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세정보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행의 기관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고 각 .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행의 기관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원화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 3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분류하고(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능이 다르면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한다.
파생상품(derivatives)거래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현행법상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다.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이 통일적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기초자산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서 복합파생상품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흡수·통합하고,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였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거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파생상품 규제체제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증권회사·선물회사·은행·보험회사 등의 파생상품 규제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될 파생상품거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출범, 자통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위주로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파생상품이 놓여 있다. 경제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왑·캡·칼러·플로어 등 장외금융상품은 선물·옵션과 같은 전통적인 장내거래상품 시장을 점차로 .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파생상품이 놓여 있다. 경제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왑·캡·칼러·플로어 등 장외금융상품은 선물·옵션과 같은 전통적인 장내거래상품 시장을 점차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경우 파생상품 분야는 SEC와 CFTC가 각자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서로 경쟁하는 동안 격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은행규제권자들은 상품선물 및 옵션업무에 대한 은행의 규제장벽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인기있는 은행상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역시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으며, 규제기관을 비롯한 효율적인 규제체제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이 합쳐진 통합 금융위원회의 출범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파생상품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08년 3월 28일 출범 후 첫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 안건을 가결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금융규제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규제제도의 비교 검토 및 효율적인 금융시장 규제모델의 개발과 제시가 기대된다. 특히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일본의 금융청, 미국의 SEC, CFTC를 통한 규제모델의 장·단점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규제모델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국내 금융법제의 구축화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다. 증권거래법 등 현행 금융관련법규들은 ‘겸업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
현행법상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다. 증권거래법 등 현행 금융관련법규들은 ‘겸업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이 전업주의를 취하고 겸영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전업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겸영업무의 부실로 인하여 자칫하면 본업인 전업업무 자체가 부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파생상품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선물거래법 등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체계에 기초하여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등록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로 진입요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단위(인가·등록업무 단위)별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거래 규제의 내용, 각국의 파생상품 규제체제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증권회사·선물회사·은행·보험회사 등의 파생상품 규제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될 파생상품거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출범, 자통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위주로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 한글키워드
- 기능별 규제체계,옵션,금융감독청,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선물,스왑,기관별 규제체계,포괄주의
- 영문키워드
- SEC,FSA,Institutional Regulation System,Options,Derivatives,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Securities,Futures,Swaps,Functional Regulation System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 .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세조종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사전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삼성전자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과 개별주식옵션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연계 거래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지수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서로 다른 선물종목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선선 형태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선물종목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고 종목간 현현 연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 개념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계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연계 거래행위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의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즉 공정한 시장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연계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에 추가하여 가격연계성, 레버리지, 유동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arket manipulation, especially relating to spot-linked futures trading, harms the integrity of public confidence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by distorting prices, harming the hedging functions of these markets, and creating an artificial a .
Market manipulation, especially relating to spot-linked futures trading, harms the integrity of public confidence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by distorting prices, harming the hedging functions of these markets, and creating an artificial appearance of market activity. Furthermore, with the growth of derivative markets, there may be an increased incentive to manipulate the asset underlying the contract. For example, the price of securities can be manipulated to affect the price of a derivative contract or other products.
This report recognizes that the possibility of spot-linked manipulation is, in part, a fun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in the case of derivatives, the underlying cash market as well. This Report recommend to amend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rticle 176(4) to include its coverage type of unfair trading between derivatives and derivatives. This Report also suggest to empowers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of Korea to impos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for price manipulation and other violations of such Act.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 .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유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사전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삼성전자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과 개별주식옵션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연계 거래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지수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서로 다른 선물종목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선선 형태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선물종목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고 종목간 현현 연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 개념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계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연계 거래행위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의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즉 공정한 시장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연계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에 추가하여 가격연계성, 레버리지, 유동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파생상품이 놓여 있다. 선도,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은 전통적인 장내거래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에 .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파생상품이 놓여 있다. 선도,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은 전통적인 장내거래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과 현물상품과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하고 금융시장의 존속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파생상품 연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청, 미국의 SEC, CFTC를 통한 규제모델의 장·단점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규제모델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발표
최근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의 대규모 손실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독당국이 선언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 2. 1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2020. 2. 17.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0. 1. 9.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안”)의 세부 내용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금융위원회가 2019. 11. 14.와 2019. 12. 12.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종합개선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투자권유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사모펀드 판매 관련 업계에서는 상세히 숙지하여 내규와 업무절차,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무 강화, 일괄신고서 제출적격 축소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정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기준은, 복잡성 기준과 손실위험성 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은 그 자체로 복잡성 기준에 해당하는 반면, 펀드 상품은 1)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비중과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비중, 3)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펀드 상품에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운용하는 비중, 이 세 가지를 합하여 20%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파생형 펀드’인지를 판단합니다.
손실위험성 기준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지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만기 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어떠한 조건(예: 중도해지)이 발동되는 경우까지 당연히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 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한, 발행인의 신용위험, 즉 부도위험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 투자권유에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투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낮게 분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ㆍ숙려제도의 내용도 강화하여, 기존 숙려제도 방식과 반대로,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취소되도록 하고, 이 절차를 미리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가능성,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세 기준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이하인 것”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가지수 추종형 ELS와 같은 상품은 개정 후에도 전과 같이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손실배수가 1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모두 일괄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가 적어, 이 부분은 다른 사항에 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 (비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CMA (자산관리계좌) — 증권사, 종합금융사에서 판매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상품. 월급통장으로 많이 쓰이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 은행에서만 취급하며 확정이자를 지급, 5천만원까지 원금 보장.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이자를 받는 것
목적 — 목돈을 마련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고나 위험에 대비, 지급받는 제도로 금융 상품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2. 금융투자상품 : 증권
1) 채무증권 : 채권
국가, 기관, 회사, 기업 등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로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거나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RP (Repurchase Agreement) —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환매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지분증권 : 주식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발행되는 소유 지분 증서로, 이익 배당을 받습니다.
3) 수익증권 : 펀드
전문적인 운용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
- 공모펀드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 사모펀드 : 투자자로부터 모든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 헤지펀드 :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
MMF (Money Market Funds) —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입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인덱스 펀드(Index Fund) : 증권시장의 성장을 전제로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운용하는 펀드
OEM 펀드 — 펀드의 설정과 운용은 라이선스가 있는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는 개입금지입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원하는 펀드를 운용사에게 만들도록 하는 경우, 제 3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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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승인 2022.08.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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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새로운 MTS(M-STOCK)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미래에셋증권 고객 누구나 M-STOCK에서 신청 후 미션 달성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마이데이터 가입과 타사 계좌연결 ▲ 주주 커뮤니티 가입과 게시글 작성 ▲ 출석체크 5회 등 3가지의 미션을 달성하면 최대 1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김세훈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새로워진 M-STOCK은 고객중심으로 리다자인된 투자 플랫폼이며, 투자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투자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TOCK 오픈 기념으로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매수하면 투자지원금 최대 5만원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좋은 혜택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첫 고객 경험을 시작할 수 있다. 신규 이벤트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난달 새롭게 출시된 M-STOCK 은 ‘투자의 모든 것(All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about Investment)’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디자인을 깔끔하게 바꿨다. 전 세계 투자 상품을 원터치로 연결해 24시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낮과 밤의 시간 변화에 따라 화이트/다크 모드 디자인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매매 가능한 시간에 맞게 최적화되는 홈 화면 등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단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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