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기본 용어 정리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보유한 만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코스피 (KOSPI)
우리나라 제1 증권 시장 1980년 1월 4일 기점의 주가 기준 / 비교 시점(현재) * 100으로 상장기업들의 주가 변동 지수를 나타냅니다.
코스닥 (KOSDAQ)
우리나라 제2 증권 시장 1996년 7월1일 기점의 주가 기준 / 비교 시점(현재) * 100으로 상장기업들의 주가 변동 지수를 나타냅니다.
장외 거래
코스피, 코스닥 등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당사자간의 투자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 매도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 주식을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시가, 종가
시가는 하루는 중 주식거래 시작 시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말하며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 개장 시간 09:00 ~ 마감 시간 15:30
시가 총액
현재의 주식 가격 과 발행 한 주식 숫자의 곱을 말합니다.
주식 매도 시 원하는 가격을 미리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한 종목의 시가 대비 하루 최대 상승 가격을 말합니다. +30%
주식 시장에서 한 종목의 시가 대비 하루 최소 하강 가격을 말합니다. -30%
사업내용, 재무 상황, 영업실적 등의 주주들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주식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려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투자 용어 정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Braker)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내 중단 제도이며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하여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 시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동일하게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대비 20% 하락하고 2단계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 발동되어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2020년 3월`13일 코로나 유행으로 코스닥지수와 코스피지수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으며 글로벌 증시에도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증시 안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 (SideCar)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선물상품 가격이 코스피 전일 대비 5%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계속 될 때와 코스닥 전일 대비 6%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며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락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매 거래 정지
증권 거래소에서 유가 증권 거래를 강제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 (ShortSelling)
주식이나 채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즉 우선 비싸게 팔고 나서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되어 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매도를 통하여 정상적인 주가로 되돌리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매도 이후 주가가 상스 할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악용할 경우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 등으로 인위적으로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증권시장의 안정성, 공정성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조치하였습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의 전유물로 개인들은 높은 이자 및 대량 구매 등으로 사실상 큰손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불공평 함이 있습니다.
우회 상장
비상장 기업과 상장기업의 합병으로 비상장 기업은 상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 시장에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풍부한 비 상장 기업이 자금이 부족한 상장 기업과 합병)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
주식 매수 시 일정 비율 예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매수 시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현금이며 매수자가 당장 매수할 현금이 없어도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 할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신용 거래입니다.
선물 (Future Contract)
선매매 후물건 인수의 거래방식입니다. 상품 등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일에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곡물, 원유와 같은 실물 선물도 있고 외화, 채권 같은 금융 선물도 있습니다. 인도가 약속된 날을 만기일이라고 하며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선물 가격은 만기일에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격을 강제로 청산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품이며 만기일이 다가오면 미수금을 사용한 투자자는 이득도 크지만 손해도 막심할 수 있는 무서운 상품입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호재가 발생하면 수요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며 그 종목과 연관 된 종목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턴어라운드 (Turn Around)
구조조정, 조직개혁, 경영혁신 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룬 기업의 노력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 거래, 통정 거래 (Cross Trading)
동일한 투자자 또는 집단이 종목 수량 가격 거래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매도 매수를 반복하여 본인 주식을 본인이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자전 거래는 증권 거래소에 신고 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늘리고 높은 가격 채결률을 높혀서높여서 다른 투자자(특히 개미) 들을 현혹하여 높은 가격 또는 원금에 세력은 빠져나오기 위해서이고 반대로 거래량을 늘리고 낮은 가격으로 채결률을 높여서 주가를 낮은 가격으로 형성하여 다른 투자자(특히 개미)를 현혹하여 주식을 매도하게 만들어서 물량(주식수) 매집하여 주가에 영향을 의도적으로 끼칠수 있는 " 통정 거래 " 는 범죄이며 불법입니다.
블록딜 (Block Deal)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대량 주식 매매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두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장 마감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수자는 매입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그날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스윙매매 기법
스캘핑은 분, 초 단위로 거래를 하여 차익을 내는 매매 기법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동안 단기 차익을 내는 매매 기법입니다.
스윙매매는 몇일 동안 시장의 고점과 저점 패턴을 분석하여 차익을 내는 매매 기법입니다.
