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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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align="alignright" width="372"]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caption]

거래 중단 공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3000여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로 지난 2002년 설립)는 2015년 5월 한약국(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자로 정체 약국의 2.7% 수준)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5년 5월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시도하는 등 거래중단을 강요했다.

2015년 6월에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해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약준모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약준모는 이처럼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중단 공문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다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면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거래 중단 공문

등록 :2017-09-21 15:45 수정 :2017-09-21 22:14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중국의 밀무역 인정 이례적
“대화 노력 지속” 강조…한국에 기조전환 압박도
“인민은행, 북한과 신규거래 중단 공문”

트럼프 참모들은 ‘원색 연설’ 수습
헤일리 “대통령, 전쟁 원하지 않아”

강경화 외교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평창겨울올림픽 마스코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각)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중 간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지만, 거래 중단 공문 제재의 ‘구멍’으로 거론돼온 밀무역까지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왕 부장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북 간 밀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거래 중단 공문 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갑용 거래 중단 공문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중국은 그동안 북-중 간 밀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고 밀수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왕 부장의 언급은) 비공식적 교역도 단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도 “민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만만찮은 밀무역에 대한 언급은 ‘루프홀’(loophole·구멍)이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온 부분까지 막아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밀수 단속”으로 한·미의 비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성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는 한국 정부에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새 북한 고객과 거래를 트지 말고 기존 대출도 축소하라는 지침을 시중은행들에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인민은행이 “북한 관련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정치적, 안보적 문제가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8일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공문에는 “우리 은행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거부한다”는 설명을 북한인들에게 하라는 지침도 담겼다고 한다. 앞서 거래 중단 거래 중단 공문 공문 중국 은행들이 북한 쪽과 신규 거래를 꺼린다는 보도가 이어져왔다.

한편 ‘북한 완전 파괴’ 등 원색적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미국 안팎의 비판에 참모들은 20일에도 수습에 골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CBS) 방송에 나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대화와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 중단 공문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이 (긴장 고조를) 멈추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동맹국들과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옵션들을 준비해둬야 하는 우울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북핵 해법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이날 미국에 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개 짖는 소리”라고 비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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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압력밥솥으로 잘 알려진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그 경쟁업체에 넘긴 뒤 거래선을 새로 확보하자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어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 쿠첸 CI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과 실무급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을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의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3의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바꾸는 데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쿠첸은 기존 하도급 업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B사에 넘겼다.

이후 A사가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쿠첸은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넘겨 거래선을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A사와의 거래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계획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당시 A사와 기존 25%에서 0%로 거래 규모를 줄이는 대신 B사와 기존 12%에서 40%까지 늘리는 운영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월 쿠첸은 A사에 거래중단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A사는 거래중단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쿠첸은 A사의 회신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 추진해달라”는 내부 회람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에는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 넘기기도 했다.

쿠첸은 2019년 2월께 A사에 마지막 발주를 내고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거래 중단 공문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면서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 6곳에 밥솥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 총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점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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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align="alignright" width="372"]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caption]

의료기기업체·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공문 통해 '강요'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 운운…경쟁사업자인 한의사 퇴출이 목적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의협 10억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게 총 11억원 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로 하여금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왔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는 한편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또한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이와 거래 중단 공문 함께 전의총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에도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들에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결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원협회 역시 2012년 2월 거래 중단 공문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혈액검사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는 혈액검사가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의 거래 중단 공문 거래거절 강요행위에 대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거래 중단 공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즉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와의 거래내역도 GE헬스케어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는 전무한 상태인 것은 물론 진단검사 위탁시장에서도 업계 1, 3, 4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해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시키는 등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경우에도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워져 영업 곤란을 야기시킨 것은 물론 한의약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 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를 적용, 의협·전의총·의원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거래 중단 공문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의 양의사단체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한 한의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는 물론 의료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현장조사시 대상 업체에 공문 반드시 제시해야

신호경 기자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조사·심의를 받는 대상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을 피조사 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 진행하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 조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이 보관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물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피심의인의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 결과의 근거·내용·사유 등이 적힌 서면을 피조사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처분시효 단일화(거래 중단 공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의의결 이행관리 강화 규정(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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