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은행은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나뉜다.
-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시중은행 : 은행법에 의한 설립, 전국 영업구역, 신탁업범에 따른 신탁업무도 수행, 카드업범에 따른 카드 관련 업무 수행, 방카슈랑스
※ 지방은행 :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
※ 외국은행 국내지점 : 은행법에 의한 규제 -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수협 중앙회
※ 특수은행은 특별법 에 의해 세워져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 조합형태인 농·수협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함
일반은행 업무 범위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로 나뉜다.
- 고유 업무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외국환
- 고유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없는 범위
-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상호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이 있다.
- 신용협동기구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 상호금융은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 일임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 : 증권회사, 선물회사
- 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문 ·일임업자 : 투자자문사
- 신탁업자 : 은행 · 증권 · 보험 · 부동산 신탁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다.
기타 금융회사로는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증권금융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있다.
금융보조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재원,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가 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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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 승인 2022.07.31 12:00
- 댓글 0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한국과 미국이 각각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 근처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의 중반전이 지나가면서 글로벌 증시는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6월 중순~7월 초의 저점에서 10% 이상 지수가 오른 증시가 여럿 발견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주대비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고 있다.
아직 많이 사용되는 가격 지수가 5월까지 밖에 발표되지 않아 가격 움직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6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년동월에 비해 17% 이상 줄어든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금리인상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위축
어느 나라에서나 상당 부분의 매입 자금을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금리의 움직임은 당연히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장기 모기지금리의 움직임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시간에 걸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계가 수가 변화하고, 이러한 수요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사실 지난 10여년간 기준금리 변경이나 시장금리의 변화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올라 봤자 저금리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연동형 대출이 일반적인데,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변동이 매우 완만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금리 이외에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너무 많았다. 대표적으로 각종 규제 정책과 공급을 들 수 있다. 특히 다주택 보유가 주택가격 불안의 가장 큰 이유라는 다분히 의도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치 않는 이주 가능성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회 이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비용 없이 매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여줬던 전세 제도가 타격을 받은 것이나,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 역시 이 같은 정책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10여년과 달리 물가가 빠르게 높아지고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다른 재료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이유로 올랐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된 금융 거래에서 파열음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물가의 상승은 공사비 증가를 통해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공급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 가계 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걱정된다. 지난 10여년간, 조금 더 짧게는 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는 주택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매수하기 위한 뜨거운 열풍이 불었고, 이와 함께 가계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6년말 이후 올해 5월까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3% 증가했고, 규모상으로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1/3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60%나 증가했다. 규모로 따지면 265조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예금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같은 기간 80%나 늘었다.
가파픈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부담에 쏟아지는 '영끌족'의 매물
문제는 이러한 대출 중 상당히 많은 수가 20~30대의 이른바 ‘영끌족’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이미 2019년 이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2021년에는 20~30대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나드는 등 젊은 층의 묻지마 주택 매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택 매수 이외에 각종 투자를 위해 2금융권 대출도 크게 늘렸는데,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자산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라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 이들의 주택이 매물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가격의 하락이 또 다른 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최초의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 대한 대출과 관련 파생상품이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한 가계 대출 문제는 계속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매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물가 상승까지 겹쳐져 주택 공급시장 관련 금융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PF)과 브릿지론 문제다.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관련 금융을 다루는 기관들에 대해 이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모양이지만, 높아진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넘어 금융 시장 내 유동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건설 사업은 주로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이뤄진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와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분양에 따른 현금 흐름으로 프로젝트 금융의 배당이나 원리금이 상환되는 구조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것이다.
물가 불안에 프로젝트 금융의 불확실성도 커져
문제는 물가가 올라 공사비가 급증하자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분양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프로젝트 금융에 참가한 금융기관들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증권사들의 경우 참여한 금융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관련 단기금융상품의 금리가 치솟고 때로는 롤오버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권사들은 해당 금융상품을 스스로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절실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기존에 영위하던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프로젝트 금융 이전 단계에서는 시행사의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브릿지론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금융 거래 역시 불안이 커졌다. 브릿지론의 상환은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금융으로 이뤄지는데, 공사비 증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줄어들면서 프로젝트 금융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브릿지론 상환이 이뤄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의 가치는 보통 개발이 된 후의 가치를 일부 반영해 거래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매각을 통한 브릿지론의 상환 가능성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프로젝트 금융뿐 아니라 브릿지론 역시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으로 나뉘어 매각된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전반적인 시장 금리와 개별 금융회사 및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금융 시장 상황 역시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솟던 부동산 금융관련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조금씩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 부동산 금융 시장 역시 얼어붙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 나아가 전반적인 유동성 사정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할 시기다.
