCO는 Power Ledger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옥상 태양 광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NFV (Non-Fossil Value) 인증서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 추적, 교환 및 제공할 것입니다.
전기 소매 업체는 NFV를 사용하여 PV 태양 광 시스템을 소유 한 고객으로부터 그리드로 피드백된 전기에 대한 RE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최고가 618 사토시에서 현재는 566 사토시에서 거래 중입니다. 파워 렛저는 P2P(개인 간)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 관리와 가격 책정이 가능한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 렉(Smart contract)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센터와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사이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를 주제로 ‘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가 ‘해외발행 암호화폐, 송금과 운용은?’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하고,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변호사가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은?’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한다. 콜로키움에 앞서 서 변호사의 주제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콜로키움 주제발표 원문은 ‘디센터 텔레그램(decenter_kr)’ 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디센터 콜로키움 참가는 무료고, 신청은 ‘디센터 텔레그램’을 통하면 된다. 콜로키움 행사는 코인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코인사이트가 생중계를 지원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와 필연적으로 엮인 환전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안고 있다.
일단 ICO 시장은 정점을 찍고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럼에도 많은 블록체인 가상화폐 장외거래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ICO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플랫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은 ICO 금지에 대해 명시적 근거 없이 실질적 ICO를 전면 금지해 놓은 상황이다. 결국 ICO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ICO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해외 ICO에 돈(법정화폐·Fiat money) 또는 암호화폐를 투자한 경우 국내법이 역외 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꼼꼼히 따져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홍콩에 ICO 법인을 설립했다.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wallet)에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보낸다. 많은 경우 홍콩법인의 주주는 코인 관련 플랫폼 개발회사거나 개발사 주주다. 홍콩에는 별도 개발인력이 없고, 한국에 별도의 ICO 마케팅 법인과 플랫폼 개발업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법인은 암호화폐 투자금을 법정화폐로 바꾼 후 한국에 송금하게 된다. 이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선 개발업체(또는 마케팅 업체)는 용역비를 암호화폐로 받지 않는다. 법정화폐로 바꿔서 송금해야 한다.
일부 ICO 업체들은 현금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고 싶지만 동시에 외국환 거래법에 문제가 없는 지 고민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개발업체를 해외에 세우고 암호화폐로 용역비를 받은 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를 해당 업체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환전 이슈 예방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꾼 후 용역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ICO 업체가 직접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개발업체보고 현금화하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한국에선 거래소를 통해 법인명의 계좌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대부분 개발업체 임직원) 명의로 지갑을 만들고 그곳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 개인은 암호화폐를 매각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가상화폐 장외거래 일단 송금했다가 이를 법인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책을 맡은 임직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아주 주의해야 한다.
다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자.
홍콩법인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암호화폐를 홍콩의 OTC(장외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홍콩달러를 홍콩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살펴보자.
홍콩법인이 현금을 개발업체나 마케팅 업체에 용역 대가로 지급하고, 그 회사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그 돈을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다.
대신 홍콩법인은 암호화폐를 ‘받을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있다면 조세 당국에 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 홍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서 법정화폐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 달러로 투자를 받은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 달러로 홍콩의 OTC 또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한국법인 지갑으로 이전한 후 한국에서 원화로 출금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환전’에 해당할 위험성이 크다. 물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라면 구두경고에도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하면 ‘환치기’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홍콩 법인이 자신이 모집한 암호화폐를 매각했다가 다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나고 이를 법정화폐가 아닌 코인으로 개발업체 등의 지갑으로 넘기면 이 역시 불법 환전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다.
OTC 거래도 잘 따져봐야 한다.
얼마 전까지 OTC(장외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딜러 또는 중개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P2P(개인간)로 하는 거래를 말했다. 최근에는 ‘장외시장 대량거래 플랫폼 서비스’(Block OTC, block 가상화폐 장외거래 deal 혹은 block trade라고 한다)를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결국 대량으로 암호화폐를 사려는 매수자와 팔려는 매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혹자는 장외시장 규모가 거래소 규모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장외거래는 장점이 많다. 우선 거래소에서 충분히 사고 팔 수 없는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해 준다. 또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매매가 안 되는 암호화폐도 사고 팔 수 있다. 거기다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단, OT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거래 금액이 커야 한다. 가령 홍콩의 어떤 곳은 최소 거래금액이 10만 달러고, 승인된 매수자와 매도자만 거래에 참여 가능하다.
아직 OTC 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거래 내역 파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환전 이슈도 어떤 것이 있는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가령 홍콩 등 가상화폐 장외거래 가상화폐 장외거래 가상화폐 장외거래 해외 OTC 플랫폼에서 장외거래를 원하면 원화를 홍콩으로 보내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전과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한 마디로 암호화폐 관련 환전, 송금 문제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정상적으로 ICO를 했거나 OTC 거래를 했다면 모든 자료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준비해 둬야 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법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무나 회계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등 각종 관련법, 규정 역시 불명확하다. 본의 아니게 건실한 기업마저도 피해 볼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이 각종 규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마련해 둬야 한다. 적법한 돈으로 적법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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