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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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가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BB등급 이상만 가능해 우량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도 요건을 폐지한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경우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자산 유동화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자산 유동화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자산 유동화 위임할 계획이다.

자산 유동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요즘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ABS 등과 연동된 금융상품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 판매사에서 많이 권유하고 판매가 되고 있다.

ABS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현금 융통이 안 될 때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다. 일종의 "개인 판 주택 담보대출"과 비슷하다.

ABS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MBS(* 주택저당증권), CDO(* 부채담보부증권) 등이 있으며, 사실상 종류가 달라도 그 핵심은 증권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라 할 자산 유동화 수 있다.

우선 "유동화"라는 말은 "흘러서 움직인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면 "자산이 흘러 움직이는 증권"이 된다. 이는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를 가지고 융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 담보대출(* 모기지론)을 해주었다. 즉, 우리나라로 보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사람들에게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한 채 방만 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ABS의 일종인 MBS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었다. MBS 등의 증권을 묶고 쪼개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에 팔았는데 이 자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유동화 증권들 역시 부실해졌고 이것이 곧 위기로 번진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 할 수 있다. 이때 리먼 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ABS를 비롯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이라 할 수 있다.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의 입지 및 권리관계, 증권의 안정성 및 신용도를 두루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ABS, MBS는 이러한 여타 자산에서부터 비롯된 "파생상품"이라 볼 수 있으며, 언제나 이 파생상품의 투자 및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ABS, MBS 등의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을 헤지(* 방어) 하기 위한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으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하고, 어떤 자산에 근거한 파생상품인지를 알 자산 유동화 수 있어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ABS 평가)

특수목적기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효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효과

자산유동화증권 (ABS)의 분류

자산유동화증권 이란 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 유동화 자산에 따라 MBS, 소매금융, 기업금융, 기타채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분류

자산유동화증권 범위는 여기서 한정되지 않고 나날이 새로운 구조 및 새로운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발행자도 금융기관에서 일반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신용평가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와 완전분리된 자신의 현금흐름으로 구조가 짜여지므로 일반적인 채권의 발행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보강을 위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에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발행기관의 비용절감과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준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장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및 자산양도등록신청서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반 계약서(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임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등)
– 유동화대상자산명세서(자산명세, 거래조건, 상환내역, 연체내역, 현금흐름 등 포함)
– 기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도 요건' 폐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요건을 손보고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요건을 폐지한다. 등록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산 유동화 계획 등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 기업이 등록 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도 요건' 폐지

유동화 대상자산과 구조도 다양화했다.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돼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다. 또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를 '장래에 발행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했다. 또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멀티셀러' 유동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때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해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향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SPC)자산 유동화 자산 유동화 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등록의무를 완화하는 등 절차적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범위를 자산 유동화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도 요건' 폐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유동화 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한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 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 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 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자산 유동화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 범위(20억원 한도)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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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증권(ABS)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1월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중권(이하 ABS)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유동화할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지만, 대우 사태 이후 회사채시장의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 및 자기자본비율 충실화,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일반 회사채발행시장이 위축되고 기존 금융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중장기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ABS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ABS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었지만, 이후 자산보유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9년 5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자산을 자산 유동화 유동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 4월 해외 증권발행실적이 없는 일반 법인도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년 6월에는 ABS 발행적격 기업의 범위가 모든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과 우량 비상장법인까지 확대되었고,10월에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까지 확대되었다.2001년 3월에는 상호저축은행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02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일부 SOC 사업자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2000년 1월 ABS법 개정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설립 및 기초자산의 양도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비용이 절감되었다.2003년 12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주택저당증권 발행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로부터 업무를 양도 받아 2004년 3월부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 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중권을 의미한다.ABS는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중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가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

ABS는 중권의 법적 자산 유동화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기업어음인 경우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중권인 경우 ABS수익중권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이 주택저당채권인 경우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부채인 경우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 하고 이중 채권인 경우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은행의 대출채권인 경우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라고 한다.

ABS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는 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었다.또한 이 법은 ABS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SPV에 기초자산을 양도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동 자산의 진정한 양도로 간주함으로써 자산양도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른 법률에 의해 특수목적기구(SPV)에 세제혜택까지 부여하였다.

1999년 5월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홍공단 등이 자산보유자로 추가된 데 이어 2001년 3월 상호저축은행과 2004년 3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의 업무를 양도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BS 발행을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로 추가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으로 2005 자산 유동화 년 7월부터는 MBS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2000년 자산보유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일부 SOC사업자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유가중권 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는 투자적격등급 법인 및 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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