● 최석원 부문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등에서 채권분석, 경제분석 파트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수차례에 걸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다. 한화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을 거친 후 메리츠화재에서 직접 자산운용을 맡기도 했다. 2016년부터 SK증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리서치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부터 지식서비스 부문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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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기자
- 승인 2022.08.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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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새로운 MTS(M-STOCK)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미래에셋증권 고객 누구나 M-STOCK에서 신청 후 미션 달성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미션은 총 3가지로 마이데이터 가입 및 타사 계좌연결, 주주 커뮤니티 가입 및 게시글 작성, 출석체크 5회 등이다. 3가지의 미션을 달성하면 최대 $11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M-STOCK 오픈 기념으로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매수하면 투자지원금 최대 5만 원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새롭게 출시된 M-STOCK 은 ‘투자의 모든 것(All about Investment)’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투자 상품을 원터치로 연결하여 24시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낮과 밤의 시간 변화에 따라 화이트/다크 모드 디자인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매매 가능한 시간에 맞게 최적화되는 홈 화면 등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금산분리 완화 조짐. 금융권은 알뜰폰 관심 커지고, 전문 업계는 걱정 커지고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며 은행들의 알뜰폰 업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는 출혈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비금융 사업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지분 소유 15% 제한을 풀고,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상호저축은행업무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 1% 이내에서 비금융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인수도 쉬워진다.
■ 금융권, KB국민은행 시작으로 알뜰폰에 관심
시중은행들 중 가장 먼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곳은 KB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리브엠을 선보였다. 리브엠은 출시 2년만에 약 30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을 토대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하며 소비자를 양쪽으로 확보하고 있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청약 상품을 보유한 이용자들에게 리브엠 요금을 월 2천200원씩 할인해주는 식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알뜰폰 업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KT망을 이용하는 KT엠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 등과 손잡고 제휴요금제 12종을 출시했다. 신한은행 자체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한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쏠(SOL)'에서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 역시 알뜰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SK텔링크와 손을 잡고 알뜰폰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지난해 9월 모바일뱅크 'NH콕뱅크' 전용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도 오는 9월 알뜰폰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토스는 최근 머천드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스는 알뜰폰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복잡한 요금제 가입 등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토스는 아직 금융상품과 알뜰폰을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토스 관계자는 "서비스 초반에는 요금제 단순화와 가입 경험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상품 연계 판매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있으며 과도한 출혈 마케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주된 이유로 통신상품과 금융상품을 결합해 소비자 이탈을 막는 '락인효과' 극대화를 들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상품 통신 데이터를 확보해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고, 신용평가 고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민들 모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대안 정보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좋다고 본다"며 "요금제 종류, 통신비 연체 여부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알뜰폰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건 통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이 주가 아니라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상품을 판매한다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 알뜰폰 분야에 진출한다면 중소 알뜰폰 업계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 금융업계에서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금융쪽은 아직 통신 분야에서 규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시장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손해를 보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금융업계에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다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과다경쟁, 망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하는 요금제 등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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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2022.07.22 2022.07.22 2022.07.21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지 의문"이라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더 약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 기사내용 요약
금투협, 대체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등 거래 예고
코인거래소들, 사전에 증권성 여부 검사하고 있어
코인·증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두 업계간 밥그릇 싸움될 여지는 적어(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STO)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수탁과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에서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서 이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내후년 생기는 ATS…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증권형토큰(STO)와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으나 향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경우에는 ATS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형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으로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면서 "주식이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상품 거래소는 주로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증권형 토큰 역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하는 중요한 상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 보유시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도 한다.
◆SEC 발표에 바이낸스 앰플 퇴출…업계간 밥그릇 싸움 가능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화폐 9종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1일(현지시간) 앰프(AMP) 코인을 상장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성격과 분류에 대해 미국의 케이스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에 일각에서는 두 업계의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의 거래를 지원하다고 해도 코인업계와 증권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두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증권형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면서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에 증권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원의 경우 상장심사 시에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상장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팍스와 빗썸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시 참고하고 있다. 고팍스는 토큰 인사이트, 쟁글, 코래이팅의 평가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코빗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검토한다. 업비트의 경우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별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은 유틸리티 토큰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 상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에 증권성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거래되는 코인의 대다수가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급감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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