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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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언제 상장될지 등 정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체로 갖춰져 있지않다 보니 각 거래소가 마련한 자체 규정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어거스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46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내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상장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익은 총 170만달러(약 21억55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WSJ은 추정했다.

WSJ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자산 '그노시스'를 들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가상자산 지갑 소유주는 6일간 36만달러(약 4억5600억원) 상당의 그노시스를 매수했다.

매수를 시작한지 7일째 되는 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노시스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노시스 가격은 300달러에서 410달러로 내부자거래 뛰었다.

이 소유주는 그노시스를 곧장 매도해 수익률 40%, 14만달러(약 1억77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인물은 그노시스 내부자거래 이외 다른 3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FTX,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등은 이러한 내부 거래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FTX 측은 이번 어거스의 내부거래 분석 사례에 대해 자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인베이스 측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거래 정황을 분석한 어거스의 오엔 라파포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내부자거래 어렵다"며 "내부 거래에 대한 윤리 강령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존 형법 조항 등을 활용해 내부 정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판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러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바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의해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코스닥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 “내부자거래 수사에 적극 협조”

국내 대표적인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청주공장에 화재가 난 에코프로비엠에 악재가 겹쳤다.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청주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청주공장에 화재가 난 에코프로비엠에 악재가 겹쳤다.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청주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코프로비엠은 26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내부자거래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및 계열사들의 일부 임직원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임직원이 사전에 입수해 주가가 급등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에코프로비엠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인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란 내부자거래 점을 우선 알려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거래의 규모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유통주식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량”이라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내부자거래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9.15% 내린 32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8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1일 청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시총 2위로 주저앉은 데 이어 또다시 내부자거래 수사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임원 4~5명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 현재 금융당국 및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최신 동향

내부자거래규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구조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규제의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은 다른 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신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ren E. Woody, The New Insider Trading (2020) (논문 전문을 원하는 분은 이곳 을 참조)

미국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의회에서 내부자거래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증권거래를 금지하는 내부자거래금지법(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1934년법 제16A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내부자거래는 주로 증권사기에 관한 1934년법 제10(b)조와 규칙 10b-5에 의해 규율되어왔다. 미국 규제의 특징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제한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인데 특히 그 특징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 논문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3년 연방대법원의 Dirks판결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받고 정부수령자가 그 이익을 안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 ‘개인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Dirks판결에서는 그것을 넓게 인정하였으나 그 후속 판결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범위를 둘러싸고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혼란은 위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 자체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기존의 판례법을 그냥 수용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혼란을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Sarbanes-Oxley법에 포함된 한 규정(18 U.S.C. §1348)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48은 증권사기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그에 따르면 개인적 이익의 증명 없이도 내부자거래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저자는 작년 12월말에 나온 제2항소법원의 United States v. Blaszczak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그 판결에서 피고인은 규칙 10b-5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1348에 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Coffee교수의 포스트 와 Vollmer교수의 포스트 참조)

저자는 §1348을 내부자거래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1348의 경우에도 ‘개인적 이익’요건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증명의 편의 때문에 §1348이 기존의 규칙 10b-5에 의한 민사소송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추기(2021.5.27): 위에 언급한 내부자거래금지법안은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최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Coffee교수의 콜롬비아 블로그 포스트(2021.5.25.자) 참조.

내부자거래

사법부, 증권범죄 솜방망이 처벌

적발돼도 실형 선고는 29%뿐

美처럼 고의성 없어도 처벌하고

기업에도 연대 책임 지워야

지난달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 A씨는 주가 시세조정에 가담하고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자거래 내부 투자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15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은 1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8,000만원에 그쳤다.

대기업 일가 구성원인 B씨는 지난 2008년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부당이익 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3년에 17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B씨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벌금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좀먹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내부자거래)를 없애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늑장공시로 개미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친 한미약품 사태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증권범죄에 유독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내부자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회사 내부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경고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 총 29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 건수(35건)에 거의 육박했다. 국내서 내부자거래 범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할 정도로 중형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전규제는 더 강화되고 처벌대상(2ㆍ3차 정보수령자)도 확대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낸 ‘2014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자본시장법을 어겨 법정에 선 증권범죄자 105명 중 30명(28.6%)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내부자거래 변호사는 “미국에선 증권범죄를 중형죄로 다스리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내부자거래 말했다.

입증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주식거래는 전달 과정과 무관하게 내부자거래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 전달 과정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미국처럼 내부자거래에 한해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기업에도 책임을 지우는 식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은 내부자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상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국처럼 내부통제에 소홀한 기업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美 증시 3개월 내 15~20%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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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100여년 만에 최장기 하락장에도 좀처럼 꿈쩍 않던 내부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반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이클 브러시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 최근 내부자 거래 움직임이 시장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으며, 과거 흐름에 비추어 앞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뉴욕증시 3대 내부자거래 지수가 15~20% 수준의 반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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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사급 이상의 내부자거래 임원진의 매수가 두드러지고, 내부자 집단 매수(cluster buying) 형태가 관측되는 등 내부자 거래 동향이 시장 반등에 무게를 싣는다고 설명했다.

레퍼 탱글러 인베스트먼츠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낸시 텡글러는 "내부자들은 스마트 머니"라면서 "이들은 기업들 제대로 이해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브러시는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첫째 신호로 내부자 유통 주식 매도 대 매수 비율을 꼽았다.

해당 비율은 0.95로 지난 2016년 이후 기록한 평균 0.47의 두 배 가까이 올라 매도에 버금가는 규모의 매수세가 관측된 것이다. 이 수치가 1을 넘었던 적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 때가 내부자거래 유일하다. 그보다 앞서 2018년 12월에도 0.94로 1에 가까웠던 적이 있는데, 당시 그 해 최악의 월간 하락이 나타났고 뒤이은 3개월 동안 S&P500 지수는 16%가 뛰었다.

유니온뱅크 주식 전략가 토드 로웬스타인은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현재 상당히 양호한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질의 기업들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기준 내부자들의 거래 규모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0.29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1의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역시 해당 지표는 2018년 12월 시장 하락이 가팔라지던 당시 0.29를 기록했었고 3개월 뒤 나스닥은 20% 넘게 반등했다.

내부자 수 기준으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1.08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39의 두 배 넘게 뛰었다. 해당 비율이 1을 넘었던 적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 패닉장이 연출되던 2020년 3월뿐이었다.

뉴욕증시 내부자 주간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비커스위클리 역시 기업 내부자들의 반응에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과거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기 직전 관측되던 자신감들이 최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비커스가 집계하는 1주일 내부자 매도/매수 비율도 내부자거래 최근 0.91로 내려왔는데, 해당 지표가 1 아래로 떨어졌던 2018년 12월 이후 다우지수는 3개월 안에 14%가 뛰었다. 비커스는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 반등 기대 심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2020년 3월에도 지표가 바닥을 찍은 뒤 3개월 뒤 다우지수가 35% 뛰고 1년 뒤에는 무려 70%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들의 일괄 매각(block sale)이 급감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꼽힌다.

루솔드 그룹 CIO 더그 램지는 10만주 혹은 1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내부자 거래 중에서 순매도 비율이 최근 많이 낮아졌다면서, 이달 20일 해당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강세장 기대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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