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거래 체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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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인근에 위치한 아이오니티 충전소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을 충전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

삼성초고속충전기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소비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
  5. “상대방”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입점업체와 재화등을 거래한자 중 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➀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➁ 분쟁해결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상대방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상대방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 등)

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 등(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등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➁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1. 관련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2. 관련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소비자와 회사가 합의한 기준
제5조(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약정)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ᆞ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등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등에서 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ᆞ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등이 적용된다.

제2장 초고속 거래 체결 회사와 소비자 또는 상대방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6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 였을때에 회사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다.
1. 회사가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환급의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한다. 1.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그 재화를 입점업체에 반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초고속 거래 체결 2. 소비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➂ 소비자가 초고속 거래 체결 공급받은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
➄ 회사는 제2항 초고속 거래 체결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➅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➆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➇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➈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8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초고속 거래 체결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➀ 회사가 통신 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➁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초고속 거래 체결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입점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신판매업자인 회사의 책임)

통신판매업자인 회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그 책임을 지기로 회사와 약정하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장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1절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제9조(재화등의 하자ᆞ채무불이행 등)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재화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점업체가 수리된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재화ᆞ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3. 재화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4.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5. 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6.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경품류의 하자ᆞ채무불이행 등)

입점업체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 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입점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제11조(품질보증서의 교부 등)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입점업체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15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입점업체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중고재화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재화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5.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등 또는 재화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화등은 입점업체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배상 또는 보상의 장소 등)

➀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가 주소 또는 근무지와 입점업체의 소재지가 근접한 경우에 입점업체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➁ 입점업체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반환에 전문기술등 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수거한다.

판재

◇ 아주스틸은 3월 18일 로얄앤컴퍼니 및 코닝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좌측부터 로얄앤컴퍼니 정훈 대표, 아주스틸 이학연 대표, 코닝정밀소재 김석준 상무).

◇ 아주스틸은 3월 18일 로얄앤컴퍼니 및 코닝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좌측부터 로얄앤컴퍼니 정훈 대표, 아주스틸 이학연 대표, 코닝정밀소재 김석준 상무).

아주스틸은 지난 3월 18일 로얄앤컴퍼니社·코닝社와 함께 자체 건축 소재 브랜드 Atex 제품 사업화 협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로 △욕실 타일 대체 Atex 적용 시장 개척 및 연구개발 △Atex 시공 기술 관련 정보제공 및 마케팅 △인테리어 디자인 수요 조사 및 개발 △컬러강판 프린팅 기술 고도화 및 생산 체제 구축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욕실 문화 선도 기업인 로얄앤컴퍼니社와의 협력을 계기로 아주스틸의 건축 브랜드 Atex 제품(Atex Wallsteel, Atex Glass) 사업을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분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기존 아주스틸의 사업 영역인 방화문, 시스템 욕실, 인테리어 패널의 제조 능력과 로얄앤컴퍼니의 플랫폼, 밸류 체인과의 연계와 더불어 글로벌 유리 소재 기업인 코닝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 장기적으로는 일본 최대 종합 건축자재 기업 릭실(LIXIL)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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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컴퍼니 화성 로얄엑스 플래그쉽 스토어 전경

또한 Atex Wallsteel(아텍스 월스틸)은 세계 최초 초고속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기법을 활용해 철판 위에 실사 이미지와 타일이나 벽지 특유의 질감과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표현 가능하며 특히 PIN UP DESIGN AWARDS에서 최고 상인 Best of Best를 수상하며 단순 소재 그 이상의 디자인 인테리어 패널로써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주스틸 이학연 대표는 “욕실 문화 선도 기업인 로얄앤컴퍼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든든하다”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 유일의 대표적인 욕실 문화 체험 공간인 로얄엑스에서 Atex 제품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컬러강판 소재 공급의 관점에서 벗어나 욕실 맞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인테리어 Artwall(아트월)에도 그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진정한 건축 소재의 비스포크화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초고속 거래 체결

독일 뮌헨 인근에 위치한 아이오니티 충전소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을 충전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현대·기아차가 유럽시장에서의 전기차(EV) 판매 확대를 위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가파른 판매증가를 보이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전문업체 ‘아이오니티(IONITY)’에 전략투자를 단행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속도가 핵심요소인 만큼,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현대·기아차는 9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아이오니티 본사에서 투자·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유럽 전역의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탬으로써 고객에게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장거리 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초고속 거래 체결 계약 체결로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니티의 지분 20%를 확보하게 된다. 양측은 유럽 내 초고속 충전소 확대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고객에 대한 혜택 증대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아이오니티는 2017년 11월 유럽 전역에 초고속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BMW그룹, 다임러AG, 폭스바겐그룹, 포드 모터 등 완성차업체 4개사가 공동 설립했다. 이들 역시 2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아이오니티는 유럽 전역 고속도로망에 140여개 전기차 초고속 거래 체결 충전소를 구축했다. 아이오니티가 설치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이다. 아이오니티는 2020년까지 유럽 24개국을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에 약 120km 간격으로 총 4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전략 투자는 유럽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유럽시장에서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니로 EV’, ‘쏘울 EV’ 등 전기차 2만3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약 7000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시장은 유럽연합(EU)국가들의 전기차 확대정책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해 21만대 수준이던 유럽의 순수전기차시장은 올해 30만대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30년에는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2021년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전기차 전용모델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급 충전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아이오니티가 기존 급속 충전기 대비 충전 속도가 최대 7배 빠른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이오니티가 제공하는 350kw급 전력으로 충전하면 단 3분 충전만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약 15분이면 80% 충전에 이른다.

