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을 기점으로 콘텐츠의 성공 수익과 분배 구조를 둘러싼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제11차 한류NOW 정기세미나'에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계약서와 수익 분배 협회 및 단체 등의 새로운 정책적 구성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앞서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에도 추가 수익을 한국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모두 갖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갑론을박이 따랐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사전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 한편에서는 사후 흥행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지고 가는 위험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흐름에서 무엇보다 제작사가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는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배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오징어 게임', 영상콘텐츠 산업과 IP'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는 OTT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형 변화를 살펴봤다.
1부에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로 진화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팬덤 소비의 특징,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감수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성민 교수는 IP를 글로벌 OTT와 한국 제작사 관계 안에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콘텐츠 생태계 균형을 고려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IP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규찬 연구위원은 현재 특정 장르 중심의 규제와 진흥 정책의 한계에 대해 논하며 "영상콘텐츠 분야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원과 문화원형을 비롯한 다양한 스토리 자원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 좌장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두보 교수는 ▲제작사의 IP 확보와 계약시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 교육 혹은 지원 프로그램 ▲신규 혹은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들의 IP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IP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창작, 제작, 유통 과정에서의 지원 방안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타 산업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관련 법상 문제들과 개선방안 ▲한류 지원 정책과 실질적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미디어인큐베이터오리 김나리 대표는 "웹툰 업계에서는 작가 및 크리에이터를 교육하고 IP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중간조직이 존재한다"며 "수익 분배 영상 콘텐츠 산업에도 동 분야에 특화된 중간 조직의 태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콘텐츠 제작지원은 이윤 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교양, 다큐멘터리 등 대중의 주목이 적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국장은 현재 콘텐츠 제작사들이 현장에서 가지는 IP에 대한 관심을 전하며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가 IP 관련 전문지식과 협상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원장은 "'오징어 게임'은 한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제 당당히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IP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다.
크리에이터를 잡아라! - 플랫폼들의 각축전
예전에는 자주 보지 못하는 지인들의 정황을 확인하거나 “나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요리 전문가가 소개하는 새로운 주말 요리를 배우거나 만나본 적은 없는 사람으로부터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이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의 콘텐츠를 올리곤 합니다.
소셜 플랫폼이 사회적 수익 분배 네트워크 중심에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최근 3년 동안 전문적인 콘텐츠 생산자(이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수익 시스템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속속들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주요 수입원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많은 팔로워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등장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루언서가 광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마케터들은 일찌감치 알고서 그들을 광고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Influencer Marketing Hub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브랜드 협업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크리에이터는 전체 응답자(약 2,000명)의 77%입니다. 반면에 플랫폼의 광고 수익 배분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크리에이터는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상적인 주요 수입원으로 브랜드 협업을 꼽은 크리에이터는 70%로 7%포인트가 감소하는데, 플랫폼의 광고 수익이 이상적인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로 8.5%포인트가 증가합니다. 과거 씨로켓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은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브랜드 협업이 아닌 콘텐츠가 더 많은 반응을 얻고도 그 자체로서는 제한적인 수익만이 발생하는 부분을 아쉬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이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명 크리에이터가 당장 플랫폼을 옮기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는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 분배 플랫폼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틱톡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브랜드 협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다른 플랫폼들은 반대로 플랫폼 내부 활동을 통한 수익 기능을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가장 먼저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제공하기 시작한 플랫폼은 유튜브입니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된 YouTube Partner Program(YPP)은 유튜브 콘텐츠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5%를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YPP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현재는 (1) 최근 12개월 동안 총 4,000시간 이상을 소비자가 시청하고 (2) 구독자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3) 콘텐츠가 유튜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 설정은 크리에이터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콘텐츠 시작 전의 pre-roll, 또는 끝나고 나오는 post-roll, 그리고 하단에 이미지 배너 형태로 나오는 광고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8분 이상의 동영상은 mid-roll 광고를 넣을 수 있으며 이는 크리에이터가 광고가 나오는 부분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유튜브 시스템에 자동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여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유튜브 프리미엄 시청 시간에서 공헌도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에서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상품을 바로 구매로 연결하는 t-commerce 기능과 유튜브와 협력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으로 연결되는 어필리에이트(Affiliate, 제휴) 링크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했는데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점 기능'이 2018년에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상점 기능 외에도 독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구독 수익 분배 서비스, 그리고 생방송 중에 크리에이터에게 팁을 선물하는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유튜브 Shorts의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판 틱톡 대항마로 볼 수 있는 Shorts의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는 올해 5월에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Shorts에서 콘텐츠 인기 순위에 따라서 수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메타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2018년에 수익 분배 Watch 서비스와 함께 동영상 광고가 처음 등장하면서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이 시작됩니다. Watch 또는 IGTV의 광고 수익 배분은 유튜브와 비슷합니다. 우선 수익을 배분 받기 위해서는 (1) 최근 두 달 동안 1분을 넘는 시청 횟수가 3만회를 넘어야 하며 (2)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넘어야 합니다. Pre-roll과 mid-roll 광고가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55%를 배분 받습니다.
