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높여주는10년투자상품이 늘어나는 이유
흔히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다사다난했다고 평가하지요. 그런데 2014년은 출발부터 다사다난한 모습입니다. 사실 올해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주가도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코스피는 새해 첫날부터 44 포인트 떨어지며 2011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지요. 게다가 1월 말에는 아르헨티나 통화가치가 폭락해 전세계가 다시 한번 금융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새해에는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시 되고, 미국과 유럽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방어하는 데에만 집중해 안전자산에만 치중하기에는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죠. 현재의 시중 금리는 낮은 편이고, 앞으로의 저금리 환경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1. 위험을 떠안고 기대수익률을 높여요
첫 번째 방법은 위험을 부분적으로 떠안아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은행 예적금이나 우량채권과 같이 안전한 이자자산만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자율 정도겠죠. 자금의 일부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자산에 투입한다면 기대수익률은 조금씩 높아지고요. 다만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금융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늘리는 방안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답니다.
2. 투자기간을 늘리세요
두 번째 방법은 투자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래 우리나라 국고채의 만기별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국고채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투자 상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보다 긴 채권에 투자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장기인 예금에 예치할수록 적용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전문 용어로는 이자율 기간구조라고 하는데, 채권 만기 별로 금리는 각기 다른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 장기 보유로 수익 높이고 비과세 혜택
2008년 미국 발 신용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이어지고, 중간중간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했다가 사라지곤 했죠. 반복되는 금융위기에 불안해 진 상당수 투자자들은 위험을 떠안기 보다는 투자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장기 투자상품이 꾸준히 출현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대표적인 상품은 바로 장기 저축성 보험 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 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은행 예금 이자나 우량 채권 수익률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 되지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도 누릴 수 있어요(요건 충족 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불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일시 납입 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14년엔 저축합시다! 저축성보험으로 따뜻한 노후준비를! (바로가기)
전통적으로 보험은 가입자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장 자산이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4년 2월 기준 4.0% 안팎 수준으로, 은행 예금 금리나 우량 채권 수익률을 웃돌고 있죠. 금리 상승 기에는 공시이율도 실세 금리를 반영해 오르는 반면, 금리 하락 기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 장기 투자로 적정 가치를 찾을 때까지 보유
전통적인 장기 상품인 저축성 보험 외에도 10년 투자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국내 펀드들은 펀드 이름에서부터 10년 투자 임을 투자 상품 밝히며 빈번한 매매를 지양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 펀드들이 가입 이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10년 투자 펀드 들은 가입 이후 1~3년까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펀드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 상품 투자해 적정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는 전략이 보편적인데요. 그 과정이 지루하고 견디기 괴로울 수 있지만, 시장의 변덕을 감내하면서 끈기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주식에 대한 끈기 있는 투자는 뛰어난 수익률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주곤 했죠. 국내 증시에서도 10년 동안 10배 넘게 뛴 주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주식들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지만요.
단일 펀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킨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10년 투자를 추구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우량 채권, 혼합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물가연동국채 등에 다양하게 분산 투 자 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 장기 투자로 자산의 변동성 위험도 관리
10년 이상 장기 투자는 단기 변동성의 충격을 완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죠. 1980~2013년 코스피 연간 변화율은 평균 14.5%에 표준편차 34.8%로 변동성이 매우 높지만, 10년 이동평균 변화율은 평균 15.07%에 표준편차 8.52%로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주가나 환율처럼 일일 변동성이 커서 위험이 높은 투자자산들은 투자기간을 늘린다면 변동성은 줄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채권이 국내에서 관심을 얻기 시작한 2~3년 전에만 해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부각됐고 그에 따른 위험은 간과된 측면이 있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로 브라질의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무려 10%를 전후한 높은 수준이었어요. 여기에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으로 브라질 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문제는 환율 변동인데요. 브라질 채권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원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2010년 6월 고점 이후 35%나 폭락한 여파로, 현재 수많은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브라질 채권도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죠.
최근에는 중국 우량주를 선별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상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1990년대 국내 소비 성장세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에 착안한 것이죠. 2012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2% 정도로, 한국의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해 소비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장 중의 하나인 중국에 장기 투자해 단기적인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장기 수익을 도모한다는 전략이죠.
▶ 계획적인 장기 투자의 중요성
물론 장기 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난 2007년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주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차이나 혹은 브릭스 펀드에 가입한 상당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원금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 66%나 빠진 상태인데요. 펀드 손실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7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원금 회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처럼 자발적이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는 자금 계획 전반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뿐이랍니다. 반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장기 투자라면, 안정적이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투자 상품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요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에 제 3 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 금전 등 ") 을 지
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
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상품 은 "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것 투자 상품 "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자본시장법의 규정 체계상 앞에서 살펴 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 증권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1 항은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
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증권이 파생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는 것 입니다 . 즉 , 증권은 투자자가 최초에 지급한 투자금 이외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증권은 최대 손실이 투자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은 투자 상품 투자 상품 증권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6 종류로 구분 하고 있는데 ,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의 정의에 들어맞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려면 6 종류의 증권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3 항 내지 제 8 항은 6 종류의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 , 기업어음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분증권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 상법 」
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
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투자 상품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 채무증권 은 국채 , 회사채와 같이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인데 ,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는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지분증권 은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권 ( 주식 ) 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 입니다 .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나 지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수익증권 은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으로서 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보통 " 펀드를 산다 " 라는 표현을 하는데 ,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는 펀드 자체를 투자 상품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잘게 나누어 놓은 수익증권을 사는 것입니다 .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유사한 개념 입니다 . 가상화폐는 신탁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투자계약증권 은 공동사업에 투자하여 손익을 분배 받는 계약이 표시된 것 인데 , 가상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은 ELW, ELS 와 같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것 인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증권예탁증권 은 흔히 DR 이라고 하는데 ,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을 해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 삼성전자 주식 1 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발행합니다 . 그리고 증권예탁증권 1 주를 삼성전자 주식 1 주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1 주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는 예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국 , 가상화폐는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 차례대로 선물 , 옵션 , 스왑을 의미합니다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
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3.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선물 , 옵션과 같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 이고 , 밭떼기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장외파생상품 입니다 .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계약상의 권리로서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결론 ?
가상화폐는 증권 ,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체계에 투자 상품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분류
예시
금융투자
상품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출처 ] 법률사무소 AL 법률칼럼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 | 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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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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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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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투자 상품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투자 상품 파생상품 ,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투자 상품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C이 ESG 투자상품의 새로운 공시 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과 함께 그린워싱 등의 ESG 허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ESG 투자상품의 새로운 공시 규정안(ESG Disclosures)’을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가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표준화된 ESG 정의(definition)와 기준의 부재로, ESG 투자자들이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최근 ESG 관련 투자 상품 및 자문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맞춰 투자자의 ESG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ESG 투자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마케팅화해 ESG 투자 규모를 견인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인 브로드릿지 파이낸셜 솔루션(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은 펀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7조 달러(8792조원)에 육박했으며 2030년이 되면 4배 가량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SG 자산 운용 규모(AUM) 전망/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이같이 ESG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의 부재’와 ‘그린워싱 리스크’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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