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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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6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고시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상계 신고가 완화되는 등 외국환거래 절차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가 확대돼, 증권사는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경우 국세청에는 5만불 초과, 관세청은 2만불 초과시만 외환거래정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통보가 의무화 됐지만,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돼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 통보대상 거래내용을 보면 △연간 1만불 초과 해외예금 관련 송금(현행 5만불) △연간 1만불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연간 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수령 △제 3자 지급등 신고 내역 △거주자의 건당 1만불 초과 해외입금보고서 등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해외직접투자자의 영주권등 취득 사실 △역외금융회사 설립(폐지) 신고서 및 분기별 운영현황 △자본거래 관련 신고서 열람 근거 마련: 거주자의 지급보증, 외화자금 차입, 증권 취득, 파생상품거래 등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세청 통보대상 거래내용은 △연간 1만불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현행 2만불) △연간 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수령 △상호계산 신고 내역 △거주자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법인 50만불, 개인 10만불 초과) △해외지사 사후관리보고서 △환전영업자의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동일자 동일인 1만불 초과시) 등이다.

이 외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가 대폭 확대돼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돼 증권사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 신고후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소액·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각종 절차규제도 개선돼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소액(10억원, 연간 누적기준) 원화차입에 대한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현실적으로 보편화됐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각국 통신사업자간 국제로밍 대가 등 차액결제,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 상계 등 일부 거래에 대해 상계신고가 면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그간 국민, 금융기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기돼 온 개정수요와 규제완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 개정,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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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1) 수단 중앙은행,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 일축

o 수단 중앙은행은 11.27(월) 성명을 통해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식 금융 체계, ▲정부의 단속에도 건재한 암시장 등으로 인해 수단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바, ‘18.1월까지 공식 환율 및 암시장 환율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은 일축하였습니다.

※ 지난 11.12주 주말 달러당 수단 파운드 환율은 매입가 기준 달러당 28.2파운드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부의 외환 거래 제한 및 암시장 거래상 단속 등의 긴급 조치로 달러당 23파운드까지 하락함.

2) 수단 중앙은행, 외환 거래 통제 조치 이행 의지 확인

o Hazim Abdul-Gadir 수단 중앙은행총재는 11.28(화) 성명을 통해 Al-Bashir 대통령 주재 경제 정책 관련 회의에서 모든 관계 당국이 외환 거래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 지난 2주간 외환 시장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외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입 합리화를 목표로 모든 정부 부처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수단 내각위원회, 새로운 외환 거래 규정 승인

o 수단 내각위원회는 11.26(일) 성명을 통해 Bakri Saleh 수단 총리가 주재한 내각위원회 회의에서 수단 중앙은행이 작성한 2017년 외환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어, 동 규정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 시 최소 3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 및 외환 몰수 등의 가중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House No.55, Al-Jazira Street 56, Khartoum2, P.O.Box 2414 Khartoum, Sudan 근무시간 : +249-1-8358-0031, 근무시간 외 : +249-9-1217-2813
업무시간 : 일-목요일, 08:00-12:00, 13:30-16:00 (비자 접수 : 08:30-11:00) (여권 교부 : 13:30-16:00)

[연합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수천억원의 수상한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수상한 거래 뒷면에 가려진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천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외환 거래가 드러나면서 의혹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됐다.

우리은행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이상한 외환 거래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정확한 외국환 이상 거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천억원 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선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이들 은행의 외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은 수상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적으로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고려해도 상당히 큰 수준도 의심거래 판단기준이 됐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일부 시중은행이 대규모 중국계 자본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거액을 세탁한 뒤 해외 법인에 송금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한 은행을 통해 복수의 국내 법인이 복수의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8000억원 대부분이 반도체칩과 골드바를 사는 데 쓰인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금융계의 시선이다.

이와함께 수천억원의 송금이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수입 대금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만약 국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시중은행이 열어준 계좌가 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상한 외환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같은 상황을 적발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으며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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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8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57쪽 | 848g | 188*254*30mm
ISBN13 9788959751488
ISBN10 8959751480

중고도서 소개

  • 판매자 : 컴온북 평점4점
  • 품질보장~!! (미사용 ★ 출판사에서 직접구매한 새★책 ^^) ■ >□
  • 특이사항 : ▣ 초판 종료로 띠지나 초판한정부록 없읍니다 ▣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2005년 국내 최초의 FX마진거래 안내서인 『나는 지금 외환시장으로 간다』을 출간하며 대한민국 외환거래의 멘토로 자리매김한 저자 김수제가 10년 투자노하우를 담아 집필한 『실전외환거래비법』. 전작 『나는 지금 외환시장으로 간다』가 FX마진거래의 친절한 입문서였다면 신간 『실전외환거래비법』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실전스킬을 담아낸 실전서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템플릿’이야말로 외환시장에 대응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복잡한 시장을 단순화시켜 정형화한다면 훨씬 더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으로 템플릿매매기법을 익히고 외한시장에 단순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부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01 FX거래의 개요
02 FX거래의 시작
03 FX거래의 위험
04 FX중개회사 선택법

2부 거래기법 개발하기
05 외환거래의 실패 원인
06 임의적 거래법과 시스템 거래법
07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3부 머니 매니지먼트
08 머니 매니지먼트의 원칙
09 시장의 행동과 트레이딩 원칙
10 어떤 통화를 거래할까?

