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해외주식으로 확장하는 등 전문투자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미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 13곳 중 절반 가량인 6곳이 해외주식 CFD를 선보였다.
이에 국내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감소분을 일정수준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사들의 시장진출 속도를 감안하면 치열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해보인다. 또한 특성상 레버리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장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CFD 성장세, 해외주식 범위 확대로 가속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곳이다.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40%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2.5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중 해외주식 CFD 주식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6곳이다. 기존에는 교보증권(2018년), 한국투자증권(2019년), 하나금융투자(2019년) 등 3곳이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들어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해외주식 CFD를 선보이며 시장이 커졌다.
키움증권은 이르면 이달 중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고,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연내 CFD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CFD 시스템 마무리 작업 중이고, 신한금융투자도 시스템이 구축 되는대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서비스 범위를 해외주식으로까지 넓히는 이유는 CFD가 활성화된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CFD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9년 말 1조2713억원에 불과했던 CFD 주식 CFD 거래 주식 CFD 거래 계좌잔액은 지난해 8월 4조2865억원으로 3.4배 늘었다.
◇늘어난 전문투자자 통해 수익 안정화 기여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심리 변수가 큰 일반 투자자보다는 전문투자자가 수익원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금융당국 전문투자자 요건 규제 완화에 따라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말 823명에서 같은 기간 6배 가량 급증한 472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투자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보인다. CFD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CFD 최저수수료 0.015%, 해외주식 CFD 최저수수료 0.09%로 책정했다. 삼성증권도 국내주식 CFD의 경우 최저 0.015%이며, 해외주식 CFD의 경우 최저 0.1%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플랫폼을 선택할 때 익숙한 것보다 주식 CFD 거래 투자전략에 적합한가를 판단한다”며 “증권사 간 전문투자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만간 CFD 시장에 진출할 주식 CFD 거래 것으로 거론되는 미래에셋증권은 일일 변동폭 추종상품(DLC)으로 전문투자자 시장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DLC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약 260여개 상장됐으며 최대 7배 레버리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위주 기업들과 HSI, S&P500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DLC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변동성이 유입될 경우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에어백 매커니즘’이 작용해 손실위험을 줄여준다.
[주목받는 CFD]①시장 커지는데…정보는 '깜깜'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전문 투자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내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등 몰라보게 덩치를 키웠다.
이러는 사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CFD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CFD 관련 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현황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파악이 안 돼 있거나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업계에서도 정보 공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CFD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수급 왜곡, 반대매매 리스크에 일반 투자자들이 한동안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CFD 성장의 분기점 '2019년'
국내 CFD 시장은 201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000억원에 불과했던 CFD 계좌 잔고 규모는 작년 8월 말 기준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 기준 5조5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CFD 투자 수요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FD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활용해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매수·매도 상관없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증거금 비율을 높이면서 2.5배로 줄어들었다. 예컨대 4억원으로 10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식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상장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CFD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했다. 도입 초기만 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7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7년말 대주주 과세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졌고 2019년말에는 10억원으로 재차 조정됐다.
비슷한 시기 전문 투자자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CFD 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CFD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으로서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019년 11월 전문 투자자 제도 개편 당시 2783건에 그쳤던 등록건수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 투자자 자격을 획득한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성 자금이 CFD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됐다. CFD의 경우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만을 취하는 거래 특성상 투자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양날의 검 'CFD'
CFD는 장·단점이 확실한 상품이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더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CFD를 추가했다. CFD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11%(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CFD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의 신용거래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부담이 덜 한 편이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인 22%에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역기능도 있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게 수급 착시 현상과 반대매매다. CFD는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매매 주문을 하면 국내 증권사는 이를 외국계 증권사에 넘긴다.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해당 주문을 내고 체결되면 이를 통보한다. 매수일 경우 주문 수량만큼 해외 증권사에서 사들이고 매도일 경우 보유 물량을 주문량에 맞춰 내다 파는 식이다. 일종의 중개형 위탁매매 방식인 셈이다.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해당 주문은 거래소에서 집계하는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으로 잡힌다. 국내 전문 투자자가 외국인으로 인식된다.
