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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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형태의 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21: 국내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에서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79: 중계무역수출 85: 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근래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자신의 제품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나타나 EU와 우리나라의 경쟁법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유통채널의 제한은 이른바 ‘선별적 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일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선별적 유통시스템은 제조/공급업자가 자사의 유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통업자에만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직적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관없이 선별적 유통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유통망 선택 기준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래 온라인 시장에서 제조업자가 온라인 판매에 더욱 제한적인 조건을 도입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브랜드의 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의 제조업자는 자신의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하여 온라인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고어텍스 사안의 경우, 원고들은 중간재인 고어텍스 원단 공급업자이며, 원고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완제품 제조업자의 거래조건(유통채널)을 제한한 사례에 해당한다. 기존의 사례들이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반면, 고어텍스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이 공급한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므로 완제품 제조/공급업자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구속조건 부과보다 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력 원자재 및 중간재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지명도나 시장력 등을 바탕으로 그와 거래하는 여러 완제품 제조업자들의 유통채널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면 (중간재 및 완제품) 브랜드 내 경쟁뿐만 아니라 (완제품) 브랜드 간 경쟁도 함께 제한되는 효과가 시장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별적 유통시스템과 비교하여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완제품 제조업자의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중간재 제조/공급업자의 거래조건 제한행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중간재의 특성, 시장의 구조,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및 친경쟁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법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as transactions and consumption through the internet have rapidly increased, manufacturers are devising various measure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ir sales. In competition law, “restricting the sale of products in the online market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e EU and Korea. In particular, the manufacturers’ restric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has been introduced a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s referred to 거래 조건 검토 as a vertical type of contract in which manufacturers set minimum standards for their distribution chain and agree to supply only to the distributors who 거래 조건 검토 satisfy these requirement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can be used whether the distribution takes place offline or online or not. Also, in general, manufacturers are not 거래 조건 검토 legally obligated to discl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distribution network. In the online market,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problems, including the conditions that manufacturers introduce more restrictive conditions for online sales (internet addendums). Since manufacturers are concerned that the sale of their products at a lower price may lead to a decline in brand image, they place the restrictions on the transactions in the online markets such as open markets or price- comparison sites. Online distributors are dissatisfied with these restrictions. Regarding the Gore-Tex case in Korea, the plaintiffs are manufacturers of GORE-TEX fabrics, an intermediate good, and the 거래 조건 검토 plaintiffs’ act corresponds to restricting the trading conditions (distribution channels) of their counterparties, the producers of the finished product. Whereas the significant cases in Europe deal with the problem of ‘imposing certain transaction conditions on distributors who sell the finished products,’ the Gore-Tex case is associated with the plaintiffs imposing certain restrictive transaction conditions on customer companies which sell the finished products based on the intermediate product that the plaintiffs supply. Since the core issue of the Gore-Tex case is related to the intermediate product rather than the finished product, the adverse effect on the market competition is likely to be broader than the im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ors of finished products. In other words, based on its reputation or market power, if a company that supplies a significant raw material or an intermediate good restricts the finished product manufacturers’ transaction by, for example, the conditions about the distribution channels, the competi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finished products can be limited in the market. Such restrictive behavior can be seen as more inhibiting the fair trade, compared to a general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eref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trade obstruction for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using the manufacturer’s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of the finished products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of the manufacturers with intermediate goods. When analyzing the manufacturer’s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mediate goo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mediate goods,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the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effects resulting from the conduct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transac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n illegal conditional transaction.

부당 내부거래 예측가능성 높인다…거래총액 기준 안전지대 검토

부당 내부거래 예측가능성 높인다…거래총액 기준 안전지대 검토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선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의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속하는지 아닌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진행한 후에 산정돼 (기업들이)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 중 자금지원이 아닌 자산·상품·용역·인력의 지원행위 및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안전지대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금지원의 안전지대 기준을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규정 공백으로 인해 수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내부거래 예측가능성 높인다…거래총액 기준 안전지대 검토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당성 관련 안전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선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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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검토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검토!_ 무역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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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 세무회계 양재식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국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접수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내용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하여줍니다.

오늘은 수출신고 시 필수서류인 수출신고필증상의 주요 내용과 부가세 영세율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신고자: 수출신고서 상의 ①번 항목에는 수출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또는 대행 관세사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② 수출대행자: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며 수출자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B: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하는 경우(대행수출)

C: 수출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D: 수출화주와 거래 조건 검토 수출 제조자가 본. 지사 관계인 경우

③ 제조자: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국내 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또는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 구매물품 또는 제조자가 다수라서 기재가 불가능 한 경우 미상으로 기재됩니다.

④ 구매자: 인보이스상에 기재되 외국 구매회사의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⑤ 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는 총 14자리로 앞5자리(신고인번호)+ 가운데2자리(연도)+ 끝7자리(수출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자가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수출내역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관자료 내역을 비교하여 확인 대사를 하여 신고내용이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번호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⑦ 신고일자: 수출신고자가 세관에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로서 신고일자는 부가세법상 수출물품의 공급일자가 아닙니다.

수출물품의 공급일자는 수출물품이 선박에 선적된 날짜로 선적일은 신고일자로부터 통상 2~3일 이후입니다.

선적일자의 확인은 B/L(선하증권) 상의 ON BOARD DATE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수출번호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출거래방식에 따라 거래별 번호로 구분이 되며, 각 거래별 수출 공급시기를 정확하게 검토 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몇 가지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일반형태의 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21: 국내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에서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79: 중계무역수출

85: 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11, 15, 85의 경우 선적일자가 부가세법상 수출물품의 공급시기이며 29, 92의 경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92번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⑫ 결제방법: 송금 또는 신용장 방식 등 결제방법으로 실무상 T/T 단순 송금방식(송금으로 대금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선수금 또는 후불결제 가능)으로 많이 결제합니다.

거래 조건 검토

2018. 10.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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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라면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보통 타 사이트에 있는 약관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두거나 아니면 공정위에 등록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사업자 명만 수정하여 올려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그 약관에 따라 소비자와 거래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표준약관이 본인의 사업 내용에 100%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정위원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의무 사용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절차는 공정위원회에 직접 약관 검토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상에서 민원신청을 올려도 되지만 해당 기관 배정을 받는 과정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빠른 검토를 위해서는 공정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후 [민원참여] 클릭

2]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클릭 후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페이지 하단의 [신고하기] 클릭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클리하면 뜨는 페이지가 불공정거래신고 페이지 입니다.


3] 또 다시 스크롤 끝까지 내려 [불공거래신고 바로가기] 클릭

4] 팝업창이 뜨면 그냥 [예] 클릭

5] 민원신청 계속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6] 불공정거래신고 페이지가 뜨면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체크] 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다음 클릭!

사내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사내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계약서 검토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계약서 검토에 앞서 계약조건에 불합리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책으로서의 대안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당사자 간에 확정된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에 거래 조건 검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불씨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서에 구현하기에 앞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계약조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채권적인 권리의무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확정된 거래조건이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회사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거래에서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 거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조건이 시장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불리하다거나, 꼭 필요한 법률적 권리가 보완되어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검토한다면 거래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계약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면책 등 법률가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만 매몰되어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회사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이유는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거래에 꼭 필요한 트리거(trigger)가 빠진 것은 없는지, 거래 선행 조건이나 커버넌트(covenant) 조항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등 영업팀이 확정한 거래조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야말로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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