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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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이후 입수되는 기초자산은 당일의 기준가격 산정 시 제외하여 공시하고

펀드기준가 컷-오프 (Cut-Off) 제도 시행에 따른
펀드 매매 변경사항 안내

펀드기준가 산정 제도 개선으로 2020년 10월 5일부터 컷-오프(Cut-Off) 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펀드 매매 주기 변경 및 기준가격 당사 결제 시간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기준가 산정 컷-오프(Cut-Off) 제도란?

  • 펀드에 편입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해외자산 종가를 익일(T+1) 기준가격 계산시 반영하고
    T+2일에 기준가격 공시 하도록 변경

(기존 : 당일(T) 종가를 기준가격 계산시 반영하고 익일(T+1) 기준가격 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260조 제1항 개정

    컷-오프 이후 입수되는 기초자산은 당일의 기준가격 산정 시 제외하여 공시하고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7-36조의2 제1항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7-36조의2 제2항 개정

컷-오프(Cut-Off) 제도 관련 펀드 매매 주기 변경사항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해외자산 편입 일부 펀드의 매수결제일 및 환매기준가적용일 변경
    (변경 대상 펀드리스트* 첨부 참조)

컷-오프(Cut-Off) 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펀드명매수결제일환매기준가적용일환매결제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없음
삼성노무라일본30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영업일
(T+1)
3영업일
(T+2)
3영업일
(T+2)
4영업일
(T+3)
8영업일
(T+7)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영업일
(T+1)
3영업일
(T+2)
5영업일
(T+4)
6영업일
(T+5)
8영업일
(T+7)

* 첨부의 매수결제일 및 환매기준가적용일 변경 대상 펀드리스트는 2020/9/25 기준 자료이며, 대상 펀드 리스트 및 내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컷-오프(Cut-Off) 제도 관련 당사 펀드 결제 시간 변경사항

  • 기준가 재산정 및 재공시에 따른 펀드 기준가 반영 시간 변경

시행일 : 2020년 10월 5일(월)

  • ※ 펀드기준가 컷오프(Cut-Off) 제도는 펀드 기준가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 기준가 반영 시각 지연이라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펀드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고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도 시행 이후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역행하는 REC기준가격 변경에 소급적용 ‘논란’

정부가 REC판매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 기준 변경을 조용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그것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REC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현행 외부가격, 자체건설, 고정가격 등의 가중평균으로 구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올 2021년 추정되는 기준 가격은 63,150원이 된다. 그러나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기존에서 고정가격을 제외함으로써 올해 추정되는 기준 가격이 46,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정책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데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2021년도 REC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업계에서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정부의 ‘탄소제로 2050’ 정책에 맞춰 솔선수범에 나선 민간 기업들이 대거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설비 중 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SPC(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민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부분 장기계약을 기준가격으로 체결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가격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REC판매사업자에 예고도 없이 회계연도 도중에 변경 적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런 실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REC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조용하게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EC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등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하여 힘든 REC판매사업자들에게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배경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게 맞다면 신재생 투자사업자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정책이다.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준가격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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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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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펀드야!놀자] 펀드 기준가란…

기준가는 펀드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즉 '주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기준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펀드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가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나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는 투자한 종목을 잘게 쪼개 투자자에게 일일이 나눠 주는 대신,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펀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개별 투자종목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은 기본 거래단위를 좌(座)라고 부릅니다. 주식의 한 단위를 주(株)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보면 '잔고좌수'라는 칸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좌' 대한 내역을 찍어 줍니다.

펀드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팔릴 때, 1좌의 가격은 1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5000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5000원짜리 주식의 가격이 1만원으로 오르면 1주의 가격은 1만원이 됩니다. 수익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증권의 가치가 1원에서 기준가격 2원으로 오르면, 1좌의 가치도 2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좌라고 하니 단위가 너무 작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가치를 1000좌 단위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가'라고 합니다.

기준가가 낮으면 같은 투자금액으로 더 많은 수익증권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하락한 시기에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겠지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일반적 기업 주가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펀드의 기준가는 매년 실시하는 결산 때 그간 번 돈을 배당하는 식으로 대부분 1000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또 펀드의 결산일은 일반기업과 달리 제각각이므로 기준가격이 낮다고 부실한 펀드라고 판단하거나 기준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펀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펀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산 때 얼마의 배당을 했는지를 감안한 수익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월지급금예시 중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중 노인복지주택 정보표 :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정보 제공 기준가격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93 186 279 372 465 558 651 745 838 931 1,024 1,117
55세 125 250 375 501 626 751 877 1,002 1,127 1,253 1,378 1,503
60세 171 342 513 685 856 1,027 1,199 1,370 1,541 1,712 1,884 2,055
65세 210 421 631 842 1,052 1,263 1,473 1,684 1,894 2,105 2,315 2,526
70세 261 523 785 1,046 1,308 1,570 1,831 2,093 2,355 2,616 2,743 2,743
75세 331 663 994 1,326 1,657 1,989 2,320 2,652 2,960 2,960 2,960 2,960
80세 429 859 1,288 1,718 2,148 2,577 3,007 3,294 3,294 3,294 3,294 3,294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가격 기준으로 매월 78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월지급금예시 중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중 주거목적 오피스텔 정보표 :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기준가격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정보 제공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82 165 248 330 413 496 579 661 744 827 910 992
55세 112 225 338 450 563 676 788 901 1,014 1,126 1,239 1,352
60세 155 311 467 622 778 934 1,090 1,245 1,401 1,557 1,712 1,868
65세 193 387 581 775 969 1,163 1,356 1,550 1,744 1,938 2,132 2,326
70세 244 488 732 976 1,220 1,464 1,708 1,953 2,197 2,441 2,685 2,736
75세 312 625 938 1,250 1,기준가격 563 1,876 2,188 2,501 2,814 2,955 2,955 2,955
80세 410 820 1,230 1,640 2,050 2,460 2,870 3,280 3,290 3,290 3,290 3,290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3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2022.2.1. 기준) 내용보기
확정기간 방식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연령 지급
기간
55세 25세 181 362 543 724 905 1,086 1,268 1,449 1,630 1,811 1,992 2,173
20년 205 410 615 820 1,025 1,230 1,436 1,641 1,846 2,051 2,256 2,461
60세 20년 259 518 777 1,036 1,295 1,554 1,813 2,072 2,331 2,590 2,849 3,108
15년 311 623 935 1,246 1,558 1,870 2,182 2,493 2,805 3,117 3,428 3,740
70세 15년 390 780 1,171 1,561 1,952 2,342 2,732 3,123 3,513 3,783 3,783 3,783
10년 527 1,055 1,582 2,110 2,637 3,165 3,692 4,220 4,748 5,014 5,014 5,014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시 매월 158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 보다 약 66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확정기간 방식 기준가격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연령 지급
기간
55세 25년 127 254 381 508 635 762 8891,016 1,143 1,270 1,397 1,524
20년 144 288 432 576 720 864 1,008 1,152 1,296 1,440 1,584 1,728
60세 20년 190 380 570 760 950 1,140 1,330 1,520 1,710 1,900 2,090 2,280
15년 229 458 687 916 1,145 1,374 1,603 1,832 2,062 2,291 2,520 2,749
70세 15년 312 624 937 1,249 1,562 1,874 2,187 2,499 2,812 3,124 3,437 3,749
10년 423 846 1,269 1,693 2,116 2,539 2,963 3,386 3,809 4,232 4,656 4,979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시 매월 126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 보다 약 54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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