Facebook Gaming에서는 생방송 중 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cebook Page 서비스에서는 유료 페이지를 설정하여 독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상점페이지에서는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어필리에이트 링크 기능으로 소비자를 다른 페이스북 상점페이지로 안내하면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올해 6월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제공한다고 수익 분배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데, 지급 조건은 게임의 트로피 미션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인스타그램의 IGTV에서 생방송으로 타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의 틱톡 대항마인 Reels에서 일정 수 이상의 콘텐츠 제작, 일정 수 이상의 시청 횟수 확보, 일정 수 이상 구독자 확보 등의 조건을 달성하면 보상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틱톡/스냅챗
유튜브나 수익 분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기금을 조성하여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하게 된 것은 틱톡의 무서운 성장세 때문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원래 틱톡에서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은 생방송 중에 팁을 선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틱톡은 2019년부터 광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협업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틱톡은 반대로 플랫폼에서 직접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틱톡의 Creator Marketplace에서는 브랜드가 크리에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을 바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직접 특정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광고할 수 있게 하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틱톡은 가장 먼저 크리에이터 기금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처음 발표된 틱톡의 크리에이터 기금은 최초 발표 당시에는 미국에 2억달러, 유럽에 7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에 10억 달러, 유럽에 3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해당 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1) 수익 분배 최소 1만의 팔로워를 보유해야 하며, (2) 최근 한 달 동안 10만 이상의 시청 횟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스냅챗 역시 틱톡 대항마인 Spotlight 서비스를 2020년 11월에 출시하면서 매일 1백만 달러를 크리에이터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CN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지급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상당수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Shorts나 인스타그램 Reels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올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슈퍼 팔로우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한 독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셜미디어는 블로그나 카페가 강세인데, 브랜드 협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광고, 콘텐츠광고가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쇼핑 기능이 추가되어 블로그 페이지에서 바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형 소셜미디어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콘텐츠에 따른 수익 배분 투명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타의 블록체인이 그렇듯이 플랫폼의 수익화 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에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NFT(Non Fungible Token)를 통한 콘텐츠 자체의 판매로 이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료 구독 서비스에 기반한 크리에이터 수익 분배 후원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독 수익의 15% 내외를 플랫폼에서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의 Patreon이나 Substack 등이 유명하며, 국내에도 씨로켓의 구독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중인 미디어스피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스마트폰이라는 완전 개인화된 미디어 기기의 등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로부터 소비자의 이용 시간을 자연스럽게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소셜미디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OTT나 창작자 플랫폼의 강세로 디지털 미디어 사이에 소비자의 시간 빼앗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소셜미디어가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수익 지급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지닌 고민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수익 시스템은 이제 광고주를 통해서가 아닌, 소비자에게서 직접 획득하는 구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지급 시스템은 크리에이터에게 도움이 되고, 이는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동시에 플랫폼의 수익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arketing in 'METAVERSE'
아바타 의류, NFT, 게임 속 브랜드 샵부터 가상 콘서트와 패션쇼까지. 최근 브랜드들은 차세대 인터넷 세상인 메타버스에서 마케팅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들이 2018년부터 아바타 의류를 만들기
메타버스를 보는 두가지 관점
"메타버스 진출, 지금이 적기다!" vs. "메타버스, 아직 멀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발표하며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비전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과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수익 분배 뉴스 미디어
+ A - A
'이익분배 · 손실책임' 확실히 나눠라… 스몰 비즈니스 공동투자 TIP
투자지분 서류화 시켜 명확히
에퀴티 배분,지분따라 나눠야
최근들어 공동투자 형식의 스몰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동업자끼리 역할분담을 통해 업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돈만 투자하는 방식이 대세를 이룬다. 이른바 '지분투자'다.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운영자의 자질을 검토하라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새로운 식당을 창업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된다. 그러나 음식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식당을 한다면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전문가도 살아남기 힘든 치열한 경쟁시대다. 무경험자라고해서 창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밀릴 수 밖에 없다.
안전함을 원한다면 경험자나 특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지분을 서류화 하라
한인들끼리의 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서류미비다. 상당수가 선후배나 안면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다보니 말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20만달러 낼테니 모든 운영은 선배가 알아서해줘요"다. 투자자는 20만달러를 건냈는데 지불한 체크말고는 공동투자자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중에 투자금을 모집한 운영자가 딴 소리를 하게되면 투자자들은 대항할 방법이 약해진다.
