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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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 출처=트레이딩뷰

거래 신호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거래 신호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가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부속서 내용은 甲 회사가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乙 회사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甲 회사에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의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乙 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HD 거래 신호 및 SD 지상파방송신호의 각 제공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2005. 1. 25.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용료 없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표준해상도(Standard Definition)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재송신약정(이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2008. 2. 11.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고화질(High Definition)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이하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디지털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제10조 가.항은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 후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구체적 이행과 세부조항을 정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이하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일정액 방식으로 책정된 2009. 3. 31.까지의 사용료 5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이래 2009. 4. 1.부터의 거래 신호 사용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1.자 이후의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0. 4. 6. 신청인을 상대로 기존 사용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10가합662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3. 28.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2011. 4. 13.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디지털(HD) 방송신호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자동 거래 신호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09. 1.경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IPTV 사업자인 KT와 사이에 신청인과 동일하게(2009. 4. 1. 이후 분) 가입자 수에 월 280원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는 방식(Cost Per Subscriber, CPS 방식)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09. 11. 9.경 KT로부터 IPTV 사업 협력대가로 현금 70억 원 및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 출연금 110억 원 합계 18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KT의 사용료에 관하여, ‘2009. 7. 1. 이후의 재송신대가는 피신청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계약 결과를 준용하되, 재송신 대가의 지급시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대상, 비교상품 등의 조건은 추후 합의함’으로 수정하여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 무효
신청인은 이른바 최혜대우조항인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다른 유료매체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KT와 체결한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에 따라 KT에게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었는바, 이 사건 부속서의 위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2011. 3. 28.자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해지를 전제로 한 2011. 4. 1.자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도 그 효력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부속서 제6조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는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방송신호의 계속 제공의무
방송법 제7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의 실현 가능성 등의 공익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사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상 재송신제도는 국민의 시청권 및 방송의 균형발전 등에 직결되고, 또한 방송은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공재로서 지속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거래거절
피신청인의 방송신호 제공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나.호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과연 신청인 주장과 같은 최혜대우조항에 의해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같이 유예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T의 기금출연 액수와 장래 사용료 액수가 미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과 KT 사이의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 중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위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은 피신청인이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은 신청인의 2009. 4. 1. 이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피신청인의 2010. 3. 28.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종료’를 기간만료의 경우로 한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따라서 한 피신청인의 2010. 4. 1.자 해지통지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된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방송신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를 신청인으로부터 2년 이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경제주체인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방송신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신청인이 주장하는 [별표 1]은 오기로 보임) 제1호 (나)목 소정의 신청인 주장의 위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거래 신호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신청인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부속서 중 관련 규정 : 생략]

ACA 토큰, 최적의 거래 신호를 위한 HedgeBoard 출시 예정

ACA 토큰, 최적의 거래 신호를 위한 HedgeBoard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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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것은 자금 지원을 받는 보도 자료이며 교육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합법적, 납세의무, 금융투자 또는 금전적 안내의 목적을 나타내지 않으며 활용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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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sley는 암호 화폐 시장의 기술적 분석 및 예측을 전문으로하는 숙련 된 거래자입니다. 그는 통화, 지수, 상품 등 다양한 시장과 자산에 대해 10 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John은 주요 포럼에서 수백만의 견해를 가진 인기 주제의 저자이며 고객과 고객 모두를위한 전문 트레이더이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거래 신호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지수(BPI)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역대 최고가인 5만8332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 오늘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BTC)은 개당 약 5만570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사이 약 2.5% 상승한 수치다.

■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은 5만3101달러 ~ 5만7336달러대 사이를 오갔다.

■ 가격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10시간 및 50시간 이동평균을 웃돌았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강세 신호다.

코인베이스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 출처=트레이딩뷰

코인베이스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 출처=트레이딩뷰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6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고가 5만6천달러에 근접했다. 어제 하루 동안만 3%가 올랐다.

기관투자자 전문 암호화폐 거래업체 B2C2의 개리 파이크 판매·거래 총괄은 “기술 부문에서의 강력한 모멘텀은 계속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지난달 최고가에 근접하거나 또다른 최고가를 경신해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강세장을 예견하는 두 가지 큰 신호에서 기인했으며, 이는 이미 지난해 증명된 바 있다. 첫째는 수조달러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헤지에 비트코인이 효과적이라는 것, 둘째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어제, 미국 하원은 1조9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의 핵심과제로 이미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일부 경제학자는 구제법안 통과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경제가 회복돼 소비자 수요와 고용이 반등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케인 리서치가 발표한 주간보고서를 보면,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 무기한 상품에 대한 평균 펀딩 금리(거래소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시장이 강력한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비트코인 가격 vs. 펀딩금리. 출처=아케인 리서치

비트코인 가격 vs. 펀딩금리. 출처=아케인 리서치

그러나 이번 상승세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과도한 차입거래 청산으로 곧바로 내림세로 전환된 지난달 말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현물 시장 거래량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는 지금의 회복세가 올해 초 급격한 상승세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별 비트코인 거래량. 출처=크립토컴페어

