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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장외파생상품 ; 설명의무 ; 법적리스크 ; 금융규제 ; 금융기관과 고객의 관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정순섭. Abstract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사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문제점으로는 ①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만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 ②설명의무의 당사자문제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장외파생상품거래 할 경우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용의 문제, ③설명할 사항과 범위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④설명의 정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이 투자자보호기준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의 문제, ⑤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의 법제와 사례를 통해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①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의 고객보호의무의 법리와 정보비대칭 해소가 설명의무의 근거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이념을 규제원칙화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②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동종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유사 기관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로는 각 규제법 차원에서의 설명의무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규제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도 고객보호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이나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통한 세부사항의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③에 대하여는 행정규제상의 설명의무와 사법상의 책임의 근거로서의 설명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로 판단해야 장외파생상품거래 한다는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펀드와 같은 간접형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인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많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④에 대하여는 설명의 정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한국과 독일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설명의 기준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목적과 투자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⑤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의 이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등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일본 증권업협회(JSDA)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았고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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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 기자
- 승인 2022.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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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이자율 및 통화 관련 거래가 늘어 전년보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자료를 통해 작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총 1경8천146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통화 관련 거래가 1경3천776조 원으로 가장 컸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 증가로 외화 관련 헤지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4천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7%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높아진 금리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한 수요에 따른 것이다.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94조 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주요 주가지수 회복에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늘어 ELS 헤지 목적의 주식스왑 거래가 증가했다.
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8조 원으로 전년보다 18.2% 줄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신용부도스와프(장외파생상품거래 CDS) 거래가 7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거래 규모가 1경4천3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은 2천780조 원, 신탁은 875조 원을 기록했다.
은행 및 증권사의 거래상대방별 거래 규모는 외국 금융회사가 41%, 외은 지점이 22.4%, 국내은행이 16.1%를 차지했다.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통화 및 이자율 관련 거래가 외국 금융회사와 외은 지점을 통해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국내 금융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 및 주선 거래 규모는 287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3% 늘었다.
금감원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 및 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였다"며 "거래 대부분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라는 점에서 금융리스크의 국경 간 이전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제도 이행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는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국제 금융감독기구와 각국의 금융감독기관간의 공조를 통하여 다각도로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회원국들은 G20 정상회담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청산⋅결제하는 중앙청산소(CCP)를 2012년 말까지 도입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은 일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의무거래’로 정하고 청산의무거래는 반드시 CCP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인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2011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거래소는 여러 차례 관련 금융기관과 실무회의를 갖고 거래소의 CCP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다각도로 협의하여 왔다. 