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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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공직자 재산 공개. 이제는 변해야죠?

[배여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다. 투명한 공직 사회로 가는 길은 올바른 '공개'인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

“나는 대통령인 내 자신이 솔선해서 국민의 앞에 서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언은 김영삼 재산공개 대통령이 1993년 2월 27일에 본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했던 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연 ‘공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는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으로 법제화 됐지만 공개 의무는 빠져있어서 반쪽자리 제도에 불과했다. 신고한 재산은 특정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허술하게 만든 제도에는 빈틈이 많았고 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 증식은 골칫거리가 됐다. 이는 조선일보의 1984년 6월 27일 자 '모 호한 公職者(재산공개 공직자) 財産(재산)등록' 사설에서도 등록 시에 기재한 재산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재산을 감춰서 불법한 비리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런 허점을 고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고 국회 역시 발 빠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누구나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1993년 9월 6일 사상 첫 공직자 재산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근데 왜 PDF로 공개하나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PDF로 공개됐다. 분류별 재산 항목, 상세 내역, 금액 등이 상세히 나와있지만 1993년에 처음 공개했던 공개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관보로 공개하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PDF란 파일 형식이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왜 PDF로 공개하는 것일까?

PDF는 텍스트를 읽고 수정하기 위한 용도라서 재산의 증감을 파악하고 분류별 재산 내역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다. 수 천명의 공직자 재산을 전수 분석하기에는 적합한 파일 형식이 아니란 뜻이다.

가령 재산 내역 PDF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재가액이 나와있다. PDF 파일 특성상 사람은 읽고 보기 편하겠지만 다주택자 검증 혹은 개별 공직자들의 토지 보유 재산공개 금액과 같이 자세한 재산 내역을 산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통계(평균, 증감 등)만 인용할 수 있을 뿐 재산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불법성과 꼼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냥 엑셀로 주시면 안되나요?”
2019년 정기재산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떠올렸을 물음표다. 공직 감시가 의무인 언론에서 공직자 재산 전수 분석을 하려면 PDF가 아닌 엑셀이나 CSV(comma seperated value)와 같은 파일 형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 기자는 로우데이터 형식을 요구한 건데 인사혁신처의 답은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엑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PDF로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 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있다. 파일 형식에 재산공개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투명한 공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엑셀로 공개하면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021년이면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째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PDF가 엑셀로 변환되기까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정부,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 내역 PDF 전수를 CSV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정부에서 엑셀(CSV)로 주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변환할 수밖에 없었다.

마부작침은 다양한 시도 끝에 Adobe Acrobat으로 PDF를 html 파일로 변환 후에 크롤링 기법으로 PDF표를 해체하고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R프로그래밍의 도움을 받았다. 재산 내역 PDF를 개발한 코드에 넣으면 PDF를 엑셀로 변환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당일 오전 9시에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 30분 이내에 엑셀로 변환된 파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변환해서 공개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데이터를 엑셀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변환하면 다양하고 심층적인 재산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에 보도된 마부작침의 지방의원 재산 분석 기사가 대표적이다.

지방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농지로 대표되는 논, 밭, 과수원 내역만 추출해서 분석하고 농지법 위반 불법성을 따질 때 용이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주택자, 비상장 주식 보유 등 문제가 될만한 재산 내역을 분석하고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심사 결과도 공개할 때…
3년째 공직자 재산 분석을 하다 보니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신고한 재산에는 거짓이 없을까?’ 공직자들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엉뚱한 내역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인사혁신처 소청 내역을 검색해보면 실제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서 처분을 받은 내역이 많았다.

이런 허술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는 재산의 누락과 허위 신고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재산 내역은 의무 공개인데 심사 내역은 비공개란 점이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마부작침은 1년간 인사혁신처와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5년 치 재산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로 획득해 문제점을 보도했다. 생각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경고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고 있었다.

재산 공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한 갈 길이 여전히 멀다.

다음 과제는 협업
내년에도 정부는 공직자 재산을 PDF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년에도 PDF를 강제 변환해서 재산 내역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수 언론사들이 비슷한 변환 방법을 고민하거나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꼭 해야만 할까?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지만 감히 ‘협업'을 제안해본다. 재산 변환을 함께 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다. 재산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협업을 통해 재산 내역 PDF를 변환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용했으면 한다.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2020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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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내역과 변동사항 공개 ◈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백만 원,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 123명(65.4%), 재산 감소자 65명(34.6%)

  • 참고자료3.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232회) 미리보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6일 오전 9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백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5천1백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65.4%), 재산 감소자는 65명(34.6%)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천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올해 평균 재산이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11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의 '국립대학 총장 등 재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2개 국립대 총장들은 평균 26억1,9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평균적으로 재산 2억1,036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인 16억2,145만 원을 10억 원 가량 웃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중 34개 국립대학 총장·부총장·병원장 및 국립전문대학 총장 72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립대 총장은 이원희 한경대 총장으로 유일하게 1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공개 당시 98억6,907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110억4,824만원을 신고했다. 이 총장은 국립대 총장 중 유일하게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978명 중 중앙부처 소속 상위 4위에 자리했다.

