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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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소득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019년 이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과세 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시 주택수

- 부부 합산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쳐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 수는 상관 없습니다.

- 분양권 제외 :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 분양권 =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 1주택자 과세대상 임대소득

- 부부합산 1주택 소유한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 과세함.

① 해당 1주택이 연도말(12.31.) 기준 기준시가 9억 초과 하는 경우

즉, 2021.12.31.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동안 발생한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

② 해당 1주택이 외국소재 주택인 경우

* 2주택자 과세대상 임대소득

- 부부합산 2주택 소유한 경우 : 무조건 월세 소득 과세함.

A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B주택만 월세를 받더라도

B주택 월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3주택자 과세대상 임대소득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 무조건 월세 소득 과세함

& 보증금합계 3억 초과시 간주임대료 과세함.

-> 보증금합계 3억 이하시 간주임대료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하는 것임.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하거나 or 기준시가 2억 초과하는 주택

A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B주택은 월세, C주택은 전세인 경우

-> B 주택 월세 과세

& ( B 주택 보증금 + C 주택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 ( B 주택 보증금 + C 주택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

A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B주택은 자녀가 거주하고, C주택은 반전세인 경우

-> C 주택 월세 과세

& C 주택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A, B, C주택 모두 전세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전세이므로 월세는 0원이고,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서 간주임대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기준

블로그 이미지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된 세금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과세 방법: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후 과세


- 과세 항목 별 (건별)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됨.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자 o)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5%-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로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자 x)
-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15.5%-소득세,지방소득세 합)로 분리과세
예외 항목: (과세대상자 o)
- 국외의 금융소득 (국내서 원천징수 안된 부분에 한에서)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1)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 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 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 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3)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 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 금융소득(38,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 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 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4)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cms/pl/se/SynthesisTaxation.jsp?menuId=HC02020100000000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됨에 있어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관련 서류 등은 웬만해선 자신이 가입한 금융 상품 판매자/거래소 등을 통해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세무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할 시 페널티가 좀 크게 오니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되어야 함 1.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원칙)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원칙)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액주주인 임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참고2)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과세대상소득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관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3천만원 이내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관련 (원칙)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외) 다만,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관련 (적용기한 : 2021.12.3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과세대상소득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1) 임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와 관련없이 단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0호)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출장여비 대신 지급하는 성질이 아닌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자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과세대상소득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만,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과세대상소득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회사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아래)으로 정한 자 (2021.2.17 개정)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장은 제외)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아래)으로 정한 자 (2021.2.17 개정)

1) 서비스 종사자 :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5)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포함 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비포함 급여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중 과세대상소득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선박,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 등의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며,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 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과세대상소득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과세대상소득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신고과세대상,필요경비 계산 정리

5월이되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그중 아파트나 빌라등 주택임대소득자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중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과 신고대상,분리과세,필요경비등에 대해 확인해두시면 유용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신고과세대상,필요경비 계산 정리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소득은 근로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등입니다.

그 중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수득중 아파트 등 주택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022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조건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과 보증금등 간주임대료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022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2주택자 일경우 월세수입은 과세되지만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과세 됩니다.

이때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다가구주택,공동수유,전대,전전세,부부소유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경우 각각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큰자가 2인이상일경우 합의하여 1인을 당해 주택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경우 그의 소유자로 계산

본인,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각각 주택수에 합산된경우 아래 순서로 부부1인소유주택으로 계산
1)지분이 더 큰자
2)지분이 동일할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임대수입액이 2천만원이하일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중선택할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일경우 합산과세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은 [1년치 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은 합산과세이냐 분리과세이냐에따라 필요경비율등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아래 사항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 임대용주택에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관리비와 유지비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주택임대업의 경우 2021년나 2022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냐,단순경비율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일경우 등록임대주택이냐, 미등록임대주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세액감면금액등이 달라집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신고하거나 세무사무소에 비용을 지급하고 대리 신고할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일반신고서등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분리과세일경우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소득신고서]-[정기신고작성]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비 전화나 휴대전화는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이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서를 입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통해 현제 등록된 물건을 조회 합니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선택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사업장현황신고 물건명세 조회에서 등록임대잭 요건을 충족할경우 합계를 계산하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적용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과세대상소득 임대소득 신고방법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물건내역조회],[주택간주임대료계산],[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를 이용해 직접입력해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될경우 [세액감면계산]을 선택해 관련내용을 작성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 임대 주택만 신청해야해서 2번째 임대주택을 선택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온뒤 관련 감면등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잇는 자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확인후 이상이 없다면 [동의여부]를 체크후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신고서제출하기]까지 완료해야 신고서작성이 완료됩니다.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 계좌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필요경비, 계산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며 나의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한 세금계산방법등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022년 종합솓그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신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완화방안(건강보험료,고령자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공시가격 인상은 전년대비 17.22%로 인상되어 일부 지역에선 인상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조정지역,비조정지역)

아파트나 주택,주식,분양권등의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세의경우 보유기간과 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미 아파트 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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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로고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탹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금융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상당한 재력가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으로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할 경우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달러 강세로 원-달러 과세대상소득 환율이 1200원을 훌쩍 넘기며 발생하는 환차익과 함께 특별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본인의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거나, 보다 간단하게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확장된 메뉴 화면에서 세부 신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섹션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불러오기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이자·배당소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확정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조회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위택스,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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