마일스톤 징크스
주가 지수가 특정 분기점 도달을 앞두고 주춤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한 총 유통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 단위로 1주당 수익 지표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0 개의 발행 주식에 순이익 1,000이라면 주당순이익은 0.1 이 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의 비율 PBR = 주가 / 주당 순자산 가치 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1주당 몇 배 거래되고 잇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순자산 가치(BPS)는 기업의 현재 순자산 / 총 발행 주식수 가 됩니다. ) 예를 들어 10,000 원의 주가의 기업이 주당 순자산(BPS)이 1,000이라면 10배로 고평가 된 주식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 동종 업계계와 향후 성장성 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고평가인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가 수익률 (투자 용어 정리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주가 상황이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 원 가치의 기업 주가에서 이득이 1,000원 발생했다면 PER 10이 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로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기 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영하는 투자 용어 정리 지표입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 1년가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은 부채가 아닌 주주들의 자산을 뜻합니다. 이익률이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이익 극대화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것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ROA, Return On Assets)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이익률이 높아서 주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부채 비율, 동종 산업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부채를 얼마나 잘 배분하여 이익을 창출했고 부채를 줄여가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 주식을 새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주주배정방식은 마땅한 투자 받을 곳이 없어서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방식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주식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주배정이나 일반배정은 신뢰도를 잃었고 투자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에 해당합니다. 제삼자배정방식은 자금이 풍부한 모기업이 3자 배정방식을 통해 자기 업을 투자하는 방식이며 투자개념이 크므로 호재에 해당합니다. 단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모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3자 배정방식은 경우에 따라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증자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이 자본의 잉여금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식 수를 늘릴 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개념이며 회사의 잉여금이 남아 있고 재무구조가 양호하기 때문에 실시 하는 것으로 보아 호재에 해당합니다. 무상 증자를 함으로 자본의 총변화는 없지만 기업의 이미지 관리 (자신감)에 의해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주식 숫자나 금액의 감면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 입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회사의 가치를 실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며 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만 재무구조를 재편성하여 결손을 막기 위해 실시하기 때문에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KOSPI 이미지
[찌쏘] 직장인 주식투자 공부방
안녕하세요 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주식투자에 대해서 사고(매수하고) 팔고(매도하고)하는 정도 그리고 MTS, HTS를 어느정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왔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폭락하고 나서 코스피가 3,000P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너도나도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주식 용어 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 중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는 양봉이 무엇인지 음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매수매도를 반복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에 사고나서 떨어졌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시작하기 전에 제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서 접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만을 사용하여 각각의 용어에 대해 풀어서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용어 정리, 기초는 알고 투자하자
매수 : 주식을 사는 행위
매도 : 주식을 투자 용어 정리 파는 행위
예수금 :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총금액(증권계좌에 이체해 놓은 금액)
평가손익 : 주식의 상승/하락 수익이 반영된 금액
매매(매수매도) 시간 (=거래가능시간) : 09:00~15:20, 시 간외단일가 등 다양한 방법 등은 아래의 포스팅 참조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매수매도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주식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익히는 것만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
시가 : 09시에 시작하는 주가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형성되는 주가), 전일 종가가 아닐 수 있음
※ 갭상승/갭하락 : 전일 종가 대비 당일 시가가 상승/하락하여 시작하는 현상
고가 : 09시~15:30분 사이에 가장 높았던 주가
저가 : 09시~15:30분 사이에 가장 낮았던 주가
종가 : 15:30분에 장이 마감할 때 주가(당일 종가)
매일매일 수없이 변동을 일으키는 주가로 인해 음봉과 양봉이 생긴다.
음봉 : 시가 > 종가, 시작한 주가(09시 시작가)보다 마무리된 주가(15:30분 종가)가 큰 경우
상한가 : 전일 종가 대비 +30%가 상승한 주가 (최대 상승폭)
상 따 : 다음날도 급등할 것을 생각하고, 상한가에 따라잡기 매수하는 행위, 일명 상한가 따라잡기
쩜상 :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
하한가 : 전일 종가 대비 -30%가 하락한 주가 (최대하락폭)
하따 : 다음날은 상승할 것을 생각하고, 하한가에 따라잡기 매수하는 행위
쩜하 :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
특정 산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주식종목들의 묶음을 테마주/관련주/수혜주라고 부른다.
