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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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주식 어플] 아이폰 주식 투자 서비스를 개시한 동양종금증권, 주식투자도 아이폰 시대

미국에서 초기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사람들이 길거리 늘어선 책상위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더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는 중요한 투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나 아이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를 통해서 시작을 하다보니 HTS (홈트레이딩시스템)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속속들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지난 2회에 걸쳐서 모바일 CMA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결국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신 2G 핸드폰에서도 역시나 금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플랫폼과 기기들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이폰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명 "아이폰 주식 어플"로 불리우는 동양종금증권의 아이폰 주식 투자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이번에 아이폰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폰 증권서비스 (iPhone 증권서비스)"를 개설했는데요.

"아이폰 증권서비스 (iPhone 증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전용의 응용프로그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폰 증권서비스 (iPhone 증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폰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아이폰에서 직접 다운받는 방법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 화면 하단부분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어를 입력하는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부분에 "동양증권"을 입력하신 후 프로그램을 선택, 그리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2. 아이튠스에서 다운받는 방법

아이튠스를 실행 시키신 다음에 "iTunes Store"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어 입력 부분에 "동양증권"을 입력하신 후, 검색된 동양증권 아이폰 어플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과정으로 동기화를 진행해주시면, 아이튠즈를 통해서 동양증권 아이폰 어플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고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식시세조회, 주식종목차트, 뉴스 및 주식 시황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코노와이드 팁. 아이폰 주식 어플로 경제뉴스로 투자의 눈을 뜨세요!

HTS를 활용하여서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주식투자도구를 뉴스 캐스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룬 글이 있는데요.

아이폰이라는 걸죽한 휵대가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여서도 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경제뉴스가 가장 빨리 올라오는 곳이 소식을 먹고 울고 웃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로 기존의 데스크탑을 활용하실때는 HTS라면, 아이폰과 같은 이동형 단말기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이용 하실 수 있는 "경제 뉴스 캐스터"가 됩니다.

내 손안의 경제 뉴스 캐스터가 될 수 있죠.

이런 주식 어플을 꼭 주식 거래에만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필수품이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와 같은 경제일간지가 되었듯이, 아이폰은 그러한 종이매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이동성"과 "신속성"을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이폰과 같은 도구를 단순한 휴대용 게임기, 사진기 이상의 활용능력을 보이시는데요.

그러한 창의적인 활용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교육과 발전에 역시도 큰 활용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과 같은 도구를 여러분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서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가 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죠.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시던,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시던, IPTV를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시던 모두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주식투자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기회는 곧 여러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환경에서는 스스로 "진정한 투자관"과 "진정한 투자철학"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권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은 분명,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 새로운 환경에도 투자의 물결이 오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투자관"과 "진정한 투자철학"을 기반으로 "투자방식"과 "투자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십분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SAFE 투자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서, 한국에서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주를 즉시 발행 받는 대신 추후에 회사가 후속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지분을 인수받게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SAFE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는 Y Combinator가 2013년부터 선보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SAFE의 장단점

SAFE는 정량적인 회사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서도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빠른 투자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아직 회사의 가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회사평가를 생략하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비용을 절감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Convertible Note,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 달리 만기가 없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만큼 Risk를 감당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아예 후속 투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SAFE를 주식으로 전환 받지도 못하고 자금을 상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반면, 회사로서는 만기도 없고 이자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부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합니다.

한국의 경우 SAFE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또 각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상 후속투자자들과의 소통이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SAFE는 주식도 채권도 아니고, SAFE권리자는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벤처기업법상 SAFE의 요건과 장단점 및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미국 SAFE 투자계약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SAFE의 작동방식

SAFE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는 정확한 기업가치(Value)를 산정하지 않고 일단 투자를 집행하고 그때는 주식도 받지 않습니다. SAFE는 이후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후속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Conversion)되는데, 이때 그 후속투자에서 산정된 회사의 Value와 연계하여 SAFE투자자가 구입하게 될 회사의 1주당 주식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SAFE투자자는 일정금액의 초기투자금을 넣되, 실제로 몇 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될 지는 후속투자시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회사의 Value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AFE 계약에서는 SAFE가 비로소 주식으로 Conversion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후속투자’의 규모나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후속투자를 “Equity Financing” 이라 합니다(계약에 따라 “Conversion Financing”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AFE로 $10만불을 투자한 SAFE 계약에서 Equity Financing 금액을 $50만불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후속투자로 $50만불 이상의 금액을 유치하는 시점에 SAFE는 자동으로 주식으로 Conversion됩니다. 이 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고정된 Valuation(Fixed valuation)으로 투자한 후속투자” 등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Equity Financing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SAFE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SAFE 계약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SAFE 계약의 핵심 조항: Discount와 Valuation Cap, 그리고 MFN

