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참고 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수량 표시, 매매 금액의 지급 방법, 인도 주체,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북한거래 유의사항 17가지 배포

미국 상무부는 국무부.재무부와 함께 6일(현지시간) 북한 투자에 관심있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는 대북 거래 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권장사항 17개를 정리해 배포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이 KOTRA에 보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기사항은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이 서구와 같을 것으로 속단하지 말라

▶인프라와 공항.전기 등이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대금결제 때 신용장 거래 등 관례적 결제방식은 이용하지 말라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주체와 거래하지 말라

▶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 으로 인식하지 말라

▶상대방이 수출.수입.관세에 관한 허가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라)

▶소비재.일반산업용 자재를 제외하곤 대부분 수출이 통제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등이다.

▶최종 구매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확인하라

▶북한의 무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갖춰라

▶거래 및 관련 제도를 확인하려면 직접 평양을 접촉하거나 유엔파견단 또는 베이징(北京)주재 북한공관을 경유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라

▶북한산 물품의 수입은 미국의 무기수출법에 따라 재무부 외국자산통제부서(거래 참고 사항 거래 참고 사항 OFAC)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 수출통제국(BXA)의 수출면허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등이다.

이밖에도 수출상품의 도착지를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북한(North Korea나 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실무적인 사항도 들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북미곡물수출협회.미국축산품수출협회.전국가금협회 등 농축산물 관련 단체를 비롯해 IBM.휴렛패커드.오라클.듀폰 등 80여개 단체와 기업이 참석했다고 무역관측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상무부 제임스 루이스 수출통제국장은 "북한이 국제교역에 걸맞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최소 5백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 이라며 "북한의 시장 규모가 좁은 것이 대북진출의 걸림돌"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무역이 완전 정상화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 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오랜 교역 끝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고 무역관이 전했다.

관세가 뭐길래: 외환거래 주의사항

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수입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가격 신고다. 수입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수량을 줄이는 경우 저가신고가 된다. 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을 과세가격 축소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면?

그런데 반대로 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과세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외국환거래법 상 저촉을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예시: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하고 차액금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면?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법상 탈세는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에서 외환검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수출입 신고 금액과 외환 지급·영수 금액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거래처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 지급내역과 동 거래처를 통한 수입 실적을 대조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 수입거래가 없는데 외환 지급을 했다면 밀수입이나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재산 국외 도피를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거래가 있으나 수입신고 금액과 외환 지급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거래 참고 사항 있다면 기업 회계장부 및 수출입 관련 선적서류 등을 통해 고가 또는 저가수입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돈 수입 달러

적발 사례와 유형

얼마 전 있었던 실제 적발사례를 살펴보자.

실제 사례: 부산 소재 신발 수입업체에서 중국으로부터 임가공방식으로 신발 갑피를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를 선지급한 후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 가격만 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임가공비 등 가산요소를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 등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 신발 수입업체에서 중국 측 임가공업체로 선지급한 가공비는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지원비로서 앞서 설명한 대로 과세가격 가산요소다.

이 사례처럼 수입업체가 해외로 송금한 금액과 비교해 수입신고 금액에서 임가공비가 빠졌을 경우 관세조사 혹은 외환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환거래법상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수령과 경상거래·자본거래 등의 외국환거래가 자유화되어있으나 아래 설명하는 유형의 거래에 관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예: 본-지사간 수출거래로서 미화 5만 달러 초과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수령)
  3.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방법이 아니거나 자금이동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거래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외환거래로서 정상적인 무역통계 집계나 거래자 간 채권·채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 때문에 사전 의무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 상 이유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인지 부족으로 인한 적발 사례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deSos, CC BY https://flic.kr/p/dSXXyh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역시 실제 적발된 사례다.

실제 사례: 국내 소재 ㈜A와인이 북한산 술을 중국의 중개인을 통해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인이 국내 B사로부터 직물을 수입하고 지불해야 할 수입대금을 중개인에게 지급할 술 수입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B사에 불법지급한 경우라면?

수출입거래로 발생한 외환거래는 수출입 당사자끼리 지급과 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을 본 수출입거래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환 거래관계가 불명확해졌다.

과세당국에서는 이처럼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제3자 지급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자금 유출 또는 유입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특히 환치기 등을 통한 지급 등은 밀수자금, 재산 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유출입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통상 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것이나 그런 일을 일컫는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pSos.de, Growing Free Money on Flowers, CC BY https://flic.kr/p/cnchKE

외환거래 자유가 커진 만큼 사후심사 강화

관세법상 통관절차는 국제운송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과거 십수 년 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해졌지만,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우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에서도 외부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거래당사자 간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한 대신 시장기능의 왜곡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 조사 분야에 과세당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유의점 5가지

고준석 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PWM프리빌리지서울센터장

고준석
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PWM프리빌리지서울센터장

맞벌이 부부인 회사원 A씨. 그녀는 자녀육아 문제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주말이면 친정어머니와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소개받았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점포는 임대를 놓고, 2층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3층과 옥탑방은 직접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았다. 두 집 살림하기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편리해 보였다.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앞선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한다. 그런데 매도자(소유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계약을 배우자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주의 사항은 무엇이고, 배우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해졌다.