거래소별 비트코인 거래량. 출처=크립토컴페어

스위스쿼트 은행의 크리스 토마스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거래량을 에너지원으로 생각해 보자. 거래량이 낮아 에너지원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많은 에너지로 시장을 발전시키려면 대형 매수자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더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 껑충

이더 선물 – 미결제약정 규모. 출처=스큐

이더 선물 – 미결제약정 규모. 출처=스큐

이더(ETH)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개당 1790달러선에 거래됐으며 이는 24시간 사이 약 1.8% 하락한 수치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의 제이슨 라우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더 선물의 미결제약정 규모는 60억달러에 육박했다”며 “이는 지난 5일보다는 30%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19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 70억달러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이더 규모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총 양의 3%를 넘어섰다. 이는 곧 이더 총 양의 3%는 이더리움 2.0에 묶여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다른 거래 신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라우 COO는 “이더리움 2.0 및 이더리움 개선제안서(EIP) 1559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더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이더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나란히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가짜 패턴 – Price Action에서 가장 강력한 거래 신호

IQ Option 에서 Forex를 거래할 때 가짜 패턴은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거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트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음 가격 행동에 대한 좋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시장에 대한 더 유용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이 기사를 읽어봅시다.

가짜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페이키 패턴은 Bull Trap, Bear Trap, Price Trap Patter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Price Action Candlestick Pattern 중 하나입니다.

Fakey는 단순히 Inside Bar와 false breakout의 조합입니다.

Fakey의 거래 신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페이크 패턴

Fakey의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점은 패턴이 추세 거래 또는 측면 거래 전략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막대 패턴 이후에 가격의 잘못된 이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Fakey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False Breakout이 있는 Fakey

False Breakout 클러스터가 있는 기본 Fakey 패턴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Pin Bar 있는 페이키

Pin Bar 가 있는 Fakey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막대 클러스터가 먼저 형성됩니다.
  • 그 후, 다음 초는 내부 막대 클러스터의 모초 범위를 벗어나는 그림자가 있는 Pin Bar 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초의 종가가 드디어 인사이드 바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 이 패턴은 Fakey 양초를 사용하는 신규 거래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막대 클러스터와 간단한 Pin Bar 촛대 만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키 패턴의 시장 심리

나는 약세 페이키 캔들의 경우 감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큰 플레이어”는 가장 낮은 빈도와 볼륨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여 내부 막대 촛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매수하여 강세를 보이는 내부 막대 패턴을 형성하고 이제 거래자들은 시장이 이 패턴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대기업의 다음 공매도를 준비하기 위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페이키 촛대 패턴에 개입하는 빅 플레이어

이 시점에서 거래자는 BUY 주문을 하고 평소와 같이 Inside Bar 바로 아래에 손절매를 배치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선수”가 대량 매도 주문을 하여 가격이 하향 반전되어 거래자의 손절매를 없애줍니다. 손절매가 발동되면 거래자의 사고 방식이 매수 주문에서 매도 주문으로 전환됩니다. 대량의 SELL 볼륨으로 인해 강력한 판매 압력이 발생하여 가격을 더 깊이 하락시킬 것입니다.

페이크 패턴으로 거래하는 방법

페이키와의 거래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래자는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기 위해 약간의 민감성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투자자가 파악해야 하는 Fakey와 거래할 때의 몇 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 시장 동향을 파악합니다.

첫째, 거래자는 시장이 상승/하락 추세 또는 횡보 시장 단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항 및 지지와 같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가격 영역을 식별하여 Fakey가 나타날 때 주문을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2단계: 거래 주문을 합니다.

핀바 촛대로 페이키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 Pin Bar 상단의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Pin Bar . 또는 아래 예와 같이 가격이 마더바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페이크 패턴 및 Pin Bar 거래

False Breakout이 있는 Fakey 패턴이 있는 경우 가격이 Mother Bar 캔들의 상단 또는 하단을 돌파할 때 주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False Breakout으로 Fakey 패턴을 거래하는 방법

3단계: 손절매 설정, 차익 실현

– 손절매: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더 바 캔들의 상단 또는 하단에 놓습니다.

– Take Profit : 매매방식에 상관없이 R/R(risk/reward) 비율을 1:2로 설정해야 합니다. 즉, 진입점에서 손절매 수준까지의 거리는 진입점에서 거래의 이익실현 수준까지의 거리의 1/2이어야 합니다.

Fakey 촛대 패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사는 Fakey가 거래자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특히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더와 일반 투자자의 경우 페이키 패턴을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는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잘못된 반전에 “갇히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미분양은 집값 하락 신호, 10년 부동산 침체기 온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 . 박해윤 기자 [email protected]

거침없던 부동산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3.거래 신호 3㎡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12월 39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45억 원과 비교해 5억2000만 원 낮은 가격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다수 전문가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시장 상승을 예상할 때 “거래절벽과 신고가는 부동산시장 하락 신호”라며 “이제 미분양이 나올 테니 집을 절대 사지 마라”고 조언해 화제를 모은 이가 있다. 2019년 책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를 펴내며 한발 앞서 부동산 폭등을 예측한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이다. 현 부동산시장을 둘러싸고 상승과 하락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소장은 “하락에 무게 중심이 실린 정체기”라고 진단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이기도 한 그는 서울 대치동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다년간 분양 현장에서 고객 수천 명을 상담하며 대중심리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부동산시장은 전세제도와 선분양제도, 대중심리, 정책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작동하는 부동산 사이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집값 하락 조짐’ ‘지방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 같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나.

