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종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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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서 본 매수매도 주문화면

주식거래종류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또는 재정거래(裁定去來)는 똑같은 상품이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저렴한 시장에서 이를 매입하고 값비싼 시장에 매도하여 위험성 없는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 방법이다.

개요 [ 편집 ]

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요점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사용해서 무위험으로 추가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1] 여기서 말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환경적인 요소로 가격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달라질 때, 차익거래를 통해 다시 하나의 가격이 된다는 법칙이다.

원칙적으로 차익거래는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상 위험이 없을 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 [2] 차익거래의 위험성은 금융위기, 파산 등 급진적인 위기를 제외하면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편에 속한다. [2]

상세 [ 편집 ]

주식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매로 자주 이뤄진다. 차익거래 역시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로 구분된다. 먼저 매수차익거래는 시장 선물 가격이 고평가 되어 가격이 높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비교적 저평가 된 매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현물을 매수하여 선물과의 시장 차이만큼 차익을 거두기 위해 하는 거래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이란 현재 주식 지수를 말하고, 선물이란 금융 상품의 미래 지수를 뜻한다. 다음으로 매도차익거래는 앞서 살펴본 매수차익거래와는 반대인 개념이다. 시장 선물이 저평가 되어서 저렴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이다. 즉, 주식의 기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킨 거래이다.

그리고 비차익거래는 선물의 평가가 주식거래종류 주식거래종류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평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은 선물과 현물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차익거래에 성공할 경우 차익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매매 시점을 잘못 파악할 경우 적은 이익을 보거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비차익거래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때때로 향후 금융상품 가격 변화 주식거래종류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이전에 매수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일시에 증권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전체적인 주가지수에 하락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3]

조건 [ 편집 ]

차익거래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1. 동일한 상품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일물일가의 법칙)
  2. 현금 흐름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3. 미래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 상품은 현재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된 미래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거나 상품의 저장 비용이 유동적이지 않다.(예를 들어, 곡물은 비교적 정해진 판매가와 저장 비용이 있지만 증권은 없다.) [2]

차익거래는 단순히 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다. 차익거래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 거래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나 증권 시장에서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곡물은 재배지역에선 저렴하나 다른 지역에 운송해서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운송, 보관, 위험 등의 여러 요인과 비용이 들어간다. 차익거래는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종류 [ 편집 ]

지수 차익거래 [ 편집 ]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는 가장 대표적인 차익거래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이다.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높아 현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콘탱고(Contango; 정상 시장)라 한다. 이때는 주로 선물을 팔고 주식 현물을 구매한다. 반대로,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아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비정상 시장)이라 한다. 이때는 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구매한다. [4]

실제로는 선물지수에 이론 베이시스(선물지수-코스피200지수)를 더한 수치와 현물지수를 비교하여 차익매매를 한다. 그 이유는 선물이나 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에는 시간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물지수가 떨어지기에 현물지수에 시간가치를 더한 지수를 이론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지수가 이론가를 상회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론가를 하회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 [4]

지수 차익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알로리즘 트레이딩은 기본 개념만 봤을 때 프로그램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둘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예탁결제원에 설치한 상태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딱히 그러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는 동시에 5억 원 이상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반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동시에 5억원 아하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하지 않는다. [5]

외환 차익거래 [ 편집 ]

외환 차익거래(FOREX arbitrage;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arbitrage)는 환율 변동에 따라 환전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래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이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거래대금의 5%) 등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이다. 거래 방법은 특별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상품을 두 시장에 동시에 거래되는 화폐를 비싼 곳에서 매도하고 싼 곳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거래 실행가격은 FDM(Forex Dealer Member:환 딜러 자격을 갖춘 해외 환 딜러 회사)이 결정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제공한다.