테마주/관련주/수혜주 :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만들어진 분야/산업의 묶음 주식종목
전기차 테마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쿠팡 나스닥 상장 수혜주 등
가치주 :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종목(회사)
보통 PER, PBR, EV/EBITDA 등의 수치를 활용해 저평가/고평가를 구분함
배당금 :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한 사람(=주주)에게 회사가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
우리나라는 보통 1년에 1번 주주에게 배당금을 줌 (주지 않는 회사도 있음)
거래량/거래대금 :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의 거래수량(1주 사고 1주 팔면 거래량은 2)
※ 거래대금은 거래량에 거래주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 거래량이 많은 것은 해당 주식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간주됨
손절 : 손실이 발생한 주식종목을 매도하는 것, 손실 감수, 돈을 잃게 됨, 하지만 더 큰 돈을 잃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행위
익절 : 수익이 발생한 주식종목을 매도하는 것, 돈을 벌게 됨, 하지만 더 큰 돈을 버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는 행위
분할매수(물타기/불타기) : 하나의 주식종목을 여러번 나누어서 매수하는(사는) 행위
※ 물타기 : 매수종목의 매수평균단가를 낮추는 행위 (10,000원에 1주 사고, 9,000원에 1주사면 평균 매수금액은 9,500원)
※ 불타기 : 매수종목의 매수평균단가를 높이는 행위 (10,000원에 1주 사고, 11,000원에 1주사면 평균 매수금액은 10,500원)
분할매도 : 하나의 주식종목을 여러번 나누어서 매도하는(파는) 행위, 수익을 실현할 때(익절)나, 손실을 축소할 때(손절)나 한번에 전체 물량을 매도하여 정리하는 투자 용어 정리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매도하면서 조금의 손실이라도 줄일 때 사용함
뇌동매매 :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행위, 와 이거 대박날꺼같은데?, 거래량 대박이다 상한가 가겠다! 등등
동전주 : 주가가 1,000원이 되지 않는 주식 종목, 보통 시가총액이 낮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가 동전주인 경우가 많음
※ 저는 주식투자를 공부중인 개인/개미투자자입니다. 제 주관에 의한 개인적인 투자방식을 정립 중이며, 투자 손실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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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쏘와 함께 주식공부 합시다.
주식 입문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용어 정리
요즘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졌었고, 또 일을 시작한 이후로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투자를 한지도 꽤 되었지만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할 것도 많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새로운 정보가 나날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용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돈도 아닌 내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불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모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용어 정리, 특히 입문자, 주식 초보 주린이들이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용어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주식 용어 정리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 주식을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해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열릴 때 형성된 주가를 '시가', 장이 마감될 때의 주가를 '종가'라고 칭합니다.
주식이 하루 최대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을 '상한가', 반대로 최소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하한가의 폭이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의 주식이 하루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주가는 13,000원. 반대로 가장 떨어져도 7,000원이 되는 것이죠.
말 그래도 주식이 거래된 양을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양방향 체결된 거래의 수가 많다는 의미로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고 주문을 넣은 가격을 '호가'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주문할 때 현재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가격, 주문량과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창을 '호가창'이라고 부릅니다.
호가창은 체결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배당/배당금/배당주/배당률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중 일부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을 '배당', 그 금액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배당주의 주식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1년에 한번, 반기별, 분기별 등으로 회사별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1년치 배당률을 네번 나누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식 또는 파행상품거래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거금은 현재 약정금액의 40%로 정해져있는데, 보통 주식보다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누군가와 손절했다는 표현, 다들 잘 알고계시죠?
주식에서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더 큰 손실을 막기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손절'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현재 보유한 주식의 이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익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주식을 막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기초가 되는 용어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더 간단하게 할줄 알고, 더 많은 용어를 다룰려고 했었는데 길어지는감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이해가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다음 포스팅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용어사전 8
국제수지는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본계정에는 국제간의 자본거래가 계상된다 . 자본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 자본의 대차 ,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거래하는 사람이 민간이냐 정부이냐에 따라 민간자본거래와 정부 자본거래로 나눠지며 투자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자본거래와 장기자본거래로 나뉜다 . 단기자본거래에는 요구불과 원칙적으로 1 년 이내의 투자가 있다 . 또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 외자를 도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나뉜다 .
