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배당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월세 말고 배당금
직장인 K 씨의 꿈은 임대소득자였다.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자니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상가에 투자하자니 언택트 시대에 공실이 걱정되고, 오피스텔은 공급과잉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주거용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던 중에 미국 배당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주식과 배당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도 분기(월)별로 배당금을 받으면 월세 수익 못지않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주식이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통 기업(콘택트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회복과 함께 좋아질 거라는 믿음도 있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도 그가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개인이 주식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단지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는 안목, 자신만의 투자 원칙, 투자 판단 근거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배당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 돈을 월세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기 배당 정책 때문이다. S&P500에 속해 있는 기업의 80% 정도가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일시 배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제 미국 배당금 캘린더를 만들어보자. 주식 조합을 잘하면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4·7·10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 2·5·8·11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 3·6·9·12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으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주식과 배당 있는 캘린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면 주식으로 매월 월세처럼 소득을 얻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배당주 캘린더도 ‘투자’ 포트폴리오기 때문에 몇 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 첫째, 기업 주가가 주식과 배당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업 실적 악화나 경영 방침 변경으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미국주식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때에는 금융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 주식의 배당금이 좋을까? 좋은 배당주의 조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줬던 기업인가? 둘째, 배당금은 매년 인상하는가? 셋째,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확률이 높은가?
다시 배당주 투자에 주식과 배당 추천할 만한 기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배당 킹(Dividend Kings):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코카콜라, 3M, 존슨앤드존슨, P&G, 알트리아 등
2.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 → AT&T, 엑슨모빌, 시스코, 로스 등
3.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s):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스타벅스, 베스트 바이, 프랭클린 리소스 등
4.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 5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월타워, 테넌트 컴퍼니, 헤이코, 에이론스 등
배당 킹으로 갈수록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블루칩 쪽으로 내려올수록 향후 높은 배당금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연금형 고배당주 말고, 배당과 차익실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6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내로한다.
  2.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내지 7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과 배당 경우
    3.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9.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제 10 조의2 일반공모증자

    1.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①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 ‧ 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9조의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주식과 배당 한다.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시 정한다.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5. ⑤ 주식과 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7.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등록 등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미국 주식시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링의 시행으로 이어져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타격을 받았던 여행·항공·숙박 등 콘택트 기업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여전한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 두 가지를 주식과 배당 생각해 보자. 그건 바로 시세차익과 배당금이다. 시세차익은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팔아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배당금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주식은 특히나 배당금 투자에 매력이 많다. 미국은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오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배당 문화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크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높고, 매년 배당금을 인상하는 것도 주주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7화 ‘미국 배당주로 제2의 월급통장 만들기’ 편에서는 미국의 배당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월세 말고 배당금
          직장인 K 씨의 꿈은 임대소득자였다.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자니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상가에 투자하자니 언택트 시대에 공실이 걱정되고, 오피스텔은 공급과잉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주거용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던 중에 미국 배당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도 분기(월)별로 배당금을 받으면 월세 수익 못지않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주식이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통 기업(콘택트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회복과 함께 좋아질 거라는 믿음도 있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도 그가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개인이 주식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단지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는 안목, 자신만의 투자 원칙, 투자 판단 근거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배당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 돈을 월세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기 배당 정책 때문이다. S&P500에 속해 있는 기업의 80% 정도가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일시 배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제 미국 배당금 캘린더를 만들어보자. 주식 조합을 잘하면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4·7·10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 2·5·8·11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 3·6·9·12월에 배당이 들어오는 기업으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캘린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면 주식으로 매월 월세처럼 소득을 얻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배당주 캘린더도 ‘투자’ 포트폴리오기 때문에 몇 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 첫째,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업 실적 악화나 경영 방침 변경으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미국주식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때에는 금융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 주식의 배당금이 좋을까? 좋은 배당주의 조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줬던 기업인가? 둘째, 배당금은 매년 인상하는가? 셋째,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확률이 높은가?
          다시 배당주 투자에 추천할 만한 기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배당 킹(Dividend Kings): 주식과 배당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코카콜라, 3M, 존슨앤드존슨, P&G, 알트리아 등
          2.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 → AT&T, 엑슨모빌, 시스코, 로스 등
          3.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s):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스타벅스, 베스트 바이, 프랭클린 리소스 등
          4.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 5년 이상 꾸준히 배당 → 월타워, 테넌트 컴퍼니, 헤이코, 에이론스 등
          배당 킹으로 갈수록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블루칩 쪽으로 내려올수록 향후 높은 배당금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연금형 고배당주 말고, 배당과 차익실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주로서의 의리도 지키고
          복리효과로 자산도 빨리 불리고