FX마진거래의 증거금은 2%대의 낮은 편이라 인해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FX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으므로 FDM이 파산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시스템으로 거최대 5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도 있는데 먼저 레버리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량의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높은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시간 동안에는 거래 주문접수나 수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6]

암호화폐 차익거래 [ 편집 ]

암호화폐 차익거래(Cryptocurrency arbitrage)는 국가간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다. 국내와 해외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점, 즉 김치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이용한다. 또 한 거래소에 거래가 너무 몰리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곳들에서 국내외 시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차익거래 [ 편집 ]

공간적 차익거래(Spatial arbitrage) 는 지리적 차익거래(Geographical arbitrage)로 불리는 거래이다. 차익거래 중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는 1달러에 거래되는 채권이 뉴욕에서는 2달러에 거래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자는 워싱턴에서 채권을 구매하여 뉴욕에서 판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간적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2]

국경 간 차익거래 [ 편집 ]

국경 간 차익거래(Cross-border arbitrage)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같은 주식인데 서로 다른 가격인 경우를 이용한 거래 방법이다.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값에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자 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중 상장 기업 차익거래 [ 편집 ]

이중 상장 기업(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법인을 가진 두 회사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별도의 법적 신분과 기존 증권 거래 목록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이 전략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둘 다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기업 간의 주가는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둘 중 상대적으로 싼 곳을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하며 주식을 모아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차익거래는 두 기업 간의 주식 가격이 수렴되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히 언제 가격이 수렴되는지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두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에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래방식이다. [2]

합병 차익거래 [ 편집 ]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는 위험 차익거래(Risk arbitrage)라고도 한다. 이 거래는 M&A, 공개매수 등과 관련된 주식을 사고파는 이벤트 투자형 차익거래이다. 투자 목표는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주식 가치의 변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보통 인수할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 그 이유는 인수될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낮기 때문인데, 가격이 낮은 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인수할 기업과 인수될 기업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 역시 인수가 완료될 시기, 금리 수준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차익거래는 추측성 정보만 믿고 해선 안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 된 정보만 새겨듣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 [2] [7]

지방채 차익거래 [ 편집 ]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전략을 통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거래는 지방채의 투자를 규제하는 소득세 규제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주 대상자는 비과세 지방채 발행자나 수혜자이다. 이 거래를 통해 발행자의 낮은 면세 이자율과 과세 대장 투자율을 조정하는 재무적 능력을 없애고자 한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펀드매니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기 및 단기 채권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비경제적 투자자(면세 혜택을 노리는 장기투자자들)의 과도한 주식거래종류 참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개인의 소득세 상황 변화로 인한 교차매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펀드매니저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적절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등급 지방채 활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 등가물은 LIBOR(영국 런던 은행 금리)나 SIFMA(미국 금융 협회 금리)를 따르는 금리 스와프 등이 있다. 차익거래의 이익은 비교적 저렴한 만기 지방채에서 나온다. 도시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높아지면 참여자들은 주식거래종류 금리 스와프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후 이익을 지방채에서 얻을 수 있다. [2]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 [ 편집 ]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Private to public equities arbitrage)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투자 관점에 따른 차이에서 이익을 구하는 거래이다. 비상장기업의 시장가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고 , 상장 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 Price–earnings ratio)로 따져서 거래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 인수 전문 회사인 경우 주식별 관점에서 분석해 인수를 통한 이익을 다 챙겨간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투자회사나 투자은행 등이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의 차이를 보면, IPO(초기 공모)를 한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각주 [ 편집 ]

  1. ↑ 〈차익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2. ↑ 2.02.12.22.32.42.52.62.72.8 〈Arbitrage〉, 《Wikipedia》
  3. ↑ 〈프로그램이 투자를 한다고? 프로그램 매매는 무엇일까? 〉, 《사이다경제》
  4. ↑ 4.04.1 〈차익거래〉, 《위키백과》
  5. ↑ 〈차익거래〉, 《나무위키》
  6. ↑ 〈FX마진거래의 정의〉, 《금융투자협회》
  7. ↑ 〈12일차: 해지펀드, 《네이버 블로그》,

참고자료 [ 편집 ]

  • 〈Arbitrage〉, 《Wikipedia》
  • 〈차익거래〉, 《위키백과》
  • 〈차익거래〉, 《나무위키》
  • 〈차익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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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문S]영웅문S 장전 시간외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식을 거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영웅문S 시간 외 단일가 거래방법(16:00~18:0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식거래 방법인 장전 시간 외 거래와 장후 시간 외 거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다양한 방법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거래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정규장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인 09:00부터 15:30까지의 거래시간을 제외하고 많은 거래방식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거래방법 및 거래시간
정규시간 09:00 ~ 15:30
동시호가 장 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
장 마감 동시호가 15:20 ~15:30
시간외 종가 장전 시간외 종가 08:30 -08:40(전일 종가로 거래)
장후 시간외 종가 15:40~16:00(당일 종가로 거래)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10분 단위로 체결, 당일 종가대비 +/- 10% 가격으로 거래)

