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OO으로부터 자기주식 987천주를 93억원에 매입하고 약 2년 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수도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가. 청구법인은 외국투자법인 OO시스템즈(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2007.4.30. 자기주식 597,130주를 5,660,720,744원에, 2007.5.2. 자기주식 108,570주를 1,032,623,167원에, 2007.10.31. 자기주식 282,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613,312,000원에 매입하여 2007.11.10 해당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0.6.11. 쟁점주식을 포함한 987,980주를 소각한 후 OO의 거래차익 1,482,517,910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6.10.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6.26. 2007년 5월과 11월에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이 2010년 7월 관련 거래는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없어 자본거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자, 청구법인은 2010.9.1.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251,79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2010.9.3.에는 쟁점주식을 자본거래 2010.5.7.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소각을 하여 쟁점주식 관련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13,066,5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환급청구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0.1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청구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법인세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하여 2010.1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거래로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13,066,56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법인은 2010.6.10.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987,980주(2007.4.30. 매입한 597,130주, 2007.5.2. 매입한 108,570주, 2007.10.31. 매입한 282,280주)를 소각하고 의제배당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251,79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환급경정청구에서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금 감자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거부되었는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거래를 유상양도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251,79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식소각을 위하여 외국투자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였으나, 자기주식 매입 계약시점부터 3년 이상 주식소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주식을 소각한 것은 「상법」상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사정상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것인바, 쟁점주식 매입거래는 특정주주의 요청으로 개별계약에 의하여 매매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유상양도거래에 해당되어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을 포함한 987,980주를 소각한 후 발생한 거래차익이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자본거래 자본거래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정 의】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자본거래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1979.10.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OO공단 21B4L에서 전기이미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12월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4,705,700주(액면가액 500원)이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자기주식 987,980주(지분율 2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나) OO은 2004년도 청구법인의 주식양수 자본거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 814,270주(지분율 18.48%)를 취득하였고, 2005년도에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97,13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5년말 현재 주식수 1,411,400주(지분율 29.99%)를 보유하였다가, 2007년도에 기존주주 이OO, 이OO, 이OO에게 각각 141,140주, 청구법인에게 987,98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의 연도별 청구법인 주식 변동내역
(다) 청구법인의 2007.2.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OO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도록 요청하면서 그 승인을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경영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07.4.1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OO 보유주식 987,980주를 10,080,000달러(1차 매입 2007.4.30. 7,200,000달러, 2차 매입 2007.10.30. 2,880,000달러)에 매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5.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87,98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주식회사 OO은행이 2010.6.11. 발행한주식소각확인서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청구법인이 주식 987,980주를 2010.6.11. 소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2007.4.20. OO과 주식수 987,980주, 매입대금 10,080,000달러에 자기주식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4.30., 2007.5.2., 2007.10.31. 3회에 걸쳐 증권거래세 50,400달러를 제외한 10,029,6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외화송금확인서, 은행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기주식매입대금 송금내역은 아래과 같고, 관련 증권거래세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 "외국은행 무신고거래 '건당 10억' 자본거래 넘어야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내 사업자가 신고 없이 해외 은행에 큰돈을 예금했을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하려면 예금액 합산이 아니라 건당 예금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 모(58)씨의 상고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천785달러(한화 52억1천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거래당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다.
정씨는 또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와 상품주문서 142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천108만5천120달러(한화 126억1천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자본거래 사기)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적용기준이 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총금액으로 봐야 할지 건당 금액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다른 혐의와 함께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총 거래금액이 아닌 건당 거래액을 처벌 자본거래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 정씨의 다른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상수지
국제수지표가 포괄하는 대외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거래를 경상거래라 부르며,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는 경상수 지 라 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상품수지 란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서비스수지 는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액이다. 본원소득수지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을 기록한 것이다. 임금이나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수지가 아닌 소득수지라는 별개의 항목에 기입한다. 이전소득수지 란 ‘이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를 뜻한다. 이는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지만 경상수지에 기록한다. 대외송금, 재화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대외송금이나 국제기구 출연금은 자본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오가는 거래로 보아 경상이전 수지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 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 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한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e-나라지표 참조).
경상수지의 구성항목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 금을 거래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입으로 간주해 상품수지에 포함시킨다.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장비의 임대차는 서비스수지의 ‘운수’ 항목이지만,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송 장비의 임대차는 ‘사업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여행에서 취득한 물건은 상품수지가 아니라 서비스수지에 해당하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과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비는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재화수리’로 상품수지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확정·공표된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이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본원소득수지 중에서 투자수지를 보면 자본투자의 목적에 따라 3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뒤의 자본수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투자를 위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수지이며 이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에 해당한다( 자본·금융계정 수지 는 자본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자본거래 외화와 유출된 외화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며, 이는 다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자본계정 (자본수지)는 과거 계정의 기타자본수지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이전 은 해외 이주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 은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계정 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눠진다. 직접투자 는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대외투자로 주식 구입이나 자금대여 등의 채무거래를 포함한다. 증권투자 는 투자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로, 외국과의 주식·채권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똑같은 주식 구입이라고 해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직접투자와 증권투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분류한다. 파생금융상품 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록한다. 기타투자 는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즉, 대출 및 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재화를 1억 달러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출은 경상수지에, 대금 수취는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던 준비자산 도 과거와 달리 금융계정에 포함되었다.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민간의 별장이나 주택과 같은 해외부동산 취득은 직접투자에 계상되며, 토지나 지하자원 등의 거래는 자본계정의 비생산·비금융자산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또한 특허권 매매 자체는 특허권이라는 자본을 사고 판 것으로 자본계정에 자본거래 포함되지만 특허권의 사용은 무형자산의 사용료로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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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음성듣기 --> 이 연구는 상장기업의 국내 비상장 및 해외에 소재한 계열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계열사에 대한 출자거래를 분석함으로써 내부자본시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들 거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한다.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의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기업의 특성이 계열사 출자거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소유구조에서 상위에 위치한 기업들일수록 출자를 실행하는 경향이 높고, 출자 실행 시 더 큰 규모의 출자를 보인다. 해외에 소재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성장성이 자본거래 높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에서는 피출자기업의 수익성이 낮을수록 출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출자기업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을수록 출자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열사 출자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해외영업 확장전략으로 사용되는 한편,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성과가 좋지 않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동기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은 국내계열사에 대한 출자거래 공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출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된 기업의 출자에 대해 시장에서의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국내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시장의 인식을 시사하므로 기업의 사전적인 출자 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요약
I. 서론
II. 내부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의 가설
2-1. 이론적 배경
2-2. 본 연구의 가설
III. 연구자료 및 방법론
3.1 연구자료
3.2 출자 실행 및 규모 의사결정 요인
3.3 주식시장의 반응
IV. 분석결과
4.1 기초통계량
4.2 내부출자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 내부출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내부출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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