매매계약은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매도자·매수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주소지 각각의 공적장부들을 확인해야 한다. 즉,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땅의 면적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쓰는 데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유의점 1│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중요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계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매도자의 대리인보다 매도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매도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도자가 내세운 제삼자와 계약할 때도 있다. 이렇게 제삼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의점 2│ 수량 표시가 정확해야

매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 면적을 비롯해 건물(부속건물)과 함께 미등기 건물까지 정확한 수량(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때 토지 면적은 등기부가 아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한 후에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철거한 후에 매수하거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 매매 대상 물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로 정원에 고가의 소나무 등이 식재(植栽)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량을 명시해 매매 대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수량 표시, 매매 금액의 지급 방법, 인도 주체,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수량 표시, 매매 금액의 지급 방법, 인도 주체,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유의점 3│ 매매 금액 지급 거래 참고 사항 방법을 명시해야

매매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계좌 송금 등)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인 매도자 또는 매수자는 이행기(거래 참고 사항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효력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자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물론 매수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히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참조).

유의점 4│ 임차인의 인도(引渡) 주체를 표시해야

인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서 임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인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임차인에 대한 인도에 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즉, 인도 주체를 비롯해 인도 시기 및 인도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인도에 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인도에 따른 비용은 거래 참고 사항 매도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인도는 잔금 지급 전까지 책임진다’는 인도 책임의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의점 5│ 특약 사항에 관한 표시

매매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① 제세 공과금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기준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미등기 건물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이 등기한다. ③ 붙박이장과 에어컨은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④ 마당에 있는 정원석 등은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⑤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참고로 특약 사항에 ⑤번을 명시했어도 소유권이전 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참조).

다시 강조하자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매도자가 정확히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매도자와 대면하지 못하고, 대리인인 배우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한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부부에게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민법 제827조 참조). 여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거래 참고 사항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참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식료품·연료·의복 구입 및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등)를 말한다. 하지만 부부라 해도 배우자 상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8다95861 참조).

따라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가 아닌, 표현대리 방법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민법 제126조 참조). 즉, 매도자(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 참고 사항 위임장에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매수자는 매도자와 전화 통화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처분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금을 비롯해 중도금·잔금의 지급은 반드시 배우자 통장이 아닌 매도자(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송강 정철은 ‘부부유은(夫婦有恩)’ 즉, 부부는 일심동체이자 상호 간의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배우자의 법률적인 행위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거래 참고 사항 이상으로 산정 나.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테이블 - 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목으로 구성
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75~7 2133-4910
2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2902~4 2148-5832
3 중구 토지관리과 3396-5912~3 3396-8808
4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2199-6943~4 2199-5620
5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5374~6 2286-5921
6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450-7744~50 2201-1041
7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4193, 4209 3299-2635
8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2094-1482~3 2094-1469
9 성북구 지적과 2241-4613~5 2241-6600
10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901-6572, 6693 901-6570
11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2091-3703~4 2091-6272
12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3618~20 2116-4624
13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351-6772~4 351-5645
14 서대문구 지적과 330-1237,1451 330-1498
15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3153-9532~4 3153-9549
16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6~8 2620-4433
17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2600-6897~8 2620-0443
18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860-2804~6 860-2626
1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32~4 2627-2279
20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27~8 2670-3549
21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820-9071,9077 820-9990
22 관악구 지적과 879-6611~3 879-7836
23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6918~20 2155-6929
24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3423-6305~7 3423-8855
25 송파구 토지관리과 2147-3057~60 2147-3882
26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3425-6182~5 3425-7249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테이블 - 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목으로 구성 거래 참고 사항
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75~7 2133-4910
2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2902~4 2148-5832
3 중구 토지관리과 3396-5912~3 3396-8808
4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2199-6943~4 2199-5620
5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5374~6 2286-5921
6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450-7744~50 2201-1041
7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4193, 4209 3299-2635
8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2094-1482~3 2094-1469
9 성북구 지적과 2241-4613~5 2241-6600
10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901-6572, 6693 901-6570
11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2091-3703~4 2091-6272
12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3618~20 2116-4624
13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351-6772~4 351-5645
14 서대문구 지적과 330-1237,1451 330-1498
15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3153-9532~4 3153-9549
16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6~8 2620-4433
17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2600-6897~82620-0443
18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860-2804~6 860-2626
1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32~4 2627-2279
20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27~8 2670-3549
21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820-9071,9077 820-9990
22 관악구 지적과 879-6611~3 879-7836
23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6918~20 2155-6929
24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3423-6305~7 3423-8855
25 송파구 토지관리과 2147-3057~60 2147-3882
26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3425-6182~5 3425-7249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02-2133-4699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Copyright © 2018 land.seoul.go.kr. All right reserved.