위 표와 같이 총 7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장전 시간 외 종가 : 먼저 거래시간은 정규장 시작 전 30분 인 08:30부터 08:40분까지 전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주식의 전일 종가가 30,000원이었다면 10분간 전일 종가의 가격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주문서를 넣었어도 거래가 안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장후 시간 외 종가: 이 거래방법도 장전 시간 외 종가와 마찬가지로 장이 끝나고 15:40부터 16:00까지 20분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일 종가의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고 거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웅문 S로 거래하는 방법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웅문 S를 통해 장전 시간외로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웅문S에서 시간외 거래하는 방법

1. 영웅문 S을 실행시키신 후 하단 가운데 있는 주문 버튼을 터치합니다.
2. 상단에 종류라고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여러 가지 거래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3. 그중에 장전 시간 외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장후 시간 외도 동일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웅문S에서 시간외 주문 넣는 방법

4.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시고 수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5. 종목과 수량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금매수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6. 시간 외 주문 팝업창이 주식거래종류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개시전과 주문완료 팝업

만약 올바른 시간에 매수주문을 넣지 않았으면 그림과 같이 "장 개시 전입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만약 주문을 제시간에 넣었으면 "장 개시 전 시간 외 매수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장전 시간 외 거래경우 40분 이후 거래되지 않은 주문건수는 자동으로 취소가되고 장후 시간외 또한 4시 이후에 거래되지 않은 모든 주문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 4시 이후 영웅문S 시간 외 단일가 거래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영웅문S] 영웅문S 시간 외 단일가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공대형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주식거래종류 주식 매매 어플인 영웅문 S에서 주식을 매매

주식거래종류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매매 프로그램 (MTS 또는 HTS)을 설치하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MTS나 HTS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 주문창으로 주문을 입력해야 한다.

HTS (Home Trading System) 집에서 PC 로 거래하는 시스템
MTS (Mobile Trading System) 스마트폰 으로 거래하는 시스템

주문창에는 몇 가지 선택항목이 있는데 주식거래종류 그중 투자자가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주문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주문 방법에 따라 주문종류를 적절히 선택하면 수익율을 높일수 있다.

1. 주문 종류 이해하기

( 어느 증권사의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주문 종류는 거의 동일하다.)

키움증권주문창

키움증권 주문창

투자자가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하는 것이다 (기본값으로 되어있음)

투자자가 지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체결이 된다.

지정가 주문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문방식이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것이다.

주문시 현재가에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

호가에 물량이 충분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호가에 걸린 물량이 적다면 체결 가격 변동이 클 수 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바로 매수/매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투자자가 지정가에 주문을 냈으나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안되었을 때 장마감전 10분간의 동시호가 시간(15:20~15:30)에 시장가 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다.

직장인 같은 경우 오늘 주문을 내놓고 체결 여부 확인이 어렵지만 오늘은 무조건 매수/매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투자자가 수량만 지정하는 것이다. 시장가주문과 다른 점은 주문 시 매매 가격이 시장가가 아니라 매수주문은 최우선 매도 1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고, 매도주문은 최우선 매수 1호가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만약 매수/매도 1호가 물량이 부족하다면 부족물량은 부족한 1호가에 호가물량으로 쌓이게 된다.

즉, 주문 시점의 매수/매도 1호가로만 거래되고, 1호가로 미체결 물량은 당일 주문 가격이 오지 않으면 거래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수량만 지정하는 것이다. 사장가 주문과 유사하게 매수/매도주문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가격으로 주문되어 바로 체결되나, 미체결 물량은 주문시 현재가에 쌓이게 된다.

주식거래와 매수ㆍ매도 주문의 체결 과정

주식 주문의 체결 과정

※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포스트가 있습니다.

