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명택 세무사 "잡종지도 농사 지으면 농지 감면 대상"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흔히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고 부릅니다. 내야할 양도소득세액을 최대 2억원(5년간)까지 100% 감면해주는 상당한 혜택이죠. 하지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
▲ 농지는 농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재촌자경)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촌자경 해야만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하거든요.
또 하나는 대토감면이 있는데요. 만약 자경농이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을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해 농사를 짓는 경우, 즉 '대토'를 하게 되면 전체 자경기간을 합산해서 8년이 넘으면 양도세 10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죠. 다만 대토감면은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1 이상,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8년 자경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만 자경하면 됩니다.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여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8년 자경을 했지만 팔 때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을 못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보유한 지 30년이 됐고, 보유기간 중 총 10년간을 농사지었다면 8년 이상 자경했기 때문에 자경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경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60%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가 되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한 뒤 자경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토지보다 최종세액이 더 나오겠죠.
▲ 우선 재촌기준부터 보면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농지 바로 옆 시군구)이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거주해야 재촌으로 인정됩니다. 비교적 확인이나 측정이 쉬운 요건이죠.
문제는 자경의 판단기준인데요. 재촌한 거주자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의 절반(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소작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를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농삿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고 있죠.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사짓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지를 매매하고 자경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토지특성조사를 나옵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실제 지었는지 아닌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리경작 여부도 확인하죠. 요즘에는 인공위성사진도 활용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결국은 입증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파종이나 수확일정 등이 적힌 영농일지, 농자재나 비료 등의 구입비 영수증, 조합원인 경우 농협과의 거래내역 등을 챙겨둬야 합니다. 영농현장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농지에서 새참을 먹는 사진까지도 자경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자경감면 대상에서 농지의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양도차익 자체가 크지 않겠지만 요건만 본다면 텃밭정도도 자경감면이 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자경증빙이 되는 농지원부(농지 소유와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를 만드는 기준이 1000㎡(302평)이상인데요. 농지 면적이 이보다 크다면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협에서 물품을 사다 쓰는 게 유리할 겁니다.
또 잡종지의 경우 세법에서는 나대지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 공부상의 잡종지 구분과 무관하게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비료영수증이나 각종 영농 사진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자경한 농지를 물려받아서 3년 자경하면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때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5년 이내에 팔아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상속농지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서 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세가 20억원가까이 되는 농지라면 한 사람이 상속받지 않고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농지를 처분할 때에는 양도시점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기간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과세기간 1억원, 5과세기간 절세꿀팁 2억원까지 100%를 감면하죠.
따라서 먼저 양도세를 계산한 후에 1억원 이상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필지별로 나눠서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억원을 감면 받으면 이후에 2023년까지 추가로 1억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절세하는 꿀팁…"세대분리하면 2년 보유 안 따져도 된다" [강주배의 절세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문의가 많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2월17일자 개정된 절세꿀팁 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2월17일자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난 번에 언급했습니다.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은 다주택인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므로서 1주택만 남은 경우에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2얼17일자로 개정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증여, 건축법상 용도변경, 주거용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사실상 용도변경까지 포함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2주택을 보유해오던 부친이 그 중 한 채의 주택을 별도 세대의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이후에는 부친은 1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증여 이후 즉시 남은 부친 소유의 1채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유기간이라 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규정 때문입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므로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17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이던 1세대가 증여를 하므로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남은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 주택을 증여(처분)하므로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로소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주거용 오피스텔 1채와 주택 1채를 보유하는 1세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을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과 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021년 2월17일 이후 사실상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남은 1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도변경하므로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2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양도, 용도변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1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부친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아들과 현재까지 같은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절세꿀팁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2021년 4월에 주택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부친과 아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혼인을 하면서 세대를 분리를 하게 된다면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각각 1세대1주택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친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세대분리 후에 바로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분리하면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을 적용해서 세대분리 후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해당 규정에서 보면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채의 주택을 부친과 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세대분리를 통해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친 소유의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인 2년 보유요건보 판단할 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단기 보유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화 불통'에 화났고 '친절한 태도'에 웃었다
세무 업무는 세무 전문가와 세무 공무원조차도 헷갈릴 만큼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물며 세무 용어나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와 납부에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클 텐데요.
그렇다 보니 납세를 앞두고 세정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관할 세무서를 찾습니다. 이때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세무서 경험이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은 '국민의 소리(VOC)' 창구에 각자의 인상 깊은 경험을 공유하곤 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들을 전했을까요.