특히 예기치 못한 일로 투자금을 받은 사업주한테 사고라도 나게되면 투자자들은 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해당 비즈니스를 파트너십으로 할것인지 회사로 할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라
"투자한 지분만큼 월 순익에서 나눠줄께" 수익 분배 그냥 듯기에는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만약 비즈니스가 안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지분 투자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한테 얼마정도를 수익 분배 갖고 갈수 있다는 말만 들었지 의무에 대한 것은 합의된 것이 없는 경우다. 장사가 잘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매상감소로 업소 렌트비도 내지 못하게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수익분배 기준을 정하라
창업에 50만달러가 필요한 사업체가 있다고 치자. 사업주는 20만달러가 모자르다. 사업주는 아는 사람을 통해 2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한사람당 10만달러씩 두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했다.
어차피 운영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10만달러를 넣었다고 해서 지분의 20%를 받아가지 못한다.
일단 사업주와 투자자간에 지분 비율을 정했다면 수익금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총 수입에서 가게 운영비를 제하고 난 후 일정비율대로 받아갈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인건비도 공제할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포함여부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배정 비율도 달라진다.
▶비용지출을 알고 있어라
파트너가 두 명일때 한 사람이 운영을 책임지고 다른 한 사람은 지분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지라도 사업체의 지출 항목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사소한 것은 몰라도 큰 항목의 지출내역을 알아야 회사의 자금수립계획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다.
▶에퀴티 상승분을 요구하라
지분을 배정받고 어떤 기준으로 수익금을 받아 갈 것인지가 결정됐다. 그 다음 순서는 해당 사업체를 팔았을때의 에퀴티 배분이다.
투자지분은 사업체 운영시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장사가 잘돼서 사업체 매각후 목돈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분배도 해야한다.
윤도현 "20년 비결은 열정·수익분배·둥글한 성격"
[정병근기자] 윤도현이 밴드로 20주년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을 음악을 향한 열정과 공정한 수익배분이라고 했다.
YB(윤도현, 박태희, 김진원, 허준, 스캇)이 6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20주년 콘서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YB는 전형적인 록 음악으로 리메이크한 '박하사탕'과 '상남자'의 영어버전인 '리얼 맨(Real Man)' 그리고 신곡 '스무살' 무대를 폭발적인 라이브로 들려줬다.
윤도현은 20년간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20년을 할 줄도 몰랐고 사실 의지도 없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문제가 생기면 잘 풀려고 노력을 했고 서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비슷했다. 수익분배도 공정하게 했다. 시작점부터 시작을 잘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감히 얘기하면 멤버들 성격이 모나거나 악한 사람들이 없어서 20년 동안 올 수 수익 분배 수익 분배 있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YB가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윤도현은 1995년 솔로가수로 데뷔해 1997년 윤도현밴로 음반을 발매했다. 2006년 YB로 팀명을 변경한 그는 지난 20년간 정형화된 음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록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YB는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18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20주년 콘서트 '스무살'을 개최한다. YB가 걸어온 20년간의 음악 여정을 뒤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 깊은 자리다. YB는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팬들과 관객들에게 희망과 추억을 전할 예정이다.
YB는 서울 공연 이후 내년 1월까지 창원, 군산, 성남, 김해, 대구, 연천, 원주, 부산, 포항, 울산, 의정부, 이천 등 12개 도시 전국투어 일정을 이어간다.
YB는 지난 5일 20주년 기념 싱글 '스무살'을 발표했다.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득히 멀어지지만 그래도 쉼없이 도전하고 또 다시 꿈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자고 응원하는 곡이다. SBS '힐링캠프' 방송 현장에서 녹음된 500인의 청중들의 합창이 후렴구 코러스로 담겼다.
오늘은 주상복합건물 중에서도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관리하던 경우 공용부분의 수익분배가 문제가 됐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아파트는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각각 다르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구조상으로 분리돼 있는 건물입니다.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돼 이 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피고는 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 주상복합의 상가와 아파트는 공동 관리하다 2006년 6월부터 상가는 원고가, 아파트는 피고가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는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체 공용부분인 옥상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면서 “위 임대료 중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비율인 39.13%에 해당하는 돈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상가 구분소유자 중 88.17%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등 참조)”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건물 옥상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A사의 안테나와 L사의 안테나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하므로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즉 대상판결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구조상 분리돼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공용부분의 수익은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취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의 지분 비율 즉, 면적 비율대로 수익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수익 분배 전체 광고 등 공용부분의 수익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부 취득하는 현재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소수에 해당하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판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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