한편, “후속투자시 회사의 Value에 따라 SAFE 권리자가 취득할 주식이 달라진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iscount”와 “Valuation Cap”, 그리고 “MFN”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SAFE 투자자가 후속투자자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후속투자자보다 주식을 일정 비율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단, SAFE 투자자는 후속투자자들에 의해 산정된 회사의 Value에 연계하여 후속투자자들보다 할인(Discount)된 금액으로 주식을 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Discoun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속투자시에 후속투자자들에 의해 기업가치(Value)가 너무 높게 평가받으면, SAFE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게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SAFE 투자에서는 기업가치상한(Valuation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Cap)을 정할 수도 있는데, 후속투자에서 회사의 Value가 SAFE계약에서 정한 Valuation Cap을 넘어가게 되면 SAFE 투자자는 Valuation Cap을 한도로 하여 자신이 취득할 주식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이를 Valuation Cap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MFN(Most-Favored Nation)방식으로 주식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상증자 전에 다른 SAFE나 다른 Convertible Note가 발행되는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 아래에서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수가 10,000주인 회사에 SAFE 투자자가 $10만불($0.1M불)을 할인율 20%로 투자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후속투자시 기업가치 $1000만불로 평가받았다고 하면, 후속투자시 Value에 따른 회사의 1주당 가치는 $100M/10,000주=$10,000불입니다(즉, 후속투자자는 1주당 $10,000을 주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SAFE 투자자는 1주당 $10,000에서 20%가 할인된 $8,미국에서 투자받는법 000에 주식을 취득합니다. SAFE 투자자는 $10만불을 투자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0만불/$8,000=12.5를 취득하게 되며, 약 0.1% 밖에 안되는 주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예에서 Valuation Cap을 $10M으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설령 후속투자시 기업의 Value가 $100M이라고 하더라도 SAFE 투자자는 회사 가치 $10M을 기준으로 주식취득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즉, SAFE투자자가 취득할 1주당 가치는 $10M/10,000주=$1,000이 됩니다. SAFE 투자자는 $10만불을 투자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0만/$1,000=100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1%의 주식은 확보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Valuation Cap이 없었다면 SAFE 투자자는 10,000주 중에 12.5주밖에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Valuation Cap이 있는 경우 Value가 높아지더라도 100주의 취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MFN방식의 경우에는 본 건 SAFE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된 다른 SAFE나 다른 Convertible Note가 취하고 있는 Discount 규정이나 Valuation Cap 규정 중 가장 유리한 조항을 적용 받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hange in Control & Dissolution

회사가 매각되는 등의 중요한 이벤트(Change in Control)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Equity Financing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SAFE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때 SAFE 권리자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청산이나 해산(Liquidation & Dissolution)이 있을 경우에도 SAFE 권리자가 회사의 잔여 재산에서 투자금에 대해 분배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회사의 일반적인 우선주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e-Money Value / Post-Money Value

Valuation Cap을 Pre-Money 방식과 Post-Money 방식 중 골라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Pre-Money방식은 후속투자 직전에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고, Post-Money 방식은 후속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Y Combinator의 표준계약서는 2018년 이전까지 Pre-Money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Post-Money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가며

오늘은 미국 SAFE 계약의 주요조항을 설명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한국 벤처기업법상 SAFE의 요건과 장단점 및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미국)

위키하우 글은 여러명의 작성자에 의해 공동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익명을 포함한 372 명의 작성자들이 꾸준히 편집하여 개선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부를 원하지만, 부유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자가 되려면 운과 기술,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소득이 많은 직업을 가진 다음, 투자와 저축을 하고, 그리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명히 가능하다.

Get Rich Step 1 이미지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단기투자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매일 수십여 차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는 질이 나쁘며,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 대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 기반이 튼튼하고 미래 성장에 주력하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우량주를 선택해야 한다. 구매한 주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승세와 하락세를 지켜보자.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

Get Rich Step 2 이미지

  • 사회보장제도만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가 향후 2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것은 확실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만일 의회가 세금 인상이나 급여 삭감 등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회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의 말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위해서만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 X 출처 검색하기
  • 로스(Roth) IRA에 투자한다. 로스(Roth) IRA는 연간 최대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적립 계좌이다. 투자된 돈에는 복리가 적용된다. 로스(Roth) IRA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처음에 그 금액을 벌었을 때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기 후 인출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401(k) 계좌에 불입한다. 이 계좌는 고용주가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당신이 불입하는 돈과 같은 금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공짜로 얻는 돈’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유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불입하도록 하자.