이에 곧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의 초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CCP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양 당사자간에 있었던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CCP로 이전하여, CCP가 각 당사자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안고 있었던 ‘상대방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CCP로 이전하는데 있어 간과하여서 안되는 점은 CCP와 청산회원간의 법률관계(CCP의 채무부담의 방법)나 CCP와 청산회원간의 거래에 대한 정산, 차감 등의 법적 효과 등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당 법규에 정하지 않으면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CCP가 시스템리스크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CCP와 청산회원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크게 II장 및 III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CCP의 도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및 해외 입법례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CCP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규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 CCP가 도입될 경우 개정안에 비추어 현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즉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채무부담의 방법 및 ②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괄정산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위의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CCP의 채무부담 방법을 ‘경개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청산업무규정과 도산법에서 CCP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시 CCP와 청산회원간의 거래의 일괄정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제2항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 청산업무규정을 통하여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청산업무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이 CCP의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late 2008 many have argued that stronger regulatory reforms should have been done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market. Accordingly, G20 leaders, including Korean government, have agreed since the G20 Pittsburgh Summit in 2009 to reform their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so that it would promote increased transparency and reduc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in the global OTC derivatives markets. One of the distinctive change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s that have been agreed by the G20 leaders was that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CCPs”) in each of the jurisdictions by the end of 201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Proposed Amendment”) to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2 which mandated that the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be cleared through clearing institutions (i.e., CCPs) to meet its G20 commitments on the OTC derivatives.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s still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s of August 2012 and thus any detailed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to be drafted pursuant to the Proposed Amendment are yet to come. This paper explores regulatory frameworks in other jurisdictions in Part II that ar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CCPs for OTC derivatives and potential legal issues in Part III that may arise when the CCPs are implemented for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under the proposed legal structure in Korea. In particular, I argue that the legal concept that enables the CCP to become the counterparty in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one that is similar to “novation” as opposed to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while both of the methods are allowed in the Proposed Amendment. I also argue that in order to ensure the settlement finality for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clearing business rules of the clearing institution should clearly address that the close-out netting is allowed and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mended in a way that the settlement finality of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is ensured in the case of the CCP's default.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late 2008 many have argued that stronger regulatory reforms should have been done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market. Accordingly, G20 leaders, including Korean government, have agreed since the G20 Pittsburgh Summit in 2009 to reform their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so that it would promote increased transparency and reduc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in the global OTC derivatives markets. One of the distinctive change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s that have been agreed by the G20 leaders was that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CCPs”) in each of the jurisdictions by the end of 201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Proposed Amendment”) to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2 which mandated that the standardis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be cleared through clearing institutions (i.e., CCPs) to meet its G20 commitments on the OTC derivatives.