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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비과세상품 '인기몰이'하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의래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증여로 자산을 자녀에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충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이들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커진다.

정부의 법개정안 과세대상소득 제출과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대로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다.

2016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31만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만 세금을 내면 된 것과 비교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 보험 유지 10년 이상 ▲ 일시납 보험은 보험료 1억원 이하 ▲ 월납 보험은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액공제, 소득공제되는 절세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며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해서 절세 상품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보라매지점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자금 사용 목적이나 투자수익률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만능통장(CG)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한 해에 과도하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해 한 번에 많은 이자를 받기보다는 만기를 짧게 해 연간 받는 이자를 과세 기준 미만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연 2.2% 금리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2억원을 넣으면 3년 후 이자로 1천117만원을 받아 과세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1년 만기로 짧게 굴리면 연 이자소득이 372만원이므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팀장은 "아무 생각 없이 2∼3년 정기예금을 하는 이들은 위험하다"며 "주가연계증권(ELS)도 월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이자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피할 과세대상소득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낮추기 어려우면 자산 증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에 몰린 금융자산을 부부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됐을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뿐 아니라 기존 대상자의 세부담도 커진 점을 감안하면 증여를 검토해볼 만하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2천500만원인 이는 2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냈다면 바뀐 제도하에서는 1천만원 초과분인 1천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PB팀장은 "자산가들은 금융상품을 줄이는 것이 한계가 있어 자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증여세 10%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은행에서 세금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10%다.

이자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주식이나 세금이 거의 없는 주식형 펀드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볼 수 있다. 정우성 신한PWM 팀장은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사실상 세금이 없으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넓히고 올해 초 KRX300이나 코스닥 벤처 펀드 등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양도소득세(22%)만 내면 되기에 사실상 분리과세 상품"이라며 "미국 경기가 좋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상품인데 이자소득을 줄이려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휴 팀장은 "절세상품 가입과 달리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투자 경험과 투자 성향, 투자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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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소득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잘해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그런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5월달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누락된 공제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착오로 과다 공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어느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A씨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활동가 겸 전문가로서 각종 토론회 발표자 및 장애인 관련 교육에 강사로 나선 적이 많다.

A씨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발표자나 강사로 나가서 받은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A씨와 같은 케이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A씨가 작년에 직장에서 받은 연봉은 4,000만 원이었다. 연말정산 때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세율이 적용되므로 80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8만원이다, 여기에 각 납세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하고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A씨가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10만원정도 되었다.

그런데 A씨가 작년에 강의활동이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00만원이었다고 하자. 이번 5월달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환급세액이 나올 것 같다. 왜그럴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은 세전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람들은 보통 원천징수된 세액을 8.8%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르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4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세법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다. 이를 세전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8%(40%에 대한 20%)가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8%가 되는 것이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모든 경우에 60%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8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A씨는 외부에 출강할 때마다 20%씩 꼬박꼬박 세금을 물었으니 근로소득세로 물었던 6% 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를 하면 적정세율과의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한다.

쉽게 계산해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으니 여기에 기타소득 400만원(1,000만원의 40%)응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세율인 6% 구간이다.

A씨가 작년 1년간 기타소득세로 물었던 88만원 중 이번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616,000원이 된다.

그러나 항상 환급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일정구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기타소득금액(비용을 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급발생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세전지급액 기준으로 7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변수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합니다.(필자 주)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 (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 (14%) 이 포함된다 .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

◆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종합과세하고 ,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 조건은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 천만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 2 천만원 이하이면 14%( 비영업대금이익 25%) 로 분리과세 한다 .

여기서 금융소득합계액이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 국외 이자배당소득을 말한다 . 그러므로 무조건종합과세에 속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 2 천만원이하분에 14% 세율이 적용되고 2 천만원 초과분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 배당소득금액 계산 , Gross-up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다음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총수입금액이 된다 .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 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 , Gross-up 금액을 합하여 계산된다 .

Gross-up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인은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부담한다 . 주주는 세후소득으로 받은 배당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 법인이 벌어들인 하나의 소득에 법인과 주주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과세대상소득 것이다 .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과 주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귀속 법인세인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배당소득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 이럴 경우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지만 , 부담한 법인세액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 .

배당소득가산을 하는 배당소득에는 요건이 있다 . 이는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 △ 종합과세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으로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배당소득에 Gross-up 을 한다 .

여기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에만 Gross-up 이 허용되므로 , 14% 가 적용되는 2 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2 천만원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 이자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 순으로 구분된다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절세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 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과세대상소득 3 억원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의 절세 포인트를 확인해보십시오 .

주택 수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 2020 년 귀속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 이 연간 600 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 기준시가 9 억원과 지분율 30% 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 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② 지분이 동일한 경우 ,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 세율 6∼42%) 와 분리과세 ( 세율 14%) 중 선택 가능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가능

: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ㆍ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2020 년 세액비교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적용 사례

( 주의 )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와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3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시 6% 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 (701101∼701104, 701301) 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 세율 14%) 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 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 천만원 이하 &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60%) 와 기본공제 (4 백만원 ) 우대 적용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 (701101∼701104, 701301) 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 백만원 이하 &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 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 (701101∼701104, 701301) 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1) 과 기본공제 2) 혜택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3)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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