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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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제공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2016. 10.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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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조항의 적용 배제 여부 질의

■ 질의요지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산출한 금융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금융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매입해야 함

□ 그러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로 인해 조사분석자료를 생산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그 조사분석자료가 분석한 금융투자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고유재산으로 매매할 수 없고 이해상충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유재산을 활용한 매매가 허용됨

ㅇ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을 방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분석자료가 분석한 금융투자상품을 고유재산을 활용해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①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조사분석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제작
- ②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해당 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하는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운용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없을 것

■ 답변
□ 조사분석자료 생산 부서와 임직원 겸직 등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완비된 부서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따라 사람의 개입없이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ㅇ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포 후 24시간이 경과되기 전의 기간에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때부터 공표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71ii)

□ 그러나,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라도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영§68①ii다)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부서와 조사분석자료 작성 부서간의 엄격한 정보교류차단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조사분석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제작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해당 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하는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운용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없을 것 등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엉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71조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ㆍ 착오매매 정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사분석대상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ㆍ 단주 장외거래의 경우
ㆍ 헷지거래의 경우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70041, '17.5.19 회신)
Q.조사분석부서와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 간 정보교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사전적으로 구축 및 유지하였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가 조사분석자료 공표대상이 되는 투자자보다 조사분석자료 관련 정보취득우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조사분석부서와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 간 정보교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사전적으로 구축·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가 조사분석자료 공표대상이 되는 투자자보다 조사분석자료 관련 정보취득우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 동 예외 사유 중 "나" 또는 "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예컨대, 감독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개별 매매거래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어 의법조치될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 선물, 2017. 12.,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로보어드바이저
전자적투자조언장치
RA
robo-advisor
로봇(robot)과 자문전문가(advisor)의 합성어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금융투자업규정 안 제4-77조 등)

로보어드바이저(법상 용어 ‘전자적투자조언장치’)가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함에 따라 투자운용인력과 관련된 규제를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하도록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요건 검증 의무 부여(안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문?일임업무 등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금융투자업규정 안 제4-77조 등)

로보어드바이저(법상 용어 ‘전자적투자조언장치’)가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함에 따라 투자운용인력과 관련된 규제를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하도록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요건 검증 의무 부여(안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문?일임업무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등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업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로보어드바이저 조사분석자료
로보어드바이저 리서치 자료
로보어드바이저 리서치센터 리포트
로보어드바이저 애널리스트 리포트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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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투자자 71%, 팬데믹 이후 저축 늘려···봉쇄 해제돼도 유지 의향”

[파이낸셜뉴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투자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축을 늘리는 등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1(Schroders Global Investor Study 2021)’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 등 전 세계 32개 지역의 2만3000명 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1만 유로(약 1368만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10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준 이들로 한정했다.

사진=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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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4%, 국내 투자자들 중 68%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재정을 재정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답했다. 투자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전문성이 높을수록 이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급 투자자 그룹 중 78%는 불확실한 시장 흐름 속에서 재정 계획을 재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한 반면 입문 단계 투자자들 중에는 66%만이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다시 살펴봤다고 응답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높은 불확실성에도 저축액을 늘렸다. 응답자의 79%는 저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금액을 저축했다고 답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83%, 미주 74%. 아시아 80%가 초과 저축을 달성했고, 멕시코(60%)와 남아프리카공화국(59%)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71%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했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이 목표 금액만큼 저축이 가능했던 것은 응답자 59%의 외식, 여행 등 비필수 부문의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면에서 경제적 안정이 한층 중요해진만큼 투자자 75%는 봉쇄 조치 해제 이후에도 저축을 늘리거나 유지할 의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43%는 부동산 투자 또는 구매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슈로더는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에 따라 집에서 장시간 보내야 하고, 향후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유연한 근무 정책이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은퇴를 앞둔 투자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 중 58%가 은퇴 저축 지출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은퇴자들의 88%가 은퇴 저축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국 응답자 53%는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하길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사진=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제공

사진=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제공

투자자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5년간 평균 연간 총 기대수익률’ 관련 물음에 투자자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7%,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에는 10.9%, 올해는 11.3%라고 답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슈로더투신운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등 보다 정기적으로 투자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게 됐다”며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도 이러한 투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펜데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한컴 아로와나 재단 코인 4.3억개 가압류 당해…최대 5천만개 매물화, 투자자 손실 우려

[종합] 한컴 아로와나 재단 코인 4.3억개 가압류 당해…최대 5천만개 매물화, 투자자 손실 우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한글과컴퓨터의 아로와나 허브가 주도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송사에 휘말리면서 코인 투자자들이 제2의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아로와나 코인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갑 관리자인 헥슬란트가 보관 중인 아로와나 재단 소유 코인 4억3000만 개 이상이 가압류됐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동이 금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은 800억 원이다. 투자자가 승리할 경우 최대 5000만 개의 아로와나 코인이 락업 없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매물화될 수 있다.