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s still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s of August 2012 and thus any detailed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to be drafted pursuant to the Proposed Amendment are yet to come. This paper explores regulatory frameworks in other jurisdictions in Part II that ar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CCPs for OTC derivatives and potential legal issues in Part III that may arise when the CCPs are implemented for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under the proposed legal structure in Korea. In particular, I argue that the legal concept that enables the CCP to become the counterparty in the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should be one that is similar to “novation” as opposed to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while both of the methods are allowed in the Proposed Amendment. I also argue that in order to ensure the settlement finality for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clearing business rules of the clearing institution should clearly address that the close-out netting is allowed and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mended in a way that the settlement finality of the OTC transactions between the CCP and its clearing members is ensured in the case of the CCP's default.
장외파생상품이란 정형화된 파생상품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으로서,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비해 구조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고, 특히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을 제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FTC와 SEC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이른바 Dodd-Frank Act가 제정되었다. 포괄적인 금융개혁법인 Dodd-Frank Act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내용으로, 우선 스왑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은행의 스왑 부분 분리원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FTC와 SEC가 파생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해 오던 것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면서, 금리스왑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폭넓게 스왑이라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왑딜러 등에게는 등록의무 및 모든 스왑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자료의 등록이나 공개에 대한 의무를 청산기관 등에 부담시키고, 감독기관 및 청산기관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의 청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OTC derivative stands for financial investment commodities having possibility of excessive loss of original capital as a derivative traded outside of standardized derivative market. The market where this OTC derivatives are traded has low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structure especially containing a negative factor of having great system risk.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 market is emphasized at times. While the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has been eased by legislating the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d resulted in facing financial crisis such as sub-prime mortgage crisis starting the year 2007 as the speculative investments have increased. Subsequently, it had reached the point of preparing the restriction plan on OTC derivatives based on SEC and CFTC while so called Dodd-Frank Act which is a basis for stronger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s, etc has been legislated by the signature of President Obama in July, 2010. As the restriction details on the derivatives of Dodd-Frank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inancial reformation act, the first example can be the principle of separating the swap section of banks to prevent getting rescue financial support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banks engaged in swap transactions. Also, making a broad definition as a swap on all derivatives including interest swaps by restricting through collaboration as a rule for the ones that CFTC and SEC has been restricting derivatives on individual basis, the restrictions have been extended. Furthermore, the obligation to register and report all swap transactions has been imposed to swap dealers. Also, the obligations on registration or disclosure on data related to OTC derivatives are imposed on liquidation agencies while the supervision or liquidation agencies were given right to intervene in the liquidation process of derivative transaction agre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et as examining the details on main restrictions of OTC derivatives by this Dodd-Frank Act and identifying suggestions on o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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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Frank Act, swap dealer, prohibition of federal assistance,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jor swap participant, Central Coun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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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2021 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Ⅰ.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규모 및 잔액