4부 템플릿 패턴매매법
11 템플릿 패턴매매법의 원칙
12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확률 추정법
13 템플릿과 기술적 분석

5부 일중거래 전략
14 시장에 진입하기
15 stop 포인트 설정하기
16 시장에서 나오기
17 타이밍(시점)의 중요성

6부 단기와 일중거래를 위한 템플릿
18 일일 평균 레인지 템플릿
19 기술적 패턴 템플릿
20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템플릿
21 템플릿 적용 거래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연세대학교 졸업. 군 제대 후 도미하여 Univ. of Mass에서 경영학석사(MBA)를, Texas Univ.에서 국제 재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소재 AXA Advisors, LLC에서 금융컨설턴트를 역임하였고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에서 투자분석가로 근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Wall Street에서 국제 외환시장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 한국경제TV와 MBC라디오를 비롯,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 팍스넷 등 국내외 주요 매체에서 방송과 기고 활동을 하였다. 또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내 굴지의 기업체에서 환관리 세미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FX카페 ‘소로스를 뛰어넘어(http://cafe.daum.net/beyondsoros)’를 통해 수준 높은 투자전략과 시장분석을 투자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맥선물 국제영업본부 FX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열린사이버대학과 함께 FX전문가 양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국내 최초의 개인 FX거래 안내서인 ≪나는 지금 외환시장으로 간다≫가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외환거래에서 성공하려면
외환시장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외환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느 시점까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통제할 수 있는지 준비가 필요하다. 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이익을 실현할지,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손실과 이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기껏 힘들게 벌어놓은 이익을 손실로 돌려 놓을 수가 있다.
--- 1부 서문 중에서

외환거래의 실패요인
1. 외환거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트레이더가 미래의 시장 추세에 대해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생각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해서는 안 된다. 트레이더의 모든 예측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이다.
2. 시장에 대한 예측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익의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추세를 예측해 앞서나가지 말고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면 이익의 기회도 함께 온다.
3. 템플릿 패턴매매법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경우 시장의 변동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 본문 2부 5장 중에서

머니 매니지먼트의 5가지 원칙
1. Stop은 반드시 설정하라.
2. 손실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선에 설정하라.
3.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제한을 두라.
4. 물타기(averaging)는 절대로 하지 마라.
5.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은 1:3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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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외환투자(FX마진거래) 최고의 적기!
돈 되는 시장은 외환거래에 있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오일쇼크를 연상케하는 고유가시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인한 경기침체,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어디 하나 마음놓고 투자할 곳이 없어진 투자자들이 갈길을 못잡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돈 되는 시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낸다. 바로 ‘외환거래시장’이 그것이다.
외환거래는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식으로, 요즘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어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낮고 펀드투자가 활성화돼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FX마진거래계좌가 200만 개나 될 정도로 개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환거래는 2007년 1분기 1일 거래량이 3조 2천억 달러에 달할정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수익성과 최고의 안정성을 겸비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외환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금액으로도 규모가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0달러로 무려 10만 달러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계좌에 갖고 있는 외환은 해당국가의 금리수준에 맞춰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24시간 시장이 열려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수익률은 높고 위험도는 낮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투자처!

FX는 그리 어려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상품이 아니다. 어느 통화든지 거래하고 싶은 통화를 선택해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상품이다. FX는 규모 면에서 주식이나 선물보다 몇 백에서 몇 천 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이론적인 면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간단하고 체계적인 상품이다.
외환거래는 어디서든 가능하고 또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소위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적절한 상품이다. 주식시장은 주가가 올라갈 때만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면 손 한번 못써보고 당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급락시 현지로 달려가 직접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을 뿐더러, 설상가상으로 환차손까지 입게 될 경우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사실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봐도 환차손 때문에 모든 이익을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국내 부동산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루 저녁에도 흥망이 엇갈리게 되고 또 만족할만한 이익을 보려면 십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FX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회가 찾아오고 또 국제 외환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다.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방향만 잘 잡으면 수십에서 수백 %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상품이다. 물론 방향이 언제나 정확하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절매가 자동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부담감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은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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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사진=김동운 기자


DLF사태로 이어진 금감원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에 벗어난 우리은행이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지난 5월 횡령이 발견된 이후 드러난 금액보다 약 83억원 이상 늘어난 횡령액이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횡령금액은 A씨가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몰래 인출했다. 팀장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꺼낸 뒤 관련 서류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횡령사고 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현재 수상한 외화거래 정황으로 인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2021년 5월3일부터 지난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이 신고한 9000억원보다 2배에 살짝 못미치는 규모다.

이 중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있지만, 많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자금이 이동한 수법을 보면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됐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이같은 수법에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용한 ‘환치기(대표적인 불법 외화유출 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우리은행으로선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 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나 싶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생기면서 다시 처벌 위험성이 생겨났기 때문.

지난 22일 재판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가운데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번 2심에서는 5개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중징계의 덫을 피해간 경영진은 다시 한 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다”며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수 부원장은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사안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제재할 부분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서류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했다. 은행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본다. 더 교묘하게 송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 추적 못하니까 자체점검 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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