증권(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매매체결원칙

※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포스트가 존재합니다. [주식 Stock/투자 : 실전 지식] - 증권거래와 매수ㆍ매도 주문의 체결 과정 증권거래와 매수ㆍ매도 주문의 체결 과정 01. 증권

  •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므로 주식을 사기 위해선 주식회사를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을 매수ㆍ매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증권회사의 존재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우리 개개인은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의 회원인 자는 누구일까요? 거래소의 회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증권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 매매거래의 일반 절차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주식거래종류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거래소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 투자자 간의 주식매매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부르는 행위, 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1) 주식매매의 기본 원리

주식거래의 모습

주식투자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주식매매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매매는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 간의 거래이므로 어느 회사에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장터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나와 서로 흥정하며 파는 중고장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에게 종목, 수량, 가격을 외치고 조건이 맞는 경우가 있다면 그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HTS 주식주문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S에서 본 매수매도 주문화면

수시로 갖가지 조건을 가진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올라오며 각 조건이 들어맞는 주문이 있으면 두 주문이 만나 거래가 체결됩니다.

(2) 주식매매의 호가(Quotation, 呼價)

부를 호(呼)에 가격 가(價) 즉, 특정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 등을 외치는 것을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유리 지정가주문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즉시 주식거래종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형태입니다. 즉,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식거래종류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 최우선 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은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됩니다.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증권거래는 다음과 같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코스닥시장은 5단계, 유가증권시장은 7단계로 호가가격단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ㆍ1,000원 미만 : 1원
ㆍ5,000원 미만 : 5원
ㆍ10,000원 미만 : 10원
ㆍ50,000원 미만 : 50원
ㆍ100,000원 미만 : 100원
ㆍ500,000원 미만 : 500원 (유가증권시장)
ㆍ500,000원 이상 : 1,000원 (유가증권시장)

주가의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30%이며 적용대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에 연동되는 DR, ETF, ETN 들도 포함됩니다.

(3) 미수거래와 매수증거금
HTS에서 매수주문을 하다 보면 '현금', '최대'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현'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현금으로만 매수한다는 뜻이고 '최'라는 것은 매수 증거금만 걸어놓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최대만큼 매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미수거래와 매수증거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는 주문이 체결되면 그 완결(실제로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대금 지불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문으로부터 이틀 뒤 즉 3일째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매수주문을 했다면 수요일이 돼야 실제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고 내 통장에서 그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약속했던 매수주문을 수요일에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보증을 세우는데, 이것이 매수증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증거금은 매수대금의 40%입니다. 즉 종목 주가의 40%만큼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매수주문 자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주문금액은 본인 보유 현금의 2.5배까지 가능합니다.

통장에 1,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종목(A)가 1주당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A)를 몇 주만큼 매수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1주당 100원이니 10주를 매수 주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종결제는 매수주문 날로부터 이틀 뒤에 이루어지고 최대 주문금액은 보유 현금의 2.5배라고 했으므로 최대 주문금액인 2500원어치(25주)만큼 매수주문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원이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자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월요일 신청한 매수주문의 실제 결제는 수요일이므로 월요일이야 어찌 됐든 당일 수요일까지 통장에 2500원을 채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일 통장에 2500원을 채워 놓지 못한다면 주문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부족한 만큼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처음 매수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납부기한 익일 아침 단일가거래로 강제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종류 및 거래 가능 여부

1. 비상장법인 주주 명부상 주식 : 회사의 주주 명부에만 있고, 실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매매) 할 수 없습니다.
2.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권리주 : 증권사의 주식매매프로그램에서 거래 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배제하고 개인간 비상장법인의 권리주를 거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개인간 거래로 양보 받은 자가 회사측에 주식 인수를 요청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주는 회사측이 동의하였을 때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통일주 : 통일주란 통일주권의 약층으로 증권계좌간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주식거래종류 규격화된 발행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법인 권리주를 통일주권으로 바꿔서 거래 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거래 목적에 따른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관계와 비상장주식 거래 목적이 증여 상속 목적인지, 또는 승계를 위한 준비과정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인지,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매입 가격의 산정 및 과세관청 소명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의 핵심은 주식가치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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