□(거래규모)’21년 중 국내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1경8,146조원으로 전년(1경7,019조원) 대비 1,127조원(+6.6%) 증가
*(’18)1경 6,304조원⟶(’19) 1경 7,945조원⟶(’20)1경 7,019조원⟶(’21)1경 8,146조원
◦상품별로는 통화 관련 거래(1경 3,776조원, 75.9%), 금융권역별로는 은행(1경4,323조원, 78.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통화선도*(+390조원) 및 이자율스왑**(+574조원) 거래금액 증가
*통화선도 : 환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이자율스왑 : 이자율리스크 헤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명목 원금에 장외파생상품거래 대한 이자(주로 고정 및 변동금리)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 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주1) 17,945 17,019 18,146 1,127 (+6.6)
주식스왑 160 138 166 28 (+20.6)
이자율스왑 3,651 3,496 4,070 574 (+16.장외파생상품거래 4)
통화선도 13,187 12,530 12,921 390 (+3.1)
통화스왑 674 643 783 140 (+21.8)
기타주2) 273 211 205 △6 (△3.0)
주1)거래규모는 기간 중 모든 거래의 합계 금액을 의미
주2)기타는 주식선도, 주식옵션, 이자율선도, 이자율옵션, 통화옵션, 신용파생상품 등을 포함
□(거래잔액)장외파생상품거래 ’21년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1경 1,305조원으로 전년말(9,935조원) 대비 1,370조원(+13.8%) 증가
◦상품별로는 이자율 관련 거래(6,984조원, 61.8%), 금융권역별로는 은행(9,102조원, 80.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이자율스왑(+567조원) 및 통화선도(+518조원) 거래잔액 증가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전년말 대비 증감(비율)
거래잔액주1) 10,435 9,935 11,305 1,370 (+13.8)
주식스왑 65 51 57 6 (+10.9)
이자율스왑 6,303 6,265 6,832 567 (+9.0)
통화선도 2,565 2,132 2,650 518 (+24.3)
통화스왑 1,201 1,219 1,471 252 (+20.7)
기타주2) 300 268 296 28 (+10.4)
주1)거래잔액은 기간말 기준 미청산 금액을 의미
주2)기타는 주식선도, 주식옵션, 이자율선도, 이자율옵션, 통화옵션, 신용파생상품 등을 포함
Ⅱ. 기초자산별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거래규모)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중 장외파생상품거래 통화 관련 거래가 1경 3,776조원(7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 이자율 관련 4,117조원(22.7%), 주식 관련 194조원(1.1%), 신용 관련 18조원(0.1%) 등 순임
◈(거래잔액)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중 이자율 관련 거래가 6,984조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 통화 관련 4,150조원(36.7%), 신용 관련 73조원(0.6%), 주식 관련 68조원(0.6%) 등 순임
※통화선도 거래는 주로 1년 미만(3, 6, 9, 12월)으로 거래되는 반면, 이자율스왑 거래는 주로 1년 이상 장기(1, 3, 5, 장외파생상품거래 10, 20, 30년)로 거래
□(통화 장외파생상품)’21년 중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경 3,776조원으로 전년(1경 3,250조원) 대비 526조원 증가(+4.0%)하였으며, 거래잔액은 4,150조원으로 전년말(3,376조원) 대비 774조원 증가(+22.9%)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 증가*로 외화 관련 헤지수요가 증가
*‘21년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 실적은 6,4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하였고, 수입 실적은 6,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5% 증가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 추이(단위:조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 13,928 13,250 13,776 526 (+4.0)
통화선도 13,187 12,530 12,921 391 (+3.1)
통화스왑 674 643 783 140 (+21.8)
통화옵션 67 76 72 △4 (△5.6)
거래잔액 3,795 3,376 4,150 774 (+22.9)
통화선도 2,565 2,132 2,650 518 (+24.3)
통화스왑 1,201 1,219 1,471 252 (+20.7)
통화옵션 29 25 29 4 (+17.0)
□(이자율 장외파생상품)’21년 중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117조원으로 전년(3,527조원) 대비 590조원 증가(+16.7%)하였으며, 거래잔액은 6,984조원으로 전년말(6,403조원) 대비 581조원 증가(+9.1%)
◦’21년 중 기준금리 인상(0.50%→0.75%→1.00%)에 따라 높아진 금리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 추이(단위:조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 장외파생상품거래 3,757 3,527 4,117 590 (+16.7)
이자율선도 22 10 29 20 (+206.1)
이자율스왑 3,651 3,496 4,071 574 (+16.4)
이자율옵션 84 21 17 △4 (△18.9)
거래잔액 6,460 6,403 6,984 581 (+9.1)
이자율선도 장외파생상품거래 9 13 39 26 (+200.1)
이자율스왑 6,303 6,265 6,832 567 (+9.0)
이자율옵션 147 125 113 △12 (△9.8)
□(주식 장외파생상품)’21년 중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94조원으로 전년(193조원) 대비 1조원 증가(+0.6%)하였으며, 거래잔액은 68조원으로 전년말(64조원) 대비 3조원 증가(+5.3%)
◦’21년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회복과 함께 ELS 발행금액이 증가*하며 ELS 헤지 목적 주식스왑 거래가 소폭 증가
*’21년 중 ELS 발행액은 49.2조원으로 전년(42.4조원) 대비 6.8조원 증가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 추이(단위:조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 207 193 194 1 (+0.6)
주식선도 5 2 3 1 (+24.5)
주식스왑 160 138 166 28 (+20.6)
주식옵션 43 53 25 △28 (△52.8)
거래잔액 80 64 68 3 (+5.3)
주식선도 1 0 1 1 (+503.1)
주식스왑 65 51 57 6 (+10.9)
주식옵션 14 13 10 △3 (△25.1)
□(신용 장외파생상품)’21년 중 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8.0조원으로 전년(22.0조원) 대비 4.0조원 감소(△18.2%)하였으며, 거래잔액은 73.5조원으로 전년말(74.6조원) 대비 1.1조원 감소(△1.5%)
◦거래 유형별로는 CDS 거래규모가 7.9조원으로 전체 신용 관련 거래 중 가장 높은 비중(43.9%)을 차지
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 추이(단위:조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 29.2 22 18 △4.0 (△18.2)
신용부도스왑(CDS) 16.5 10.1 7.9 △2.1 (△21.3)
