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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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연주 기자
- [email protected]
- 승인 2014.06.02 10:우수한 거래 조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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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2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우수한 거래 조건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된 원고들 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실천강령 등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적극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질서있는 개방을 선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외국인 체류관리
- 법무부는 합법적인 이주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 의료관광객, 단체관광객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비자포털, www.visa.go.kr)으로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 신속,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자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학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수한 학습프로그램과 유학생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인적 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유입정책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농어업 부문 등 1차 산업 및 도장・금형・주조 등 기초 2차 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외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15년 우수한 거래 조건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최대 5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절근로자 280명이 충북 괴산군 농가 등 10여 곳에 배치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547명을 배정(농업 1,175명, 어업 372명)하였고, 2018년에는 44개 지자체에 3,655명(농업 2,936명, 어업 719명)을 배정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도입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우수인재‧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관리자‧전문직군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비자포털(www.visa.go.kr) 운영, 해외 우수 석학 초빙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한 취업문호 확대, 유학비자 보유 외국인 등 우수인재에 대한 구직비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우수인재‧전문인력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산업 부문 외국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구직비자 점수제(D-10) 시행 등 비자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
- 대한민국의 우수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취업-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정부초청 장학생에서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국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간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2018년도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160,670명으로 전년 135,086명 대비 19% 증가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이민 유치
-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2018년 12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1조 4,454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1,380%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우수한 거래 조건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우수한 거래 조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습니다. 우수한 거래 조건
-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8년 12월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1,483억 원에 이릅니다.
재외동포 포용정책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우수한 거래 조건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우수한 거래 조건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
2017년에는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우수한 거래 조건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동포의 국내 체류 고충 해소 및 정착 지원
2018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방문취업(우수한 거래 조건 H-2) 동포가 가족결합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출국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건축분야 29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6월 택배상하차 등 7개 업종에 방문취업(H-21) 동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차세대 동포 포용
2022년 1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여, 부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더라도 동포 아동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ㆍ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우수한 거래 조건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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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르노삼성·홈플러스 동반성장 '최하위'
반면 르노삼성차와 농협유통, 이랜드월드, 홈플러스 등 14개사는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동반성장위는 11일 100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최하위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옛LG패션), STX중공업 등이었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은 최우수을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됐으며 양호 등급에는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만도,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등이 들어 있다.
지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으로 구성됐던 평가 등급을 이번부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바꿨다. 기존 개선 등급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동반위 관계자는 "등급이 발표된 100개사는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더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1차 협력사 8곳은 시범 체감도조사 대상으로 이번 등급 공표에서는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체감도 조사의 거래관계 항목에서 공정거래 부분은 전년보다 향상돼 우수한 수준(평균 94.8점)이었고 거래조건은 양호한 수준(81.3점)이었으나 원가 상승 요인의 납품단가 반영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71.4점)를 받았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협력분야 점수도 전년 47.6점에서 52.6점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외 판로지원 및 경영관리 지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반성장 운영체계는 아직 노력이 필요한 수준(74.4점)이었으나 환경조성 부문(금품요구, 상호존중)은 우수한 수준(87.9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 협약이행 수준도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더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 81개사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도 협력사 등록 및 취소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유통분야 16개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판촉행사와 매입가격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행정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반위 관계자는 "거래관계의 공정성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협약 평가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우수한 거래 조건 나타났다"며 "협력 부문은 대기업의 객관적 지원 실적이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께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게는 동방위 및 공정위의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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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대상 : 서남권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컨소시엄 위탁기관
ㅇ 모집기간 : 2012. 3. 26(월) ~ 3. 30(금)
ㅇ 협약기간 : 2012. 4 ~ 12(9개월)
ㅇ 위탁사업비 : 30백만원 이내
※ 서남권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컨소시엄
- 위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광주본부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기술거래기관
-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술거래기관(공고일 기준 현재 지정 유지기관)
- 최근 3년 간 연평균 기술거래 중개건수가 4건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3억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기관(업력 우수한 거래 조건 또는 거래기관으로 지정된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2011년도 거래실적으로 판단)
※ 증빙자료 제출 건 만 유효 함
- 지 식경제부가 공고하여 시행중인 201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간기술거래기관
- 변 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 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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