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폐업하면서 장부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재고자산가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상호를 OO기업사로 하여 고물 및 타이어를 수집·납품 또는 판매하는 고물상도매업(개업일; 84.8.25)을 영위하다가 93.7.31 폐업하면서 93년 1기분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79,771,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의 매출가능 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기초재고 132,984,500원 및 당기 매입자산 7,756,500원) 중 71,790,000원만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68,951,000원은 폐업시점에 일괄적으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 하면서 93.1.1부터 93.7.31까지의 소득을 결손으로 하여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91, 92 과세기간의 평균 매출총이익율(19.4%)을 적용하여 85,547,146원【 = 68,951,000원/(1-0.194) 】으로 매출환산하여 93.10.20자로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1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이의신청,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이 93.2.25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 자산 손실 수용됨에 따라 폐업하면서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폐타이어 및 고물 등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일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인데 매출되지도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자산 손실
청구인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가능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의 49%에 달하는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시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재고자산가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계상한 68,951,000원에 과거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 바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추계경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1호 내지 제3호에 걸쳐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추계경정의 구체적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생산단계 또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비행위에 담세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공제법에 속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먼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정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의 『과세거래』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거래의 한 형태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대가』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물건을 한정하는 경우 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은 재화의 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 손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외에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자산 손실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이를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폐업시점에서 일괄하여 손실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계속기록법 【매입시에 매입(상품)계정에 차기(借記)하고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재고자산가액을 매입(상품) 및 매출원가계정에 각각 기록(매입계정에는 대기(貸記), 매출원가계정에는 차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면서 재고실사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가액을 매 과세기간별로 계속하여 파악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는 계정과목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수년간 누적된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폐업시점에 일괄하여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단위별 원가를 미리 결정하여, 판매한 정상적인 타이어는 모두 매출원가로 기록하고 누적된 폐타이어의 가액은 재고자산으로 계속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트럭단위로 타이어를 구입하여 일부는 재생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분말용 또는 밧줄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타이어 단위별로 원가가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폐타이어 또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출 또는 자산 손실 제조원가를 구성하거나 영업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폐업시점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가액 또한 신뢰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매출되었거나 정상적인 재고자산을 부당하게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보상내역을 보아도 재고자산 및 타이어가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이상의 사실과 전시법령의 취지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68,951,000원의 재고자산가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한 것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 중 일부가 매출되었거나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직전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처분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를 알아야 자산손실 리스크를 줄인다[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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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산을 운용할 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분산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위험자산의 투자리스크가 자산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산손실 리스크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 맞닥뜨리는 ‘상속세’라는 세금이다. 투자의 위험을 잘 관리하면 자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상속세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로 인한 자산손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상속세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에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준비해 둔다면 소중한 자산을 상속세라는 자산손실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세금이 아니다. 당연히 신고기한도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도 있는데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가산세 측면에서 중요하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부정 무신고가산세 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또는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1일당 0.025%(연9.125%)의 이자율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3%)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납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3%)는 꼭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결국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액 자체가 크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납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적 납부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 중에 현금자산이 충분하다면 상속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자산이 충분하기가 쉽지 않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도 상속개시시점에 현금화할 경우 이익일지 손해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어느 정도 담보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있다면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산 손실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출과정에서의 감정가액 산정으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높아져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방법은 실거래가 노출, 양도소득세 납부, 급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 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세금으로 인정되는 가액(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시세(시가)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자산의 손실 없이 납부재원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약정한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피상속인 사망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으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납부지연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적시성(適時性)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자산 손실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보험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 리스크도 없다. 상속세라는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자산손실’ 리스크는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내재된 자산이전 관련 위험이다. 다만, 그 위험의 크기나 정도가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다를 뿐이다.
자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종신보험 가입은 꼭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데 종신보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화학과 더불어가는 아이오티켐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시세하락)과 재고자산 감모 손실(수량부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순실현가능가액 (실제수량 X 실제단가)으로 보고 되어야 하므로 장부상 기말재고액에서 재고 자산 감모손실(원가성 없는 부분)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재고 자산 평가 손실
기말에 재고 자산의 재고수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고자산의 구입원가보다 기말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즉,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저가법이라고 한다.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시가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계정을 사용하여 차번에 기록하고 동일한 금액을 재고자산평가 충당금계정으로 하여 대변에 기록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저가로 평가한 이후의 기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분실,도난,파손,증발등에 의하여 장부상 수량이 실제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수량에 대한 손실액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선는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감모손실액을 원가성을 인정하여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 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감모손실액은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타 계정 대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타 계정대체라고 한다.
예를들어 제품이나 상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등 을 예로 들수 있다
이와 같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손실된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란에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매출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재고 자산 감모 손실 및 평가손실 회계 처리 방법
재고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부분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은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재고 평가손실은 정상적인 것이거나 비정상적인 것 구분없이 무조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자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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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표 기자
- 승인 2022.05.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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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착수하면서 자본손실에 따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자산 손실 현지시간) 보도했다.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8조5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자산으로, 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3조4천억 달러를 부채로 보유하고 있다.
연준 보유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2.3%로 지난 3월 미국 재무부에 1천90억 달러를 수익에서 지급했다. 기준금리가 0% 부근으로 내려가다 보니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자산에서 얻은 이자가 더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예일대의 윌리엄 잉글리시 교수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손실 시기는 대차대조표의 규모와 기준금리 수준에 달려 있는데 도이치방크와 모건스탠리의 추정에 따르면 자산 손실 기준금리가 3.5% 부근일 때 연준은 이자 수취액보다 이자 지급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준이 손실을 보더라도 자금 고갈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연준은 손실액을 '이연자산'으로 기재하고 흑자가 날 때 이를 먼저 상환한다. 이연자산 상환 이후 남는 차액은 재무부에 지급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연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나 자산 손실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이달 초 한 회의에서 "이런 손실이 어떠한 운영상의 위협도 되지 않지만 소통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였던 세스 카펜터 모건스탠리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나쁜 정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비슷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왜 손실을 봤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손실은 연준이 향후 다시 자산매입을 시행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연준 고위 실무 관료 출신의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BPI)의 빌 넬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자산매입에 대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제 위험을 짊어진다. 이는 고려해야 하는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2년 연준 이사였던 파월 의장은 대규모 자산매입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 긴축기에 수십억 달러의 이자를 대형 금융기관에 지급하면서 납세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며 "나에게는 소통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당시 연준 부의장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손실은 정치인과 대중들에게 중앙은행의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의 사명을 충족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이 또한 명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한 2%를 넘어서면서 파월 의장과 동료들이 10년 전 옐런 부의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손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과 한40.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0, 41~4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가 IAS 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를 자산 손실 자산 손실 준수하면 동시에 IAS 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이나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자산 손실 자산 손실 주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까지 장부에 표시하는 원가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및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적 비용인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원가공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⑴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생산과정 중 특정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곡물이 수확되거나 광물이 추출되었는데 선도계약이나 정부의 보증으로 매출이 확실시 되거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판매되지 않을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이다. 이러한 재고자산에는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한다. 문단 3⑵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고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와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완제품이나 생산중인 재공품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도 포함한다.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긴 원가로서 재고자산(또는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생기게 하지 않는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장 건물, 기계장치,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와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자산 손실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간접재료원가나 간접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예를 들어,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시점 또는 완성 시점의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주산물의 장부금액은 원가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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