2. 자본협력 (Capital Cooperation)
개도국이 경제사회 개발을 행하려고 해도 투자자금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선진국이 그 자금을 원조하는 것임 . 자금의 공여에는 정부베이스에서 무상협력 ( 증여 ) 과 유상협력 ( 수원국이 상환을 요구하는 차관 ) 이 있고 , 민간베이스에서는 수출신용 및 해외투자 등이 있음 .
자본화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① 연구개발비 및 설비 등의 개발비를 그 지출기간에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화하는 것
② 특정자산이나 기업전체의 장래의 cash-flow 를 현재가치로 할인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
③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화하여 자본전입하는 것 등 세가지가 있다 .
4. 자회사 ( 子會社 : subsidiary company)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전자를 모회사 ,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 모회사는 자회사의 2 분의 1 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
채무자 또는 제 3 자 ( 물상보증인 ) 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 민법 제 356 조 ).
저당권은 질권 ( 質權 ) 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 ( 등록 ) 가 필요하게 되며 ,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 ( 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 ) 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 (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 ( 등록 ) 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 각종 재단 ( 재단저당 ) • 자동차 •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 ( 約定擔保物權 ) 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 즉 , 등기는 대항요건 ( 對抗要件 )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 하나의 목적물에 2 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 1 번저당 • 2 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 민법상으로는 1 번저당이 소멸되면 2 번저당이 승격하여 1 번저당이 된다 ( 순위승진의 원칙 ).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에 대해 일정규모의 신용한도 (Credit Line) 을 설정해주면 , 그 금융기관이 동 한도를 이용 ,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자국수입자에게 수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채무자 ( 債務者 ) 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 推尋命令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 민사집행법 제 229 조 제 1 항 ),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 한국에서는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또 ,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전부명령이 제 3 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제 229 조 제 5 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제 229 조 제 7 항 )
8. 전속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법률이 고도의 적정 · 신속 · 공익상의 필요로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전속관할이 아닌 것은 모두 임의관할 (Non-exclusive jurisdiction) 이고 이것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 임의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전환권 ) 가 인정된 주식 .
상법은 구 ( 舊 ) 상법과는 달리 신주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346 조 1 항 ),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7 조 ).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의 내용변경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346 조 2 항 ). 전환청구는 청구서 2 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49 조 1 항 ). 전환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생기며 , 효력발생 시기는 전환청구 시점이다 .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50 조 ).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주식수에 변경이 생기면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 주간 내에 , 지점 소재지에서는 3 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51 조 ).
'' 정리채권 '' 또는 '' 정리개시절차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 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
회사의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그 정리계획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에 알맞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채권 .
실질적으로 말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회사정리법 102 조 ) 이다 .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 정리절차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 가운데는 사회정책적 또는 기타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것도 있다 (120 조 ). 또 정리절차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정리채권이 되는 것도 있다 (105~110 조 참조 ).
12.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정보격차란 계층간 , 지역간 , 성별간 , 국가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말함 .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소득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어 정보격차는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격차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OECD,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 , APEC, ASEM 등 지역협력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2000 년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는 “ 경쟁력재고 , 생산성 향상 , 지속적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적 혜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 ” 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IT(information technology) 헌장 ” 을 채택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1999) 을 발표하고 정보격차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 (1999.9), 제 3 차 ASEM 정상회의 (2000.10), ASEAN +3/1 정상회의 (2000.11) 등 국제사회에서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지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
13. 정보소양 (Information Literacy)
정보소양이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 매체소양 (media literacy) 이라고도 함 .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 소양 (computer literacy) 이라고 함 .