택스워치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국민의 소리'에 올라온 민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인해 세무서 대면 창구를 닫았던 기간 동안에 특히 제대로 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쌓인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임시 창구를 열어두었기는 하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한해서만 대면 서비스가 지원되었고, 신고 도움을 위해 방문한 일반 민원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대면 서비스를 막아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민원을 올린 민원인은 "지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동영상을 보고 간신히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이번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계산할 것과 입력할 것도 많은데 대안이 없다"며 "금천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직접 방문하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창구를 운영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했으나 실제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미흡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불만을 드러내는 민원인이 있는 한편 특정 세무서 직원을 격하게 칭찬하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강원 춘천세무서의 한 직원을 칭찬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민원인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난감했는데 해당 직원의 도움으로 잘 끝마칠 수 있었다"며 "우수직원으로 칭찬한다"고 칭찬 민원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민원 외에도 막막한 상태로 세무서를 방문해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큰 감동을 느낀 민원인들이 감사함을 전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여러 민원을 살펴본 결과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세무서 직원들의 '친절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성세무서의 세무 서비스에 대해 고발한 한 민원인은 "종합소득세 문제로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어렵게 연결되어서 3명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차가운 응대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며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다 보면 힘든 건 이해하지만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싶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불친절한 세무서 1위로 집계된 북인천 세무서의 경우 '전화 불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원을 올린 민원인은 "북인천세무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결이 되어도 담당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로 문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전화는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화 응대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불만이 쌓인 사례였는데요. 북인천세무서 외에도 대부분의 불만 민원이 '전화 불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상당했습니다.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세금 신고가 생소한 노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칭찬하는 민원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동대구세무서의 특정 직원을 칭찬하며 글을 올린 민원인은 "60세를 바라보는 중년이나 노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환경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를 찾았는데 단 한 번도 짜증이나 볼멘소리 없이 항상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해당 직원을 보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며 큰 만족도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과세당국 차원에서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변화들을 거치고는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이들을 위해 임시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열어두었었는데요. 다만 실제 민원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해당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민원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인들에게 '감동'과 '실망'은 한 끗 차이였습니다. 무겁고 막막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세무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부가세에 대해 알아야 할 기초상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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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시작인 2019년 1월, 올해는 황금 돼지 띠의 해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자기 되시길 바라면서, 2019년 첫 포스팅을 시작해봅니다 :)절세꿀팁
2019년 1월은 새로운 시작의 염원이 담긴 달이지만,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인데요.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보시거나 이전에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에 크게 신경쓰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소개합니다.
1. 부가세는 대체, 왜 내는 걸까?
부가세라고 흔히 부르는 세금의 정식명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영어로는 VAT라는 줄임말을 많이 쓰죠. VAT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로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가죽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박모택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죽 가방을 만들기 위해 그 재료가 되는 가죽을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가죽공예 기술을 통해 멋진 가죽가방을 만들어 절세꿀팁 다시 소비자에게 팔게 되겠죠?
이때 박모택 사장님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마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타 재료 값 110원에 가죽 재료 값이 330원이었다면 220원을 붙여(200원은 마진, 20원은 부가가치세), 440원이 아니라 660원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박모택 사장님은 원재료 값을 제외하고 200원의 부가가치를 얻게 된 셈이 됩니다.(20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2.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내야할 부가세는 다음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아까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박모택 사장님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죽가방 1개를 만들기 위해 기타재료 값 110원과 가죽재료 값 330원을 들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완성된 가죽가방은 220원이 붙어 660원에 판매된다고 한다면!
박모택 사장님은 기타재료값과 가죽재료 값을 부담할 때에도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재료 값에는 100원의 10%인 10원의 부가가치세를, 가죽재료 값에는 300원의 10%인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죽가방은 600원의 10%인 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660원에 팔게 됩니다. 이 60원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입 부가가치세는 40원, 매출 부가가치세는 60원이 되므로 위의 공식에 따르면
내야할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제외하고 남은 세액입니다.
60원 - 40원 = 20원이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아까 200원의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고, 20원이 부가가치세라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내야할 부가가치세도 200원의 10%인 20원이 되네요!
만약 가죽가방을 제외하고 여러가지 매입매출을 계산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크다면?
해당 분만큼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겠죠.
3. 부가세는 왜 사업자가 내나요?
부가세를 사업자에게 징수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면, 국가차원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징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만 징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는 잠시 맡아 두는 돈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 가격을 책정 해야합니다. 어째든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책정시 부가세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고, 따로 내야할 부가세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를 거쳐가는 돈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엄연히 다시 내야할 돈이므로 잠시 맡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1.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사업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사실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비용관리죠. 아무리 매출이 높은 들, 비용과 합산했을 때 남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이 커질수록 경영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지출을 줄이는 것은 자칫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절세꿀팁 다행히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비용처리를 통해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증빙을 세무서에 제시해야 하는데, 세무사가 지출 증빙을 정리해주고 그에 맞는 안내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2.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야 할 세금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부터 인건비, 4대 보험 처리 등등 날짜도 지켜야 하고 그에 따라 챙겨야 할 세무자료들도 많죠.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않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사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세무조사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일수록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직원관리, 제품기획 및 개발 등등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판인데 세무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죠. 사업의 기본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절세꿀팁
3. 기장을 통해 절세 혜택과 세금관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투명하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면 세법상 절세혜택도 있고, 가중된 업무 중 세무에 관련된 업무를 상당수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을 통해 자신도 매입과 매출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을 맡기게 되면 세금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물론 보통 월 10~12만 원의 절세꿀팁 서비스 용역 비용을 내야 하지만 비교적 얻어가는 혜택이 더 많으실 겁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기장, 신고, 절세까지, 일반 세무사무실 이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½ 비용으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클릭)
4.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라는 전문직이 있는 겁니다. 사업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모든 세무규정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화를 넘어선 고도의 기술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국세청 슈퍼컴퓨터의 정보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만히 봤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세무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내립니다. 이를 통해 내역이 맞지 않거나, 눈속임했을 경우에는 많은 가산세를 내게 되죠. 세무사들의 역할을 여기서 또 빛을 발합니다. 이런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청과 사업자의 눈치싸움에서 사업자가 이길 수 있도록 직접 대응을 해드리고 있죠.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또한, 절세 컨설팅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세무상식만 콕콕 집어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죠. 이를 통해 사전에 세금폭탄 맞을 일에 대비할 수 있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도 세무사 이용 안 하실 건가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복하자면 세무는 어렵습니다. 굳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쓰느니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만약 세무사를 이용하는 절세꿀팁 것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세무전문가 그룹의 O2O 세무서비스, 모바일택스를 써보세요. 일반 세무사무실의 ½ 비용으로 훨씬 더 질 좋은 고 퀄리티의 세무서비스를 배정된 1:1 세무전문가가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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