총수익스왑(TRS) 3.2 4.9 4.6 △0.3 (△6.1)
기타주) 9.5 7.1 5.5 △1.6 (△22.5)
거래잔액 81.1 74.6 73.5 △1.1 (△1.5)
신용부도스왑(CDS) 68 61.8 58.7 △3.1 (△5.1)
총수익스왑(TRS) 3.3 5.6 7.3 1.7 (+30.3)
기타주) 9.7 7.2 7.5 0.3 (+4.6)
주)신용연계채권(CLN), 합성 담보부채권(CDO), 신용연계통화스왑 등 포함
□(권역별 거래규모)’21년 중 금융권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은행이 1경 4,323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8.9%)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증권(2,780조원, 15.3%), 신탁(875조원, 4.8%) 등 順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선도(1경 820조원) 및 이자율스왑(2,861조원)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권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단위:조원, %)
은행 증권 보험 신탁주1) 기타주2)
거래규모 18,146 14,323 2,780 166 875 1
(비중) -100 -78.9 -15.3 -0.9 -4.8 0
주식 194 1 164 1 29 0
이자율 4,117 2,888 1,205 21 2 0
통화 13,776 11,424 1,364 144 843 1
신용 18 4 14 0 0 0
기타주3) 41 7 33 0 2 0
주1)자산운용 펀드계정, 은행 및 증권의 신탁계정으로 구성
주2)종금사, 신용카드사, 선물회사 등으로 구성
주3)귀금속 및 기타 금속, 농축수산물, 에너지 등 포함
□(권역별 거래잔액)’21년말 금융권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은행(9,102조원, 80.5%), 증권(1,798조원, 15.9%), 신탁(200조원, 1.8%) 등 順
권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단위:조원, %)
은행 증권 보험 신탁주1) 기타주2)
거래규모 11,305 9,102 1,798 197 200 9
(비중) -100 -80.5 -15.9 -1.7 -1.8 -0.1
주식 68 1 61 0 5 0
이자율 6,984 5,524 1,409 43 2 6
통화 4,150 3,561 242 153 191 3
신용 73 12 60 1 0 0
기타주3) 30 3 26 0 1 0
주1)자산운용 펀드계정, 은행 및 증권의 신탁계정으로 구성
주2)종금사, 신용카드사, 선물회사 등으로 구성
주3)귀금속 및 기타 금속, 농축수산물, 에너지 등 포함
□(거래상대방별 거래규모)’21년 은행․증권회사의 거래상대방별 거래규모는 외국 금융회사*(41.0%), 외은지점(22.4%), 국내은행(16.1%) 등 順
*외국 은행, 외국 IB, 외국 자산운용사 등 포함
◦이는 거래규모가 가장 큰 통화 및 이자율 관련 거래가 외국은행 등 외국 금융회사*와 외은지점을 통해 많이 발생하는 데 기인
*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이자율, 주식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각각 55.6%, 47.8%,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거래규모)’21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는 287.6조원으로 전년(231.3조원) 대비 56.3조원 증가(+24.3%)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93.0조원으로 전년(30.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62.1조원, +201.0%)
-이는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통화선도 등 중개‧주선 실적(+52.3조원, +565.9%)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
◦이자율(16.2조원→28.8조원) 및 상품(9.5조원→11.1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주식(160.5조원→136.6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 추이(단위:조원, %)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주식 76.4 160.5 136.6 △23.8 (△14.9)
이자율 38.7 16.2 28.8 12.6 (+78.1)
통화 65.2 30.9 93 62.1 (+201.0)
신용 12 11.4 11.7 0.3 (+2.7)
상품 18.4 9.5 11.1 1.6 (+16.3)
기타 2.5 2.9 6.4 3.5 (+121.4)
합계 213.2 231.3 287.6 56.3 (+24.3)
◦’21년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임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 간 리스크 이전 수단으로 작용
◦장외파생상품 거래 대부분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약 60% 이상)라는 점에서 금융리스크의 국경간 이전 수단으로 활용
◦국내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가 해외로 노출되거나,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입 가능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필요
◦(증거금 교환제도)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중*
*변동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기관은 ’21.9월부터, 10조원 이상인 기관은 ’22.9월부터 시행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거래정보저장소)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정보 집중 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업무 개시(’21.4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수집된 TR 정보를 분석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분석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활용가능
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18.3월․’19.3월․’20.9월․’21.9월 4차례 연장)
□(적용대상)매년 3․4․5월말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거래잔액 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①변동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②개시증거금 교환은 장외파생상품거래 ’17.9월부터 시행 중(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21.9월부터 적용대상 기관 존재)
변동증거금 및 개시증거금 단계별 적용일정
변동 ’17.3.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증거금 ’17.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개시 ’17.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증거금 ’18.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19.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21.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22.9.1.∼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붙임2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주요내용
□(개념)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TR : Trade Repository)
◦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도입경과)’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에 합의
◦’19.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21.3월 KRX를 TR로 최종 선정, ’21.4월부터 TR 업무 개시
□(적용대상)금융투자업자 및 장외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의무자이며, 그 외에 보고의무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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