컴퓨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 그로 인해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글을 쓰고 읽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소양이 된다는 뜻임 . 컴퓨터 소양이 없이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정보의 처리나 편집 , 표현 또는 교환 등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소양과 컴퓨터 소양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 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을 위시하여 기업 등에서도 컴퓨터 소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정부조달시장은 각국의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로 형성되는 공공시장을 말함
전세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음 . OECD 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 조 5,506 억 달러 (OECD 2002 발표 : 1998 기준 ) 에 이르며 ,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 조 830 억 달러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약 1 천만 이상의 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15.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 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 ( 중앙정부기관의 13 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 ) 만을 규율하며 , 지방정부나 통신 , 전력 , 상하수도 ,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 건설 구매 등은 투자 용어 정리 포함되지 않음 .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 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 년 12 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 협정 제 3 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 (mutual reciprocity) 적 규정이 많음 .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대상물자 [ 국가계약법 제 4 조 , 특례규정 제 3 조 ]
17.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Code)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 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으로 87 년 이후 협정개정을 위한 확장협상이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94 년 6 월 15 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UR 최종의정서 서명시 정부조달협정 에도 서명하여 가입하였다 .
18.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정책일관성은 1996 년 OECD 의 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21 세기 전략 ” 의 4 개 핵심분야 중 하나로서 동 개념은 공여국이 수립하는 대개도국 정책 중 대외원조정책과 무역 , 외교 , 안보 , 환경 등과 같은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의미함 .
이는 공여국내 대개도국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 OECD 의 DAC 는 2000 년 5 월에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빈곤완화관련 정책기조 (policy statement) 를 채택하였으며 , 여기에서도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 DAC 는 공여국의 정책일관성을 고양하기 위해 정책일관성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회원국에게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음 .
19. 제 4 세계 (Fourth World)
개도국 중에서도 투자 용어 정리 하위그룹에 속하며 석유와 같은 유력한 자원을 갖지 못한 국가군을 말함 . 일반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 제국을 제 1 시계 , 소련 ・ 동구라파 등의 사회주의제국을 제 2 세계 , 개도국을 제 3 세계라고 일컬음 .
그러나 미 ・ 소의 초대국을 제 1 시계 , 유럽 ・ 일본 등을 제 2 세계로 보는 나라도 있어 제 1 세계에서 제 2 세계까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또 공통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제 3 세계 중에서도 자원국과 비자원국간의 경제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1974 년 2 월의 회교국정상회의와 1974 년 3 월의 비동맹국회의 제 3 세계의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표명되었지만 석유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최된 4 월의 유엔자원 특별총회 이후 비자원 개도국을 가리켜 특히 제 4 세계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음 .
이것은 자원위기의 영향이 같은 석유소비국 중에서도 선진국보다 경제구조가 약한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까닭에 제 4 세계가 최빈국 (LLDC) 과 같다는 설도 있음 .
20. 제도 구축 (Institution Building)
1980 년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융자시 개도국정부의 경제조정정책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개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 그 후 개도국이 개발원조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과 제도개혁 , 인재육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본 , 기술 ,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에서 제도구축은 개발원조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 제도구축의 궁극적인 의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과 개발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시킴에 있음 . 오늘날에는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구축 달성을 위한 학술적 , 실천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 普通裁判籍 )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 ( 민사소송법 제 385 조 ).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 소송방지의 화해 ,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 이 화해의 신청은 ,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 원인과 쟁의 ( 爭議 ) 의 실정 ( 實情 ) 을 명시 ( 明示 ) 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 제 385 조 1 항 ),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386 조 ),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26 조 ).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 ( 訴 ) 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388 조 ).
봉인입찰이 주정부에 실질적이지 못하고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경쟁을 하게 하되 봉인된 Proposal 을 활용하는 입찰 형태임 . 이 입찰은 가격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 이 입찰은 공개제안 입찰로 공개되지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나 물품입찰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음
23. 제한경쟁입찰 (limited competitions bidding)
입찰 가격에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 . 예를들어 유럽 , 중남미 , 아프리카 등지에서 퍼럼 블럭 (block) 경제국을 형성하여 역내 회원국 만이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
또는 시급 소요가 발생한 물품이나 공개가 어려운 품목인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된 에이전트 (agent) 나 적정공급업체를 2 개사 이상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국 응찰자의 참가 자격에 일정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사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를 거치게 됨 .