22일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아로와나와 관련한 논란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로와나 코인 프로젝트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한컴측은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 투자자측 “아로와나 5천만개 투자, 한컴측이 전송 거부” …법원 “가압류 신청 이유 있다”

투자자측은 아로와나 코인 5000만 개를 투자하기로 한컴측과 계약하고, 대금을 건냈다. 한컴측은 아로와나 코인이 2021년 상장된 직후 약속된 코인을 투자자측 지갑에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로와나 재단 코인 지갑은 헥슬란트가 관리 중이다. 투자자측은 총 5억 개의 아로와나 코인 중 자신의 몫인 5000만 개를 제때 받지 못해 코인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측은 손해배상액이 코인 최저가 기준으로도 1156억 원에 달한다며 청구금액으로 800억 원을 신청했다. 투자자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 아로와나 재단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지갑에 있는 코인 전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아로와나 코인은 어떤 프로젝트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이 주도한 금 거래소와 관련이 있다. 2021년 4월 빗썸에 상장된 직후 1000%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로와나 코인은 그러나 한컴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 아로와나의 운명은?

투자자측과 한컴측은 코인 투자 계약을 놓고 고소고발과 맞소송,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공시조차 되지 않았고, 빗썸 거래소측도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방관하는 태도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아로와나 코인은 락업 없이 최대 5000만 개가 시장에 매물화될 수 있다. 거대한 매물 폭탄을 안고 있는 것.

빗썸에 있는 투자자측 계좌에는 이미 아로와나 코인이 850만 개가 들어있다. 이는 ‘사고 계좌’로 분류돼 매매를 할 수 없다. 빗썸이 에어드롭을 위해 150만 개를 따로 보유 중인데, 이 물량 역시 투자자측이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빗썸에 있는 투자자측 계좌가 사고 계좌에서 해제되기만 해도 당장 1000만 개의 아로와나 코인이 매물로 나올 상황이다. 여기에 본안 소송으로 나머지 4000만 개가 투자자측의 것으로 확정되면 아로와나 코인은 최대 5000만 개의 잠재 매물을 처리해야 한다.

# 투자자측 “코인 상장 과정 이례적이었다”

투자자측은 한컴측과 민형사 소송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난타전을 벌이면서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증거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측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때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이 제기한 한컴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각종 고소고발 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따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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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여행, 생산 공급망 등 사업 전반이 타격을 입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이 관망 모드로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전환하는 추세다. 그러나 CBRE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투자 의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의 약 75%가 올해 투자 활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견고한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리 인하 추세는 경기 안정화 시 주요 코어 자산의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는 등 자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자산 대비 상업용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과 높은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주요한 투자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헨리 친(Henry Chin) CBRE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도쿄는 낮은 자금 조달 비용과 매력적인 수익률로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금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명성을 이어왔으며, 특히 물류 시장 및 멀티패밀리(고급 임대주택) 부문의 기회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견고한 투자 및 공급의 흐름으로 상하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부상했고, 중심가에서 벗어난 리저와 왕징 지역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신선식품 및 생필품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적인 물류 자산을 탐색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서울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투자자는 주요 코어 자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추세는 안정적 수익 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며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 비용 대비 부동산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이며 주요 코어 자산은 여전히 인기 있는 수비형 투자처”라고 말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밸류애드(Value-add)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지닌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기회형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과 인도 내 부실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됐다.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는 부동산 투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투자자 절반 이상이 이미 투자에 ESG 요소를 반영했거나 향후 3~5년 이내 ESG 기준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헨리 친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건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이 강화하고 있다”며 “리드(LEED)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건물 수가 증가하거나 투자 결정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지속가능성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센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기회를 탐색하면서 응답자의 약 75%가 대체 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헨리 친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빅데이터, 4차 산업 혁명,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개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낮은 가용성이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 걸쳐 많은 경험을 갖춘 사업자나 디벨로퍼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및 신선 식품 구매가 확대되며 저온 물류센터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했다.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분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오피스 시장은 단기적인 수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오피스 시장은 낮은 공실률,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국내 수요로 인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및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며, 향후 3년(2020년~2022년)에 걸쳐 오피스 및 리테일 부문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현대적인 물류 설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업 및 물류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BRE는 현재 만연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여유 자금 및 투자자의 대체 자산 탐색과 자금화 동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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