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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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음작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불린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이를 매매할 수 있다. 회원 수는 2019년 4만명에서 작년 말 기준 91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달 현재 한 번이라도 권리를 보유한 적이 있는 회원은 약 17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가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민원을 다수 접수받았다.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증선위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이날 판단했다. 특히 법령해석심위원회 논의에서는 위원 10명 중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매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달 기준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고,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인 이날부터 6개월 투자계약증권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청구권,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해당 조건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투자자들은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각투자(ABS, 투자계약증권)-뮤직카우(저작권),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MZ세대 투자, 조건부 제재 보류

비록 금융위가 일부 투자자들의 클레임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자산유동화 상품(ABS)의 물꼬를 트는 첫 단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근간삼아 지속적으로 제기될 클레임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는 더욱 정교해지며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올 것입니다.

-'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섰지만…"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정상영업"

-"대체자산 조각투자 활성화" vs "제재 유예는 나쁜 선례"

아직 투자자 보호책 마련과 제재 유예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MZ세대가 핀테크를 꽃피웠듯이 조각투자 역시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각투자(ABS, 투자계약증권)-뮤직카우(저작권),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MZ세대 투자, 조건부 제재 보류

이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인 뮤직카우의 사업구조를 알아보고, 금융위의 결정에 따른 영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 뮤직카우 사업구조

□ ㈜ 뮤직카우 와 그 자회사 ‘ ㈜ 뮤직카우에셋 ( 이하 에셋 ) ’ 은 권리를 제조 · 판매

➊ ( 에셋 ) 저작권 을 창작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작권협회에 신탁 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

- 동 수익권을 기초로 에셋은 “ 저작권료참여권 * ” 을 발행하고 , 이를 ㈜ 뮤직카우 에 설정 · 부여

* 에셋이 저작권협회로부터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➋ ( 뮤직카우 ) ‘ 저작권료참여권 ’ 에 따라 에셋으로부터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 청구권 * ” 을 발행 ( 경매 방식 ) 하여 투자자 에게 분할매각

* 투자자가 ㈜ 뮤직카우가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 투자자는 ㈜ 뮤직카우 플랫폼 내에서 “ 청구권 ” 을 매매

ㅇ 투자자는 발행 ( 옥션 ) · 유통 ( 마켓 ) 시장에서 취득한 “ 청구권 ” 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배분 받거나 , 유통시장에서 “ 청구권 ” 을 처분 하여 차익 을 수취

위 뮤직카우의 사업구조에서 보듯이 소유권을 나누는 실물 거래가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에 기반한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고, 금융위는 이를 증권으로 해석했습니다.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다소 스핀오프적인 증권 개념을 확대하여 조각투자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아래 투자계약증권 관련 금융위 보도자료와 관련 해설 뉴스기사를 공유합니다.

□ 투자계약증권 이란 특정 투자자가 ➀ 그 투자자와 타인 ( 다른 투자자를 포함 ) 간의 공동사업 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➁ 주로 타인이 수행 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法 §4 ➅ )

ㅇ ➂ 수익 기대 는 투자계약증권 정의에는 빠져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에서 이익획득 목적 요구 ( 法 §3 ➀ )

□ “ 청구권 ” 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 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

➀ ( 공동사업 ) 동일한 “ 청구권 ” 보유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 을 동일하게 향유

➁ ( 주로 타인 수행 ) 저작권 투자 · 운용 · 관리 , 발행가치 산정 , 저작권료 정산 · 분배 ,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 를 ㈜ 뮤직카우 ( 에셋 ) 가 전적으로 수행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 및 유통시장 을 ㈜ 뮤직카우 ( 에셋 ) 가 새로이 창설 한 것으로 ㈜ 뮤직카우 ( 에셋 ) 의 사업 없이는 투자수익 획득이 불가 하며 ,

- 약관상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 ㈜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불가 *

* [ 약관 中 ]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금원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전속적으로 위임하고 저작권 신탁자 등에 직접 저작권료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➂ ( 이익획득 목적 ) 투자자 들은 특정 곡을 사용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 을 목적 으로 “ 청구권 ” 을 매수

- 회사도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 에 대한 기대 를 부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주식 등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사례다. 사실상 13년 만에 증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사업구조 개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②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③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⑤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⑦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
*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뮤직카우의 제재절차 보류 조건 대응이 원활할지는 6개월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금융위가 내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여 6개월 이후에도 사업 지속성을 보인다면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ABS 형태 등등) 상품과 서비스는 2023년 이후에 화려하게 꽃피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은 연결점이 희미하지만 메타버스 핵심 속성 중 하나인 개인 창작 컨텐츠의 수익 배분 투명성 제고와 수익 모델에 대한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다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뮤직카우 조각투자 사업모델 관련 금융위의 향후 계획과 핵심 질문 답변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ㅇ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조각투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Q1. 기존 투자자는 ㈜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계속 거래가 가능한지 ?

A1. 금번 조치로 인해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증선위 승인시 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되나 , 이미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청구권 은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가능 함

ㅇ 금번 결정에 따라 사업재편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청구권 의 안전성 도 더욱 강화 될 것임

Q2. 6 개월 내 회사가 사업재편을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

A2. 증선위의 이번 의결은 제재절차 ‘ 개시 ’ 를 조건부 보류 하는 것으로서 , 제재가 면제된 것은 아님

ㅇ 업체 측이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 되고 , 일반적인 제재절차 에 따라 처리 될 예정임

Q3. 제재절차 개시보류 조건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

A3. 증선위에서 부과한 조건은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 중에서도 투자자 재산의 안전한 보호 ,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장치 임

ㅇ 업체 측에서도 최근 자체적인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를 발표한 바 있으며 ,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4. 여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A4. 조만간 발표될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을 통해 여타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 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

[와이즈경제=황인홍기자]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참여청구권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이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투자계약증권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공지를 통해 "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기준을 신속하게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뮤직카우 플랫폼을 투자계약증권 통해 거래되고 있는 곡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마켓 내에서의 원활한 매매 지원 및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보유에 따른 정산 등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 투자계약증권 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뮤직카우가 제도권 금융사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건강한 음악 생태계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 “우리 상품은 증권 아니다… 투자계약증권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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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사 거래 상품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조각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은 최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사 거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다. 고가의 시계, 와인 등에 조각투자하는 피스, 트레져러 등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는 이달 법률 검토를 끝내고 증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이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청구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플랫폼들은 투자계약증권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실물자산은 남아 있어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판단에는 투자자들 간에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조각투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계약증권 다른 투자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술품이나 시계, 와인 등에 투자하는 플랫폼들과 달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 소유, 펀블 등은 자사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찌감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규제 유예를 받았다. 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한 투자계약증권이 폭넓게 적용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조각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펀더풀은 ‘행복한 눈물’로 유명한 로이 릭턴스타인의 국내 첫 단독 전시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5억 원을 유치했지만 지난달 “80% 손실이 났다”고 중간 공지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펀더풀 측은 “정산일까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시 제작사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뮤직카우, 증선위 증권 판단에 "투자자 보호 조건 완비할 것"

증선위는 이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이내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10월19일 내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제재 보류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뮤직카우 로고

■ 뮤직카우 "21일 신규 옥션 중단. 서비스 개편 후 재개"

뮤직카우는 같은 날 유예기간 내 건강한 거래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뮤직카우는 새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으며, 서비스 개편 완료 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거래되고 있던 곡은 이전과 같이 마켓 매매를 지원해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 확장도 꾀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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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지식재산(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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