24. 제한소구금융 (limited recourse)
출자자 등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제한
25. 중간평가 (On-going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중간평가는 사전조사시 상정된 사항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 , 당초 상정된 전제조건들의 변화가 없는가와 쌍방간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단계의 사업계획 수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장기사업의 경우는 복수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단기의 경우는 중간평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 .
26.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 3 국에 유입된 후 약간의 가공을 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이다 . 물품이 A 국 ( 수출국 ) 에서 B 국 ( 수입국 ) 으로 이동하고 , B 국에서 다시 C 국 ( 수입국 ) 으로 이동하게 된다 . 그러므로 계약의 형태는 A 국과 B 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 또 B 국에 있는 중계자와 C 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두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
금전 기타의 대체물 ( 代替物 )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 민사소송법 제 462 조 ).
독촉절차 ( 督促節次 ) 라고도 한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 제 463 조 ).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 465 조 ).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 470 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 ( 제 470 조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 471 조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 제 472 조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 제 474 조 ).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 신속하게 채무명의 ( 債務名義 ) 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
28. 지급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계약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서이다 .
29.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수출지의 은행에 지급이 수권된 신용장을 말한다 .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지급신용장에는 일람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이 있다 .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어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 따라서 지급신용장은 무어음신용장이다 .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 또 지급은행은 서류매입후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도 반환된 경우에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0. 지급인도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 (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 ( 추심의뢰은행 )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 ( 수입자의 거래은행 ) 은 어음지급인 ( 수입자 ) 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 ( 수출자의 거래은행 ) 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31. 지명입찰 (invited bidding)
입찰실시기관에서 소수의 입찰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하는 경우를 말함 . 플랜트 수출입의 경우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고 신용있는 계약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응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그 지정 입찰자 간에 경쟁을 시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 또는 선정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동 자금을 자기상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지명입찰이 많이 실시 되고 있음 .
32.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 ’ 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 1987 년 UN 에 의해 구성된 `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의 ` 우리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 이라고 정의되었음 .
1992 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는 ‘ 지속가능발전 ’ 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 개의 선언 , 1 개의 성명 , 그리고 2 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UNCSD)` 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 리우선언 ` 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 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 의제 21`(Agenda 21) 이 있음 .
우리나라 역시 1996 년 ` 의제 21` 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 투자 용어 정리 에 제출하였고 ,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 ․ 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 년 9 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를 설치 , ` 의제 21` 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33. 지주회사 ( 持株會社 ;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 좁은 뜻의 지주회사 ,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 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 1914 년 클레이턴법 ( 法 ) 에 의해 제한되었다 .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의 형태로서 ,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지배한다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 자 ( 물상보증인 ) 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 민법 제 329 조 , 제 345 조 )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주식 • 특허권 등 ) 이다 .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 ( 공장저당법 , 각종 재단저당법 등 ) 이 제정되어 있다 .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 소액의 서민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 전당포에 대하여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 ( 株券 ) 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 (338 조 ).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 ( 流質契約 ) 은 금지된다 (339 조 ).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 질권은 원본 • 이자 • 위약금 , 질권실행 ( 質權實行 ) 의 비용 ,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 ( 瑕疵 )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4 • 340 조 ).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은 다소 생소한 스타트업 관련 용어가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StartupN에서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정리 해 보았다.
◇ 스타트업 [start up]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 기반의 회사로 고성장, 고위험, 고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데모데이 [demoday]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된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발표하는 행사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발전하였다.
◇ 유니콘 기업 [Unicorn]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전설에 등장하는 뿔이 한 개 달린 말)에 빗대어 통칭하는 말이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현재 한국에는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1호 유니콘 기업은 ▲쿠팡이다. 순서대로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크래프론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 순이다. 한국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순위에서 독일 다음으로 6위이다.
◇ 데카콘 기업 [Decacorn]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데카콘 (전설에 등장하는 뿔이 열 개 달린 말)에 빗대어 통칭하는 말이다.
◇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이며 ‘만들기 – 측청 – 학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혁신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기 자금과 멘토링 지원 등을 하는 단체이며, 주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업가나 투자자가 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자본을 공급한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 가속 창치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한다.
