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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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거래 기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➊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➋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 확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된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상향 조정(60% → 8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 는 ‘22년말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➊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던 것을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➋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으로 확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면세점 업계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하는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계산방식과 관련해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 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인 ‘기준환율’로 변경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➊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➋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➌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특법)

* 근로소득증대세제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➊ (공제율 상향)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


➋ (범위 확대)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령)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조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영화 및 TV프로그램(드라마·오락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the-Top Service)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ㅇ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➊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➋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➊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2

-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3

-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➋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증자대금의 10% → 30%)

*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➋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400억원 / 20년 이상: 300억원 → 6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➌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➍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를 확대(5억원 → 10억원)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상향(30억원 → 60억원)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단축(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대상기업) 중소기업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확대(5년 → 10년)
▪(대상기업) 전체 중소‧중견기업
▪(적용방식)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적용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법)

* 2년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공제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 강화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강화) 2년 → 10년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를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 100억원)하고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3년 → ’25년)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액 상향)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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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법인세·종부세·소득세 모두 인하…14년 만에 최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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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21 16:50 기사입력 2022.07.21 16:50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하고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대폭 낮춘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5년 전으로 원위치…자회사 배당금 세금 줄이고 투상세제 폐지

먼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이번 법인세 개편의 골자다.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로 돌리는 셈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과표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OECD 회원국 중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코스타리카와 한국 뿐이다.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취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 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개정이 이뤄지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대비 3000만원, 과표 4000억원 대기업의 경우 약 30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세 부담 완화…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정부는 또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및 배당을 촉진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성격이 짙은 조세 제도를 손질한다. 해외 유보 재원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상향해 배당을 촉진,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해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에 비해 국내 송금 시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해 해외 유보 재원의 국내 송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OECD 38개국 중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을 도입한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해외 유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으로 국내 송금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는 익금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기업의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30% 미만·30~50%, 50% 이상)에 따라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합리화를 추진한다. 즉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2년 동안 특례를 규정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 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통합투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연결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국내 제조 물품의 제조장 반출 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해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세율 0.5~2.7%로 인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낮춘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액 30억원인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6664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스톡 옵션 거래 기본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세율이 적용된다. ‘12억~25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12억~50억원’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지금은 1주택 3.0%, 다주택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7%가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은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차등화 돼 있는데, 1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 공제액 6억→9억원 상향…1주택자는 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 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63.4% 상승한 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공시가 합산 30억원’ 2주택자 보유세, 6664만원→1463만원

기재부가 제공한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 가격 20억원인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세부담 상한 미고려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내년에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148만원으로 올해 부담액인 338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기본 공제 금액 기준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등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이는 같은 주택의 2020년 보유세 307만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단 올해 종부세 납부 예상 금액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 방안이 미반영된 것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공시 가격 25억원인 공동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019년 570만원, 2021년 617만원, 2022년 674만원에서 내년엔 3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 가격 30억원에 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5만원, 1082만원의 보유세를 냈다면 내년엔 556만원은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2020년 종부세는 883만원이었다.

만약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가 현실화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 사는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마래푸 전용 84.59㎡의 공시 가격은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 가격이 10억8200만원이 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세금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20년 2987만원에서 2021년 6664만원으로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1463만원으로 35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2020년 1298만원에서 2021년 2828만원, 2022년 31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2.7%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겼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남과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들도 지방보다는 못하지만 보유세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근로자 세 부담 최대 54만원 감소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은 총 8단계인데, 이 중 하위 2개 구간에 해당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즉 과표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 등에 모두 해당된다.

근로소득자를 예로 들면, 연간 총급여가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이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게 된다. 총급여 3000만원(과표 1400만원) 근로자는 기존 세액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다만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를 바탕으로 한 사례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약 37.2%로 파악되는데, 이 비율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고 실장은 "(면세자 비율이) 1% 내외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일 뿐 매년 2%정도씩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다. 소득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尹정부 초대 경제팀 세제 개편 키워드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번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은 올해 세제 개편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는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 중인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관련 애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합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기업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정부는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만에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구간을 상향조정해 고물가 속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깍아 주겠다고 밝혔다. 사진= 2022.07.22. MBC뉴스영상캡쳐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부는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만에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구간을 상향조정해 고물가 속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깍아 주겠다고 밝혔다. 사진= 2022.07.22. MBC뉴스영상캡쳐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정부가 세금 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바꿀지 방안을 내놨다. 근로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깎아주는 방안이다.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감세다. 정부는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만에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구간을 상향조정해 고물가 속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깍아 주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MBC뉴스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고 전하면서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에서 최고 45% 세금을 매긴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 과표구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기로 했다며 1,200만 원은 1,400만 원으로, 4천6백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고소득 구간인 8천8백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한것에 대해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이며, 연소득 7,800만 원인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고, 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고 MBC뉴스는 분석했다.

월급명세서에 식비 명목으로 찍혀 나오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며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소득 과세 구간은 14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발언에 MBC뉴스는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은 어려워진며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5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MBC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37%. 미국 31%, 일본 15%보다 높다고 비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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