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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리가 팽팽하다. 대체로 찬성 측은 투자 활성화를 내세운 반면 반대 측은 부자 감세라는 의견으로 맞섰다.
여기서 경제에 대한 지향점이 ‘성장’이냐 주식양도세 ‘민주화’냐에 따라 각각 찬성과 반대와 연결해보면, 현 주식시장이 어떤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추구해야 하는 시점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만약 주식양도세가 폐지되지 않고 추진된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은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코스피가 처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기지개를 켰지만 다시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세란…폐지 둘러싼 찬·반 이유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전에는 대주주만 납부 대상이었다. 대주주는 특정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길 시 해당되며, 본인 주식에 더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계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이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양도세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양도세는 유지하면서 현행 상장사 대주주는 물론 일반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찬성 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더욱이 폐지를 현실화하면 매년 양도세 회피를 위해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반대 측은 고수익 일반 투자자들까지 새로운 과세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닌 개인과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주식양도세 도입 발표 얼마 안 된 주식양도세…주식시장 파이부터 키워야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양도세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당장은 조세 형평성을 내세운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이 우선하는 가치로 비쳐진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먼저 커져야 성장의 과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게다가 새로운 주식양도세 도입 발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20년 상반기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해 7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방안이 발표됐다.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부과돼온 상황에서 주식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이 적용된 셈이지만, 개인 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이제 막 열린 국내 주식시장에 양도세 전면 주식양도세 도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어떤 제도를 시장에 도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의 본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를 주식양도세 막기 위한 혁신적 민생 대책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행하면 개인 독박 과세로 외국인과 기관과 증권사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 독박 과세의 경우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세는 깎아주고 상대적 빈자인 개인투자자들이 그 인하되는 거래세와 신설되는 주식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도에서 주식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도입 시기 늦춰야
이에 주식양도세 폐지가 답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이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른 국가 사례들을 통해 살펴봐도, 시장이 성숙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주식양도세 도입은 결국 지연되거나 폐지로 귀결됐다.
한투연 정 대표는 주변 신흥국 중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주식양도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한투연 조사에 따르면, 대만·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 중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되고 선진국인 일본 이외에는 주식양도세 시행 국가는 없다.
이중 대만은 주식양도세를 두 차례나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 1개월 만에 주가가 36% 가까이 폭락했으며 폭동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주식양도세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양도소득세 법안을 재통과시켜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나, 개인투자자 반발에 2017년 폐기된 상태다.
주식양도세를 도입 중인 일본 역시 현행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50년 이상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1953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해 인하 정책을 시행하다가, 주식양도소득세 재도입 후 10년간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 뒤인 1999년 주식양도세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치열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평이다. 정 대표는 “일단 폐지를 해놓고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주식시장을 위험한 불장난 장소로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국제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해 2년 내 코스피 4500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되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늘리는 선에서 사회적 내지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부동산 폭등이다. 지난 9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0개 국가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자 주식 수요는 줄어든 반면 감소된 주식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73% 가량 상승했다.
한편, 올해 들어 코스피는 3000선을 넘지 못하고 줄곧 하향세다.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2729.56으로 장 마감됐다.
[정책의속살] 커지는 ‘주식양도세 폐지’ 수정론…부자감세 논란에 입법 난항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들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의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실제 법 개정까지 난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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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
◆ 주식양도세 폐지 검토…부자감세 논란
주식 양도세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목별로 보유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거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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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
윤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사이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얻은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에 이른다.
◆ 법 개정 난항 예상…공약 수정 불가피
주식 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6900명 정도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9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실제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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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다. 결국 수개월 내에 여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대체로 윤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말 장난을 그만하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도소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인수위도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방식이 아닌 일부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루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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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개미 보호’ 시동…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 추진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한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맞게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깔고 있다.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대부분은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을 14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새 정부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가 공매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어 개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한투연 등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올해 정기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아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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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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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주식양도세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주식양도세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 ‘증세’인가, ‘세금 합리화’인가…주식 양도세 쟁점 총정리
- 입력 2020-07-07 09:24:29
- 수정 2020-07-07 09:26:00
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주식양도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주식양도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발표에도 "윤석열에 속았다"는 동학개미···왜?
다음주 정식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담겼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새 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액주주 보호방안 마련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등도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연기하고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과 투자자의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내년부턴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단 이를 2년 미루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자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안이었다. 하지만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인수위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주주를 포함한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에서 후퇴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인수위의 주식시장 관련 국정과제 목표가 예상과 달리 실망스럽다"며 "주식양도세 폐지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빠져있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주주 지정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특히 기존대로 '총액' 기준 대주주 지정 시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증시 급락과 '큰손'들의 투자매력도 저하가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대주주를 총액이 아닌 지분율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형주라도 10억원 이상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또 인수위의 정책제안 당시 추천 2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모았던 공매도 제도개선이 '공염불'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 인하는 그간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었고, 담보비율 외엔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한을 90일로 지정하고 담보비율(현행 105%)도 개인 수준으로 높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관‧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대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승률이 매우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를 주식양도세 손실 위험이 더 큰 공매도 판에 끌어들이는 셈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낮춰주겠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을 현행대로 보호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본다"며 "기관 등의 담보비율을 150%~130%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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