          주주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한 원칙을 정해 두면 주식 수가 많아지면서 자동으로 배당금도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인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5%고 따라서 연간 배당액이 500원이라 하자. 내가 1천 주를 갖고 있다면 연간 배당금은 50만 원이다. 이걸로 다시 이 회사 주식을 50주 산다면 내 주식은 1,050주가 되며 그다음 해 배당금은 52만5천 원이 된다. 그렇게 몇 해를 굴리면 복리효과가 나타나 빠르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
          배당주 투자는 긴 시간이 필요한 투자법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며 오랜 시간 믿음을 갖고 투자해야만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열매를 누리는 재미를 느껴보자.

          주식과 배당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상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1)개정상법에 따른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2)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제도’에 대해 살펴 봅니다. 다음 호에서는 ‘(3)감자절차의 개선’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현행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된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봅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은 현행 상법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로서는 종류주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관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혼돈 시기에도 살아남을 미국 배당주, 7개만 기억하라”

          주식시장에도 그 나름 신분 질서가 있다. 배당주 세계가 특히 그렇다. 신분을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오랜 기간 배당을 인상했느냐다. △배당성취주(10년) △배당귀족주(25년) △배당왕족주(50년) 순으로 지위가 올라간다. 8개 회사(MMM·AWR·DOV·EMR·GPC·NWN·PH·PG: 이상 티커심벌)는 60년 이상 배당을 인상해 정점에 섰다.

          배당왕족주 투자에서 유일한 단점은 주가 상승이 지수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회원 수 27만 명인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대표 운영자로 친숙한 장우석 유에스스탁 본부장은 ‘전천후 배당 포트폴리오’(표 참조)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미국시장에 상장된 7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장 본부장은 “한국주식의 경우 배당일이 겨울에 몰려 있어 배당 기준일 이후 주가 회복이 더디다. 미국은 분기 배당이 많아 배당 기준일 직후 주가 하락폭이 적다.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점도 미국 배당주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9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장 본부장을 만나 배당주 투자에 대해 물었다.

          배당주 비중을 80% 정도로 할 것을 권했다.

          “주식과 배당 두 가지 이유로 추천한다. 먼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실적이 좋을 공산이 크다. 둘째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배당금이 위안을 줄 수 있다. 이미 S&P500지수 종목 중 80%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배당주의 장점으로 ‘복리 마법’을 꼽았는데.

          “주가가 20달러고, 월평균 1% 배당이 나오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00달러 정도 해당 기업 주식을 사면 매달 20달러 배당금이 들어온다.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배당이 배당을 낳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5년 후 자산이 2배가 된다. 이후로는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3년이 걸린다. 점차 2배가 되는 기간이 줄어든다. HYT처럼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연습해볼 것을 권한다. 주가가 낮아야 배당금으로 추가 매수하기 편하다.”

          전천후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최고경영자(CEO)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빗대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고민해 개발했다. 수익률은 S&P500지수의 절반가량 나온다. 나머지 반은 배당수익으로 채울 수 있다. 주식시장이 나쁠 때도 배당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 소비재기업 킴벌리클라크와 같이 친숙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7개 기업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면 된다.”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

          “많은 분이 30%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추천하는데, 그 돈도 투자하라고 권하는 편이다. 물론 당장 필요한 돈이나 전세자금 등이 아닌, 여유자금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라지만 만일의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배당을 주는 기업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현금 보유보다 배당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장우석 유에스스탁 본부장이 9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배당왕족주’와 차별점은 무엇인가.