◇ 인큐베이터 [ Incubator]
주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부나 지역단체, 대학 등에서 운영하며 필요 공간이나 설비, 업무 보조 등을 지원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보육기와 역할이 비슷하여 붙여진 말이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한다.
◇ 엔젤투자 [Angel investment]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고 주식으로 상환 받는 투자 형태이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하여 기업가치가 오르면 큰 이익을 얻지만 실패한 경우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된다. 창업가에서는 천사 같은 투자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뉜다.
◇ 엑시트[Exit]
투자 행위의 종결,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보통의 벤처기업 엑시트 전략으로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상당수가 다시 창업 또는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이다. 보통 ‘엑싯’이라고 부르며 창업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로 설명된다.
◇ 마일스톤 [Milestone]
단기적 사업 계획 또는 실적 목표를 뜻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제품 개발이나 고객 확보 우수 경영진 고용 등이 중요한 시점을 말하고, 기업에 따라 시기 별로 어떤 마일스톤을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각각의 마일스톤이 모여 기업의 성장 단계가 되며,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통합적 사고를 하게 해준다.
◇ 피봇[Pivot]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이 아이템 출시 후 시장 반응이 없을 경우 새로운 고객과 수익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한다.
◇ 시리스 A [Series A]
프로토타입 개발부터 시장 공략 직접까지의 기간에 받는 투자, 시리스A 투자금은 주로 본격적인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고객 피드백 모니터링과 마케팅에 사용된다. 주로 수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시리스 A는 ‘마의 구간’으로도 불린다.
◇ 시리스 B [Series B]
일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여 인력 확보나 적극적인 마케팅, 신규 비즈니스 기회 개발 등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투자이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도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진다. 이후 단계는 회차에 따라 시리즈 C, D 등으로 구분된다.
◇ 전략적 투자 [Strategic Investment]
‘SI’로 통칭하며, 기업이 M&A를 하거나 대형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이다. 위험경감 투자와 복리후생 투자로 나뉜다.
◇ 재무적 투자 [Financial Investment]
‘FI’로 통칭하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식의 시세차익, 배당과 원리금 회수 형태의 재무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공동투자와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
◇ 시드머니 [Seed money]
창업 전, 혹은 창업 직후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개발비 투자를 말하며, 시드머니 확보는 보통 엔젤투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투자를 받을 때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스톡옵션[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제도이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한다.
◇ 해커톤 [Hackathon]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이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기간에 제품이나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행사를 말한다. 페이스북에서 사내 행사로 해커톤을 활용하면서부터 알려졌다.
◇ 밸류에이션[Valuation]
특정 자산 또는 기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을 현재 시점의 현금 가치로 환산하다. 밸류에이션에 사용되는 지표에는 주가 순이익비율, EV/EBITDA 등이 있다.
◇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투자 용어 정리 자본,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며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 BM [Business Model]
기존 비즈니스와의 차별성 및 사업 진행 방식이며, 수익창출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상품, 유통채널, 고객, 수익모델, 등 필수 구성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진 용어이다.
◇ M&A [Mergers&Acquisitions]
외부 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하며, 인수는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J 커브 [J-curve]
‘스타트업의 예상 현금 흐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스타트업 연도별 누적 현금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J 형태를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궁극적인 창출 가능한 최대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자금 투입 규모나 타이밍, 매출 발생 소요 시간, 영어 현금 흐름 BEP 소요시간, 전체 프로젝트 BEP 소요시간 등을 나타낸다.
◇ 핵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 KPI라고도 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행한 전략이나 과제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회사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어떤 KPI(핵심 성과 지표)를 수치로 삼을지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 데스밸리 [ Death Valley]
스타트업에 초창기에 R&D(연구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고난을 겪는 시기, 보통 창업 3~7년에서 발생하며, 흑자를 내기전까지 지속되는 기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사이에 있는 구조곡 ‘데스밸리’에서 유래, 평균 기온이 높아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이라 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 기업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탁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이란 주식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해 해당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는 일이다. IPO는 투자회수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 BEP [ Break-Even Point]
일정 기간의 매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지점, 이익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의 매출액으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며,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으며, 판매 가격의 인상 또는 이용의 절감으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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