이와 더불어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하락장에 취약하다. 반대매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적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집행, CFD를 통해 주식 CFD 거래 체결한 거래를 청산한다. 증시 조정이 지속될수록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반등 모멘텀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연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주식 CFD 거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는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며 "상승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영향력은 커지는데…정보는 '제한적'
문제는 제도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CFD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용 융자보다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 증시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받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예방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부터 CFD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 파악을 위해 증권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체적인 현황이 아닌 증거금 정도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으로 주식 CFD 거래 파악되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외 파생상품 매매 내역에 대해서는 증권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으나 반대매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매매 내역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향후 공개 범위에 대해 정해질 주식 CFD 거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법이나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수급 왜곡, 반대매매 리스크 등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관련 통계가 필요할 때 마다 증권사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활용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특별한 수치 외에 별도의 안내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보고서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자료의 양식을 변경한다면 주식 CFD 거래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규정 변경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증권사를 통해 수치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CFD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마치 사모펀드에 투자 내역을 낱낱이 밝히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시 상승 국면에서는 과도한 '빚투'를 조장할 수 있고, 하강기에는 이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 출회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CFD 거래 규모, 계좌 잔고, 반대매매 비율 정도는 항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잇단 해외주식 CFD 시장 진출…수수료 경쟁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속속 진출하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삼성증권은 최근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들어서 지난 3월에 KB증권이 해외주식 CFD를 시작한 데 이어 기존 국내주식 CFD에 이어 해외주식 CFD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를 활용하면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증거금을 가지고도 최대 10억원어치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 CFD 거래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CFD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순수익분에서 11%의 주식 CFD 거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 시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CFD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인 11%를 적용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절세 효과가 있어 투자자들의 니즈가 크다는 반응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2864억원으로 2년 전인 2019년 8월(7454억원) 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각 증권사들이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 CFD 신규 개설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CFD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8월말까지 국내·해외 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해외주식 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며, 해외주식 CFD 체결이 있는 경우 국내주식 CFD 수수료도 0.07%로 적용 주식 CFD 거래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해외CFD 계좌에서 1주만 거래하더라도 3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거래대금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국내주식 CFD 전용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5일까지 금융이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동안 매수잔고에 한해 업계 최저 롤오버이자율 수준인 금융이자 연 2.77%에 거래할 수 있다. 또한 CFD 전용 비대면 계좌개설 신규고객에게는 CFD 온라인 매매에 한해 0.01%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적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CFD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별로 CFD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또한 일반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 적용할 수 있어 증권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CFD 거래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UPDATED. 2022-08-03 17:56 (수)
- WIKI Korea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08.27 11:35
- 수정 2019.08.27 11:35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주식차액결제거래 CFD국내주식 기초교실 강의를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소재) 7층에서 오는 9월 3일 진행 한다고 27일 밝혔다.
키움증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된 개인고객은 모두 참석 가능하며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CFD주식 거래 시 레버리지 사용 방법, 차입공매도 효과 등 CFD매매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나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도 가능하여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자유롭고 최소10% 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사용 가능하다.
CFD 매매 가능한 종목은 2300여 개 종목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화로 거래 가능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환전비용은 전혀 없다.
CFD국내주식 상품은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올해 11월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 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후보군이 39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자세한 혜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메리츠證, CFD 거래 수수료율 0.015% '업계 최저’
메리츠증권이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주식 CFD 거래 주식 CFD 거래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납입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 CFD는 국내 주식 약 2,500종목(ETF포함) 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메리츠증권의 대부분의 CFD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제공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와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한다.
과세 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등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손익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주식 CFD 거래 순수익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 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전 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측은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웹 기반의 새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수요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도 CFD 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