맥북 중고 구매 시 주의사항: 거래 참고 사항 후회 없는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블로그 이미지

중고 맥북을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M1 칩 맥북이 등장하면서 더는 맥북은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M1 맥북 에어는 이전 맥북 에어 모델과 다르게 가격 대비 어마어마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macOS 를 경험할 목적이라면 중고 구형 맥북을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맥북은 가격 방어가 타 브랜드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중고 맥북의 경우에도 중고라고 해서 결코 가격이 거래 참고 사항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맥북을 구매할 때만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 맥북을 구매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북 구입 연도 확인하기

보통 중고 맥북 거래 시 판매자가 몇 년도 모델인지 맥북 기종 및 출시 연도를 함께 기재하는데요. 판매자의 정보와 실제 제품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구매하려는 맥북의 출시 연도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맥북-중고-거래-구입-연도

맥북 구입 연도 확인하기

맥북 상단 메뉴의 Apple 로고 ( ) 클릭 > 이 Mac에 관하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맥북 모델과 몇 년도 출시 모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장 최신 macOS인 Montery는 맥북 에어 또는 맥북 프로 2015년 모델까지 지원됩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이라면 최신 macOS 지원하지 않으니 중고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상태 확인

비교적 오래된 맥북을 구매하려면 디스플레이 결함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결함이 있는 픽셀을 찾으려면 데드 픽셀 검사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Start test를 누르고 픽셀이 손상된 경우 디스플레이에 작은 점이 표시됩니다.

데드 픽셀 한두 개 정도는 중고 맥북을 구매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데드 픽셀이 보인다면 굳이 그 상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

중고 맥북의 경우 배터리 성능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아무리 외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도 해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을 구입하는 경우 하루 종일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매하려는 중고 맥북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pple 로고 ( ) 클릭 > 이 Mac에 관하여를 클릭합니다.

- 하단의 시스템 리포트를 열고 전원 항목으로 거래 참고 사항 이동합니다

- '상태 정보' 아래에 있는 배터리 사이클을 확인한다.

맥북-중고-거래-배터리-사이클

배터리 성능

배터리 사이클과 성능 수치를 바탕으로 맥북 배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고 맥북의 출시 연도 및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북 배터리 최대 사이클 수가 300~1000회 사이의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사이클이 낮으면 낮을수록 배터리 상태가 좋은 맥북이며, 배터리 사이클이 높으면 그만큼 맥북 배터리 충전을 많이 한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충전기를 거래 참고 사항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가능하면 배터리 사이클 500 이하의 낮은 제품을 구매하세요.

각 맥북 모델 별 최대 배터리 사이클 수 제한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애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하드 드라이브 테스트

애플 진단 테스트를 이용하여 중고 구매하려는 맥북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ple 하드웨어 테스트 방법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드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가격 네고를 더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모델이 아닌지 확인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간혹 도난당했거나 주운 맥북을 중고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작정하고 숨기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오리지널 박스와 영수증이 있는지 요청합니다. 영수증은 잘 보관하지 않더라도 박스는 웬만하면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좀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박스에 적혀있는 맥북 일련번호가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영수증, 박스 둘 다 없다면 맥북의 나의 찾기 (Find My) 기능을 이용해 봅니다. 만약 구매하려는 맥북의 나의 찾기 설정이 비활성화되어있는 상태라면 (100%는 아니지만) 도난당한 맥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맥북-중고-거래-도난

도난당한 모델이 아닌지 확인

다른 방법으로는 맥북 보증 날짜 확인을 통해 도난된 맥북인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증 만료 날짜는 애플 사이트에서 시리얼 넘버만 입력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도난당한 맥북이라면 맥북 원래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한 제품이라면 애플 보증 만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만료 날짜가 판매자가 알려준 날짜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의심해볼 수는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알려주길 꺼리는 판매자가 있다면 거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외에도 키보드 혹은 웹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USB 포트 등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당연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맥북 중고 거래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중고 맥북을 거래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리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맥북이어도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중고 구매라도 최신 모델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맥북을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한다 하더라도 기기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문제 등 예상치 못하게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새로운 프로세서인 M1 칩을 탑재한 맥북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만 구매하더라도 macOS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전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맥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맥북 중고 매물이 없다면 저렴한 가격에 M1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 일부 포함되어있어,
포스팅 작성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