“대중심리만 보면 아직도 상승 분위기다. 매도자는 여전히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훨씬 크다. 많은 사람이 매물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그 증거다. 매수자 또한 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급매물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은 하락에 무게 중심이 실린 정체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무슨 의미냐면, 지난해 여름 거래절벽과 신고가가 나온 시점부터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매도자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매수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17년 5월 6억708만 원에서 2021년 12월 12억4978만 원으로 105.9% 올랐다. 뜨겁던 상승 열기가 주춤한 이유가 무엇일까.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측면이 있다. 결정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사실 대출 규제에 앞서 대출 금리인상도 단행됐는데 금리는 집을 사고 난 뒤에야 현실로 와 닿지, 그 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아예 집을 살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기였다면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시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지금도 ‘집을 사라’고 조언하는 전문가가 많다.

“수요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는 대부분 주택 매수 목적을 실거주로만 본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서 실거주라 해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부동산 매수는 거주보다 투자, 시세차익이 우선이다. 많은 전문가가 부동산시장을 논할 때 전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집이 부족하다는 말은 곧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내 관점에서 그 수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정상 수요 외 가수요(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집값이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는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임대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집은 매수 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각종 세금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자가 없어 집을 팔 수도 없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그런 상황이 왔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미분양이 생겼다. 더욱이 올해 예정된 공급 물량도 많아 미분양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겨도 멈출 수 없다. 멈춰서 발생하는 손해가 미분양보다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올해 안에 미분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미분양이 나온 인천 송도 아파트의 경우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대출이 안 나온 게 결정적 이유였다. 하락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분양 아파트는 현 시세가 반영되다 보니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분양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땅값, 건축비, 건설사 마진을 더한 가격이다. 그중 땅값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간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기축 아파트보다 싼 이유는 분양가 산정이 1~2년 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기라면 분양가도 현실화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췄을 때다. 만약 올해 집값이 하락해 10억이 9억이 되도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1~2년 전 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싸지 않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분양 아파트 중에는 기축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아파트도 나올 수 있다.”

미분양을 부동산시장 하락 신호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부동산시장은 크게 중고 시장(일반 아파트)과 새 아파트 시장(분양 아파트)으로 나뉜다. 그중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아파트다. 가격이 하락할 때도 일반 아파트 시장이 먼저 침체된다. 이때 미분양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미분양이 안 생기면 침체됐던 일반 아파트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매수자와 매도자 게임에서는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분양이 생기면 매수자가 쫓아가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 변화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미분양이다.”

서울 집값은 언제부터 하락할까.

“미분양이 생기면 정체기는 끝나는 것이다. 올해 안에는 경기도 권역에서 미분양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게 점점 쌓이면 그 분위기가 서울로 넘어온다. 그때는 서울에서 미분양이 안 나와도 분위기는 같이 죽는다. 하락이 시작되면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올해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청약을 추천한다. 일반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나는 청약을 추천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때문에 중간에 팔지 못하고 최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내 예상으로 10년 후 부동산시장은 바닥권이고 거기에 전매제한에 묶였던 매물까지 쏟아지는 상황이 온다. 현재는 청약 당첨이 로또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세 대비 40% 떨어지면 분양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수 적기는 언제일까.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집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상황을 맞고 싶다면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본격 하락은 4년에 걸쳐 진행되고 5~6년간 침체기를 거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소형 아파트는 40~50%, 대형 아파트는 10~20% 하락을 예상한다.”

10년이나 무주택자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전문 투자자는 감으로 ‘이때쯤이면 리스크를 좀 안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 집을 사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안 산다. 욕심 때문이다. 그러다 투자자들이 그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집값이 다시 움직여 5억이던 집이 6억이 되면 또 못 산다.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마지막 부의 사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이를 많이 봤다. 안타까운 일이다.”

촉이 없는 보통 사람이 상승 신호를 조금 빨리 포착할 방법은 없을까.

“전세가율을 보면 된다. 미분양이 하락 신호라면 전세가는 상승 신호다. 전세가가 오를 때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도 집값이 오른다. 집값 하락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울의 경우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집값의 70~75%, 덜 선호하는 아파트는 80%, 심하면 90%대까지 오른다. 이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큰돈 들이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3월 대선이 집값 상승으로 돌아서는 변수가 될까.

“대선이 변수가 되는 것은 공약에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대선 후보가 발전적 정책을 내놓는 편이 좋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완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하지만 지금은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있다. 250만 호 공급으로 대표되듯 정책 방향이 다 하락에 맞춰져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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