          “배당왕족주는 배당에 초점이 맞춰 있다. 주가 주식과 배당 상승에 대한 기대는 덜하다. 한국 투자자들은 배당 투자를 하면서도 주가 상승을 원한다. 엄밀히 말하면 주가 상승과 배당이 모두 높은 기업은 없다. 전천후 배당 포트폴리오는 양자를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같은 느낌이다. 배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배당왕족주와 차별점이다.”

          배당주 투자의 일환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도 많은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당초 약속한 수익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리츠는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파주 아웃렛 등에 투자한 미국 사이먼프로퍼티그룹(SPG) 등을 노려보기 좋은 시점이다.”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없나.

          “기업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 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시장에서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채를 떠안으면서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등장한다. 미국 통신사 AT&T가 대표적 예다. 통신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꾸준히 이익이 나지만 주가 차익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배당 수준을 지키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배당을 주려고 부채를 떠안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

          미국 주식 배당의 모든 것, 50년 이상 배당한 종목은?

          주식과 배당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온 분들은 이 중 첫 번째 방법에 익숙할 텐데요. 미국 주식에서는 배당으로도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눌 배(配), 마땅 당(當), ‘배당'은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주식 1주당 배당금 얼마'라고 발표하면,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아 장기적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장기투자의 지루함을 배당금 받는 재미로 주식과 배당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 짱!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그 이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중 70% 이상이 분기 배당을 시행합니다. 매달 배당을 하는 곳도 있죠.

          종종 다른 곳에 비해 배당수익률(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기업이 있는데, 이걸 '배당주'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친숙한 나이키, 디즈니, 코카콜라, 스타벅스는 미국 주식에서도 손꼽히는 배당주에 해당합니다.

          💁🏻‍♂️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을 지급하는 연간 배당 정책 시행 중이에요. 이마저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고자 주식을 팔거나, 배당을 확정받은 주주들이 다음날(배당락일)에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당주에도 종류가 있다?

          ① 배당 블루칩 : 5년 이상 배당을 매년 올리면서 지급해온 기업 ex. 애플, 스타벅스, 엔비디아 등

          ② 배당 성취자 : 10년 이상 배당을 매년 올리면서 지급해온 기업 ex. 비자, 켈로그, 마이크로소프트 등

          ③ 배당 귀족 : 25년 이상 배당을 매년 올리면서 지급해온 기업 ex. 리얼티인컴, 맥도날드, 미국의 대표 통신사 AT&T 등

          ④ 배당킹 : 50년 이상 배당을 매년 올리면서 지급해온 기업 ex. 타이레놀과 베이비로션으로 유명한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포스트잇으로 잘 알려진 쓰리엠 등

          배당주를 분석하는 3가지 방법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배당내역 이 세가지가 좋은 배당주를 찾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 배당수익률 : 주식을 매수했을 때 배당금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불러요. 여기서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배당주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은 그대로인데 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배당수익률만 높아진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배당수익률이 일정하게 나오는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 배당금이 커지고, 주가도 함께 상승한다면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테니까요.

          ✔️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지급하는 배당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지표예요.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배당성향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에 쏟는다는 의미거든요.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배당성향이 20~65%이면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 배당 내역 : 과거에 얼마나 배당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정보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잉, 디즈니와 같은 우량 배당주도 배당금을 주지 않았죠. 이걸 '배당컷'을 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배당컷이 없었다면, 그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배당컷이 있었던 기업들보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 외에도 배당주에 투자할 '배당 성장 이력'도 중요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선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배당이 성장한다는 건 기업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주식투자의 기본 원칙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배당수익률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배당성장이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현명한 배당주 투자 방식입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