토마스 쉬미에라(Thomas Schemera) 현대·기아차 상품본부 부사장은 “아이오니티와의 협업은 기존 주유 방식보다 원활하고 쉬운 초고속 충전 경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1년 상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고성능 전기차 업체 ‘리막(Rimac)’과 협업해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5월 리막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초고속 코스닥 상장 추진하는 우진엔지니어링의 저력

국내 알루미늄 생산 2위 기업 '우진엔지니어링'이 K-OTC 등록 1주일만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진엔지니어링은 최근 상장 전문회계법인 가현회계법인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진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기업공개(IPO) 전문 컨설팅 업체인 '로하스자산관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K-OTC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K-OTC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을 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우진엔지니어링의 K-OTC 시장 신규등록을 지난 6월 4일 승인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K-OTC 첫 거래를 시작한 우진엔지니어링은 첫날 기준가 1815원(액면가 500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어 우진엔지니어링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OTC 등록 1주일만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다. 화성에 본점을 둔 우진엔지니어링은 자동차, 항공기, 전자 등 산업용 2차 가공을 위한 알루미늄 소재 생산 및 도, 소매업을 주요 소재로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진엔지니어링은 지난 2010년 설립한지 3년 만에 매출액 820억원 및 25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우진엔지니어링의 코스닥 상장 또한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우진엔지니어링은 알루미늄 합금 기술 특허 취득, 연료 절감형 용광로 설치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알루미늄 생산 전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진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진엔지니어링은 K-OTC 등록 직후 높은 거래량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시장 내 훈풍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라며 "우진엔지니어링의 사업 실적이 널리 알려진 만큼 이번 코스닥 상장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 초고속 거래 체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알루미늄 업계는 자동차의 연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량 경량화’가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현대 기아차도 알루미늄 등 경량화 소재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GM,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등 해외 업체들도 알루미늄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알루미늄 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THE 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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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자 '스토어닷'·SK 투자 '그룹14', 리튬·실리콘 배터리 음극재 상용화 맞손

실리콘 음극재 기반 초고속 배터리 상용화 '속도'
안정적 소재 공급망…양산 앞당기고 비용 절감 기대
10분 만에 80% 충전…에너지밀도 300Wh/Kg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토어닷(StoreDot)'과 SK가 투자한 미국 소재 회사 '그룹14 테크놀로지(Group14 Technologies·이하 그룹14)'가 손을 잡는다. 실리콘 음극재 기반 고밀도·초고속 전기차용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스토어닷은 초고속 거래 체결 18일(현지시간) 그룹14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자사 실리콘 기반 XFC(Extreme Fast Charge·극초고속충전) 배터리에 그룹14의 리튬·실리콘 배터리 음극재 'SCC5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스토어닷은 양사 기술 협력을 통해 XFC 셀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룹14가 미국과 한국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SCC55 대량 양산이 가능한 공장을 보유, 안정적인 음극재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스토어닷의 XFC 배터리는 테슬라 4680 셀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성능 면에선 스토어닷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스토어닷 XFC 배터리는 초고속 거래 체결 10분 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4680 배터리는 15분이 소요된다. 이밖에 300Wh/Kg의 에너지 밀도, 700회 이상의 충전 주기 등을 갖췄다. 스토어닷은 오는 2024년 XFC 대량양산을 목표로 제조 파트너사인 중국 EVE에너지와 시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14가 개발한 음극재 SCC55는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한 제품이다. 리튬·실리콘 배터리 소재는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꼽힌다. SCC55는 배터리 용량을 5배, 에너지 밀도를 최대 50% 키울 수 있다.

그룹14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SCC55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 생산시설은 주요 투자자인 SK머티리얼즈와의 합작 공장이다. 양사는 지난 8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상북도 상주에 85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원재료 생산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오는 2022년 상업생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도론 마이어스도르프 스토어닷 최고경영자(CEO)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스토어닷은 XFC 셀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배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릭 루에베 그룹14 CEO는 "우리는 스토어닷과의 파트너십으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인 높은 에너지 밀도와 극고속충전을 결합했다"며 "이를 통해 전기차 구입의 초고속 거래 체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토어닷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재료공학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다.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2위 석유 회사 BP, 삼성벤처투자(SVIC),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5년 설립된 그룹14 테크놀로지는 SK머티리얼즈로를 비롯해 중국 배터리 회사 ATL, 일본 화학·소재 업체 쇼와덴코, 독일 화학사 바스프 등 글로벌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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