Get Rich Step 3 이미지

부동산에 투자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지역의 임대 부동산 또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맨해튼(Manhattan)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치가 5년 후에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여긴다.

Get Rich Step 4 이미지

시간을 투자한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자유시간을 가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을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한다면, 조기 은퇴와 함께 20년의 자유 시간(하루 24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당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투자 전문가인 데이브램지(Dave Ramsay)는 그의 라디오 쇼에서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Get Rich Step 5 이미지

가치가 재빨리 하락하는 제품의 구입을 삼간다. 자동차 구입에 50,000달러를 쓴다면, 당신이 차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상관 없이, 5년 이내에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므로 낭비가 될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해서 몰자마자 그 가치는 20~25% 정도 하락하며, 당신이 차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그 하락세가 지속된다. [2] X 출처 검색하기 그래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이다.

Get Rich Step 6 이미지

  • 카지노 및 로또. 운 좋은 몇 명만이 돈을 벌고 나머지는 돈을 잃는다.
  • 담배와 같은 나쁜 습관. 심한 흡연자는 자신의 돈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 영화관에서 파는 사탕 또는 클럽에서 파는 음료수처럼 가격인상이 심한 제품.
  • 태닝부스 및 성형수술. 당신이 피부암에 걸리고 싶다면 야외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그리고 코 성형수술과 보톡스 주사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자! 당신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다.
  • 일등석 항공권. 1,000달러를 더 지불하고 무엇을 얻는가? 따뜻한 물수건과 4인치(10.2 cm) 더 넓은 좌석인가? 그렇게 낭비하는 대신에 그 돈을 투자하자.

Get Rich Step 7 이미지

부유한 상태를 유지한다.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란 훨씬 더 힘들다. 당신의 부는 항상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시장의 상황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상황이 좋을 때 너무 방심한다면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때 급격히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승진하거나 임금이 인상되고, 혹은 투자수익률(ROI)이 상승하는 경우에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하자. 사업상의 거래가 부진하고 투자수익률(ROI)이 2%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미국에서 투자받는법 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 콜센터 : 1600-8884
  • - 이메일 : [email protected]veldocs.com
  •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 비자 발급은 접수국, 특히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증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주한미대사관 영사와의 2차 인터뷰를 신청하여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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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해도 정작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비자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또한 각각의 법인과 비자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달라지니,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2.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위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시,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선 소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직무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H-1B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경리업무를 보거나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이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H-1B비자는, CEO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액수의 정부고시 월급 (일반적으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기에 회사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신설회사의 대표가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CEO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H-1B 비자 형태는 자본금이 적은 창업 회사의 CEO 포지션에 가능은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

4 .비자 신청 시 증명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주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유령회사나 미국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설립만 해 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비즈니스 운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다.

(2) 비자신청을 하는 직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직무다.

(3) 비자 신청자가 그 포지션에 맞는 자격요건 (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다.

(4) 회사는 비자 신청 직원의 임금을 줄 재정적 능력이 된다.

(5)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자격을 만족한다.

쉬운 예를들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창업회사의 경우, (1)번 조항은 주정부 회사 설립 서류와, 각 정부기관에서 받은 등록서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은행 서류, 및 직원 월급 지불 내역, 비즈니스 플랜 등의 서류로 증명을 하고 (2) 이 회사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이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3) 비자 신청자는 대학에서 엔지니어 전공을 하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몇 년간 일해온 경력이 있기에 이 포지션에 적합하다 (4)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와 투자 계약서 등의 서류로 회사의 재정을 보여주고 (5) 이 비자의 신청요건을 이러이러하기에 만족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를 상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 비자는 각 회사만의 고유 특성과 비자 신청자의 특성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 옵션이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이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을 권한다.

5.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권하고 싶은 점은 상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민법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다.

이민 케이스를 주로 다루는 이민 변호사라고 해서 각각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해결 방안을 모두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만 주로 하는 변호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상법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은 많지 않을 수 있기에 비자 신청 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투자 외에 다른 형태의 투자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나 주식처리 등의 내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간혹 상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회사 설립 서류와 내부 서류들을 작성해 오는 경우, 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않고 서류를 작성해 오기에 비자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서류들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서비스 비용을 주식으로 대신 받고 회사 설립 및 회사 서류들을 만들어 주는 미국 로펌들에서는 그 로펌에서 변호사 비용 대신 받는 주식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로폄에서 내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스타트업 주식의 밸류를 터무니 없이 작게 잡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상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며 이민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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