이 총장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부산 동래구 아파트 등 부동산 63억4,000만 원을 고지했다. 다만 수원 아파트는 이미 매각 계약을 완료해 1월에 등기 이전했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부산 아파트 역시 매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로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재산 2위는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으로 지난해보다 1억6,904만 원 줄어든 73억9,431만 원을 신고했다. 3위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1년 전보다 3억8,092만 원 늘어난 62억9,재산공개 300만 원을 신고했다. 뒤이어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기획부총장 62억9,300만 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59억4,824만 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59억1,573만 원 순이었다.

연구소는 재산신고액 △50억~100억원이 8명(11.1%) △30~50억원이 8명(11.1%) △20~30억원이 15명(20.8%) △10억~20억이 26명(36.1%) △10억 미만이 14명(19.4%)라고 밝혔다.

총장으로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 4억579만원으로, 교육계 고위공직자 중에는 윤환중 충남대 병원장이 1억6,914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한 재산이 줄어든 국립대 총장‧부총장‧병원장은 12명이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인사는 경상국립대 연구부총장으로 전년도보다 9억500만 원 줄어든 12억4,020만 원을 신고했다.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부총장·병원장과 국립전문대학 총장은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소 측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사학 재산은 설립자의 출연과 국민 재산공개 세금,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공적 자산”이라면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도 국립대학 총장처럼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신고해도 심사받지 않고,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그에 합당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된 재산 내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재산공개 DB 일원화’의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3/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2022년의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될 공직자들의 재산은 성실신고 여부와 그 형성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이해충돌의 위험을 해소하여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 중 대략 30%만 선별되어 실제 재산심사를 받고 있으며, 공직자가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해도 ‘견책’ 수준의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지난해 ‘LH직원의 부동산투기의혹’에서 확인되었듯이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크지만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은 사후적인 수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주(3/21) 발표된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그 혐의를 밝혀내기도 어렵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등은 작년 3월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는 경찰 등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1년여 간 수사를 벌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1,671건, 6,081명을 수사한 결과, 4,251명을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 수사결과를 투기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에 나선 소위, “내부정보부정이용”의 사례는 전체 송치에서 9.8%에 불과하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임원 등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42명만을 송치했다. 재산의 보유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과 방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산등록⋅심사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재산공개 DB 일원화’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공약 자체가 선언적이고 세부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시민들에 대한 공개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명확하다. 이해충돌의 방지 등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만큼 1993년 제도도입 이후 신고 대상만 늘려온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재산을 신고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없는 재산심사, △재산등록(4급⇒7급)과 공개대상자(1급⇒3급)의 대폭 확대,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등 종합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사혁신처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한 신고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부정한 재산축적이 의심되는 경우 징계는 재산공개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부정한 형성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제도가 재산등록⋅심사⋅공개이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식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재산공개 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산심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재산공개] 이재명 31억 신고…10개월만에 3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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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재산이 지난해 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가 재산공개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3명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정기재산공개 당시 28억6400만원을 신고했지만, 10월 경기지사 퇴임시 재산은 31억5900만원이었다. 10개월 간 2억950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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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가액의 대부분은 집값 상승분이다. 이 후보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4.25㎡) 가액이 기존 10억1300만원에서 재산공개 13억31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보유한 현금으로 신고했던 3억2500만원은 예금 등 사유로 전액 줄었다. 예금은 기존 10억823만원에서 13억2196원으로 늘었다.

변동이 없는 재산 항목은 개인 간 채권과 콘토 회원권이었다. 채권은 5억500만원, 콘도 회원권은 2000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 장남의 예금액은 5118만원에서 6270만원으로 1152만원 늘었다. 예금 순증가액은 6245만원, 감소액은 5093만원이었다. 차남의 예금액은 6761만원으로 기존(6864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한편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43억 7135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6억 9197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퇴직 고위공직가 중에서는 김재훈 재산공개 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가장 많은 55억 6391만원을 신고했고,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46억 6067만원, 임태희 전 한경대학교 총장이 40억 5658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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